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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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후략) - 일반도로에서 시행하는 지정차로제의 근거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후략)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행하는 지정차로제의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임규정.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정차로제(指定車路制 / Lane Designation)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통행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됐다가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1][2]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하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차종과 맞지 않는 상위차선을 점유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등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한다.[3]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0년대 후반 이후로 경찰청은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시도[4] 및 지방도까지도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단속 수준을 높이고 있고 안전신문고 같은 앱도 활성화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대체로 속도가 느린 대형자동차를 하위차로에 묶어놓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까지 차종와 차로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통행가능한 차로를 지정했으나 이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승용차는 모든 차로를 사용할 수 있고, 화물차 같은 대형차는 하위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즉 지정차로제는 모든 차로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에게는 무관하다고 보면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차, 건설기계, 대형승합차, 이륜자동차 등만 지정차로제를 적용 받는다.
2. 주행법[편집]
2018년 0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뉜다.
2.1. 버스전용차로[편집]
버스전용차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문서로.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버스가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원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고 13인승 이상, 버스는 기사 1명만 타도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노선버스만 운행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아니거나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난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존재하지 않는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35인승 이하의 중·소형버스는 왼쪽차로 통행이 가능하나 36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는 화물차들처럼 오른쪽 차로로 빠져서 통행해야 한다. 지정차로 위반신고가 뜸한 국도나 지방도에서 현대 유니버스나 기아 그랜버드 같은 대형고속들이 1차로를 물고 달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모두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2. 추월차로[편집]
추월만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에만 해당되고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다.[6] 단,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일때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용도로 사용이 끝났다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하는 차로이다. 이것은 주행속도나 후행차량의 존재유무 상관없이 추월차로에서 추월외 지속주행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단, 교통체증 상황일때는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이 가능하다.<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칙>
1. 얼마나 빠르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1.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1.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1.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1.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 다닐 수 없습니다.
1.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5]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7] '만을 위한 차로로 도로 제한속도 내에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면서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 아무리 뻥뚫린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지속 주행해서는 안된다. 과속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주행차로로 내려오지 않는한 과속+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가지 범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추월 시도를 하다가 실선 구간(교량이나 터널 구간)을 만나게 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 있다. 실선은 차선 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 되어있다.[10] 왼쪽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므로 1차로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주행은 2차로에서,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하므로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나 버스도 추월 시에는 1차로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화물차의 1차로 진입 자체를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차의 1차로 진입자체가 위반인 것이 아니라 1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행위가 위반인 것이다.[11]
2021년 7월 15일 편도 2차로 구간인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정비불량으로 덤프트럭이 바퀴를 떨어뜨려 이를 피하려고 1차로에서 쌍용 티볼리 차량이 급감속을 하자 뒤따르던 화물차가 급정거하고 그 뒤에 기아 쏘렌토가 후행 화물차에 부딪혀 화물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쏘렌토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영상을 보면 교통상황이 매우 혼잡한데 추월을 위한 1차로 진입자체가 교통위반은 아니지만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교통 혼잡시 화물차들이 1차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차체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 사이에 승용차가 끼이면 사망사고로 직결되기 때문.
또한, 오르막길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르막차로가 생긴 구간에서는 역시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기에 고속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추월차로-주행차로-오르막차로로 보는 것이다. 다만 오르막차로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화물차 기사가 어지간히 철판을 깐 것이 아닌 이상 1차로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 힘든 편이다.[12]
그리고 정체 등의 사유로 평균 이동 속도가 80 km/h 이하로 떨어지면 추월 차로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추월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전 차로에서 지속주행 허용) 이런 경우 모든 차로에 차량이 밀도있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아우토반에서도 정체가 되면 추월차로고 뭐고 없이 사이좋게 기어다닌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은 반대편 차로가 곧 추월차로가 된다. 예전에는 영동고속도로나 88올림픽고속도로처럼 한국의 고속도로에도 반대편 차로를 추월차로로 쓰는 도로가 있었다. 해외에는 지금도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많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을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13] 저속차량이 있을 경우 앞질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월차로인 반대편 차로 역시 앞지르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것만 허용되며, 선행 차량을 추월한 후에는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반대편 차로는 마주오는 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방충돌사고에 유념해 앞지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반대편 차로에서의 지속 주행은 지정차로위반이 아닌 역주행으로 판단한다. 당연히, 사고시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역주행 사고가 되며, 좌회전 및 유턴은 허용되지 않는다.
