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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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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88년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전국 모범수만을 선발하여 수용하는 개방시설이다.
2. 특징[편집]
분류처우 업무지침 [시행 2017. 9. 1.] [법무부예규 제1161호, 2017. 8. 17., 일부개정]
제53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S1급
2. 완화경비처우급 : S2급
3. 일반경비처우급 : S3급
4. 중(重)경비처우급 : S4급
② 경비처우급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한다.
제53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S1급
2. 완화경비처우급 : S2급
3. 일반경비처우급 : S3급
4. 중(重)경비처우급 : S4급
② 경비처우급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한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유일하게 개방처우급(S1 급)의 수용자만을 선발하여 수용하는 교정시설이다. 수용자들이 출소 후 지역사회에 다시 원활하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로 교도소를 둘러싼 주벽이 없고 다양한 외부통근작업, 사회복귀프로그램, 수형자 자치제 등 다른 교정시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
3. 시설[편집]
천안개방교도소는 모범수만 있는 교정시설이다 보니 시설 또한 다른 교정시설과 차별화된 시설들이 많이 존재한다.
- 생활거실이 다른 교정시설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좋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을 하는 다른 일반적인 교정시설과는 다르게 천안개방교도소는 2층 침대를 제공하고 화장대, 옷장 심지어 TV까지 설치되어 있다.
- 천안개방교도소는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은 모두 개방처우급 수형자들이기 때문에 월 최대 5회까지 전화가 가능하다. 이에 많은 수형자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전화 부스까지 따로 설치해 놓았다.
- 수형자들과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다른 교도소에 비해 최신식으로 담소실을 만들어 놓았다. 다른 교정시설은 수형자가 함께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기 일쑤이지만 천안개방교도소는 모두 최고 모범수만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담소실을 따로 설치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