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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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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1]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2] 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1]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2] 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편집]
체포감금치사상죄는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및 이들의 상습범과 미수범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편집]
기본범죄에 대해서는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의 각 문서 참조.
중체포감금죄의 경우, 체포감금 행위시에 발생한 상해나 사망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중 발생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도 포함된다.
체포감금치상죄에서 상해란 상해죄에서 해당하는 상해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 예컨대, 체포를 하는 행위 중에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허리부분이 삐끗하고(요추염좌), 팔에 타박상을 입어(상완부좌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할 때에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서 체포감금치상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6도18713판결)
3. 판례[편집]
-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탈출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감금죄와 더불어 감금치상죄도 성립한다.(2000도440판결) 다만,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예견가능성 등의 결과적 가중범을 만족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탈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탈출과정 등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위처럼 자동차에 타서 임의로 탈출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부상이 심하여 결국 사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사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99도52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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