2.3. 왼쪽 차로[편집]
- 일반도로의 경우
- 고속도로의 경우
- 왼쪽 차로에서 주행가능 한 차종
- 승용자동차[14]
-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15]
- 승용자동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다니는 경우
화물차 등 주행 가능 이외의 차량의 경우 바로 옆 좌측 차로를 통해 추월이 허용된다. 다만, 주행할 수는 없고 추월이 완료되면 다시 오른쪽차로로 빠져야 한다. 즉 화물차, 이륜차 등에 한해서는 왼쪽 차로가 추월차로 개념이므로 지속주행할 경우 단속 된다.
이들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1차로를 이용하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야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가능하며, 이마저도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일 때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16] 버스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에 있을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거나, 버스전용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진출하기 위해 잠깐 왼쪽차로를 이용하는거는 가능하다.
2.4. 오른쪽 차로[편집]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 오른쪽 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도 주행할 수 있고 오른쪽 차로가 비어있는 경우 이곳으로 주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 아래 목록은 오른쪽차로에서만 다닐 수 있는 차다.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레카차와 트레일러가 여기 포함된다.)
- 건설기계
- 이륜자동차[17]
- 원동기장치자전거
- 손수레, 자전거, 우마차 :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최하차로의 우측 절반만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18] 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만 사용해야하고 차도의 일반차로로 나올 수 없다. 대신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특례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통행할 수 있고 최하차로 뿐만 아니라 그 옆의 측구(배수로)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에서 다니는데, 이 때에는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이라 해당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으며, 굳이 차로 우측에 붙을 필요는 없고,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없다. 어린이, 신체장애인, 노인은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손수레의 경우 폭 1m를 기준으로 1m 미만이면 보도 통행이 가능하고 초과하면 차도로 가야한다.
스타렉스, 쏠라티, 르노 마스터 같은 밴은 승합으로 분류되느냐 화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주행가능 차로가 다르다. 번호판이 70 또는 700번대면 승합이므로 어느 차로든 주행이 가능하지만, 80~97 또는 800~979번인 밴 모델은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픽업트럭은 적재함의 넓이가 2제곱미터를 넘으면 화물차로 분류되고, 이보다 작으면 승용차로 분류된다. 일반국도에서 차종기호가 80~97 또는 800~979번대인 픽업트럭 차주들이 승용이라 생각하고 1차로로 다니는 경우가 꽤 있는데,[19] 이런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추월을 위해 잠시 바로 옆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곧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한다. 간혹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포터트럭이나 탑차 등이 일반도로 1차로를 물고 달리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되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20] 지정차로제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면 1톤 트럭도 속도제한 장치를 다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아직까지 입법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 [21] 특히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진입이 불가하니, 오른쪽차로의 가장 좌측 차로에서 달리다가 추월이 필요할 때에는 승용차의 주행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는걸 권장. 굳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무리하게 1차로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이나 유턴 시에는 일시적으로 왼쪽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회전후 바로 오른쪽으로 비켜나야 한다.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정차라도 1차로에 진입해있는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이다. 좌회전 차량정체 등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언제부터 상위차로로 주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리 기준은 없다. 차량정체가 얼마나 길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 도로가 한적하다면 방향지시등 작동 기준인 30m마다 한 칸씩 옮기도록 되어 있지만 교통혼잡이나 신호대기열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거리부터 상위차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차로제를 시행하는 최우측 가변차로는 지정차로 중 오른쪽 차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관계 없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한데,[22] 속도가 느려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하위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23] 일반도로의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또는 나들목으로 진출하기 위할 때는 상위차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상위차로 진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24]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일 때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3. 위반시 벌칙기준[편집]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편집]
3.2. 일반도로[편집]
4. 왜 필요한가?[편집]
요즘에는 줄었지만, 아직도 화물차나 버스기사 커뮤니티에서는 화물차, 버스에게만 지나치게 패널티를 강요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운전에 대해 정말 무지하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마인드다. 카트라이더같은 게임에서야 운전자의 시야가 중앙이지만 실제 한국에서의 운전은 운전자가 좌측에 위치한다. 따라서 좌측 시야가 훨씬 자세하고 반면 우측 시야는 사각이 많다. 문제는 차고가 높은 대형차가 앞의 시야를 막아버리면 좌측차로는 그래도 조금만 차를 살짝 틀거나 아예 머리를 좌측으로 기울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우측차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애초에 우측추월 자체는 불법이지만, 어쨌든 대형차가 배째라 하고 1차로를 꽉 막아버리면 우측 차선변경을 시도해야 하는데 우측차로 전방 상황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통상 일반적인 교통흐름이라면 긴장하면서 변경할 수 있지만 하필 우측차로에서 사고나 정체 등으로 차선 속도가 갑자기 바뀌면 사실 대처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낮은 확률로 도박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이런 연유로 추월 역시도 원칙적으로 좌측추월만 허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고가 높은 대형차는 뒤 차의 시야확보를 위해 특히 법으로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허점은 후술할 픽업트럭 문제와 정반대로 차고가 높은 SUV나 스타렉스같은 승합차(화물차 판정이 아닌 차량 한정)가 뒤의 경차나 세단 등의 시야를 막아버리는 것. 물론 탑차나 버스, 화물차보단 훨씬 차고가 낮긴 하지만 경차나 세단 입장에선 이런 차들도 여전히 시야에 큰 방해가 되긴 마찬가지인데 같은 승용차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가 되지 않아 속이 탄다.
