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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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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도에 하나뿐인 교도소이다. 남성 기결수와 여성 기결수를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도 함께 수용하고 있다.
2. 연혁[편집]
- 1971년 10월 22일 - 제주교도소 개청
- 1972년 02월 20일 - 여성 피의자, 기결수 수용 시작
- 2006년 11월 04일 - 수용사동(6동) 증축
- 2016년 05월 08일 - 청사 증축
3. 조직 및 수용구분[편집]
- 총무과
- 보안과
- 직업훈련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 의료과
- 출정과[1]
4. 주요 수감자[편집]
- 문정현 - 천주교 신부로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 지원 과정에서 무단침입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자신해서 노역을 선택해 제주교도소에 8일 동안 수감되었다.
5. 사건 사고[편집]
- 1978년 04월 12일부터 05월 18일까지 재소자 두 명이 싯가 4천 3백만 원 상당 부동산을 담보로 노름판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감방에서 영치금을 판돈으로 걸고 윷놀이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 1995년 06월 03일 사기혐의로 수감 중이던 미결수용자가 독방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미결수용자는 수감될 때부터 심한 복막염과 탈장증세를 보이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17년 05월 22일 결핵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독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사망한 재소자와 같이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가 사망한 재소자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심지어 벽을 치기도 했는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고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제주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 2021년 03월 10일 살인미수를 선고받은 재소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해당 재소자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교도관 교대시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6. 여담[편집]
- 7번방의 선물의 내용과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 있다.1972년 당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2만 원[2] 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벌금 낼 돈이 없어 환형(換刑)[3] 6개월 20일 동안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당시 두 살짜리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교도소에 같이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