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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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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민법에서 부인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방어방법으로서, 방어방법에 따라 크게 권리장애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권리소멸사실로 구분된다. 부인이 단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에 비해 항변은 상대방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방어방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시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이 빌려주었던 1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 있다고 해보자.
2. 권리장애사실[편집]
청구권의 발생을 방해하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법률행위(제104조), 강행법규위반(제105조), 비진의 의사표시의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정지조건(제147조), 원시적 이행불능(제535조) 등이 있다.
예시에 대해서는 B가 위 대여금계약은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서 무효를 주장하며, A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권리행사저지사실[편집]
청구권이 발생한 다음에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제하는 사실을 들면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유치권에 기한 항변(제320조), 기한유예의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 등이 있다.
예시로는 B는 A가 갚기로 한 날짜가 다 지났지만, A가 채무 변제기한을 연장해주었다는 사실(기한유예의 항변)을 들어 A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4. 권리소멸사실[편집]
청구권이 발생한 다음에 이를 소멸시키는 사실을 들면 된다. 변제(제460조), 대물변제(제466조), 공탁(제487조), 상계(제492조) 등의 채권 소멸원인이나 해제조건(제147조), 소멸시효의 완성, 해체, 취소, 제3자 권리양도 등이 있다.
예시로는 B가 재판 이전에 이미 1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A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유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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