특히 기아 카니발 차량들이 1차로를 전세낸 마냥 뒤에서 상향등을 쏘든 뭘 하든 유유히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면 X니발이라는 멸칭으로도 불린다.
5. 오해[편집]
5.1. 뒤에 차가 없으면 계속 추월차로에서 달려도 된다?[편집]
도로교통법 제60조에서는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후행차량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뒤에 차가 있든 없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되며, 하위차로(주행차로)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즉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그 말인즉 추월차로의 제한속도를 당신이 임의로 통제할 권리는 없다.
간혹 "그러면 차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냐?"고 하는 의문이 있으나 추월차로 이용방법이 추월 외에 비워두는 것이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교통사고율로 증명이 된 방법이다. 운전자들 상호간 속도를 준수해야 원할한 추월이 가능하다. 1차로로 과속차량이 달려오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운전자는 추월에 방해를 받게된다. 운전자들이 너도 나도 과속을 하며 1차로로 대열주행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교통체증을 형성하게 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정상주행 중인 운전자들이 차로를 변경할 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5.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1차로는 추월차로다?[편집]
흔히 알려져있는 매우 잘못된 상식이다.
일반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다. 즉 1차로를 쭉 달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이 최고제한속도로 달리고 있거나 제한속도에 근접해서 달리는 경우 후행 차량은 그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측 차로로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이는 keep right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 2항이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량에 양보하게 되어 있는데, 과속차량은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도로교통법 제 16조 2항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없는 규정이며, 더욱 중요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심한 범법인 과속을 하기 위해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상황인데. 간혹 본인의 과속이나 안전거리미확보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찾다 보니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대형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이륜차는 오른쪽 차로 주행만 가능하므로 최상위차로에서의 지속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5]
6. 비판[편집]
6.1. 유명무실[편집]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과 더불어 가장 심각하게 안 지켜지는 항목 중 하나이다. 정책연구자료를 참고하면 68%의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달리, 지정차로제는 한국 고속도로 특성상 지키기도 어렵고, 운전자 중 2/3가 넘는 대다수가 페널티를 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 도로 소통에 피해를 미치든 어쨌든 나만 편하면 법칙을 어겨도 그만이라 생각한다는 저열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현실 도로에 저열한 시민의식이 팽배하다보니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얻을 수 있는 안전상 이점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무법이 판치는 도로에서는 지정차로라는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고 캥거루 운전이 판치게 된다. 지정차로제, 특히 추월차로 위반의 경우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매우 힘들어 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블랙 박스 신고 및 순찰차량, 암행차량 등을 통한 처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는 하위차로가 비어있다면 추월이 끝난 상황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지만, 많은 국내 운전자들은 추월차로에서 비켜나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26] 특히, 대한민국에 산적한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단 한명이라도 존재하면 그 즉시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이 엉망으로 변해버리고 이렇게 한번 정체가 발생하면 양차로에서 밀린 차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해 다 빠질 때까지 뒤에 오는 차들이 1차로 지속주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기괴한 환경으로 변한다.[27] 이것이 2023년에도 일상적인 한국고속도로의 모습이다. 유럽 등의 해외 운전, 특히 아우토반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나 자동차 애호가들, 기타 지정차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극도로 혐오하기에 이들이 모여있는 모든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추월차로 지속주행 차량과 그 운전자들을 정속충[28][29] 이라고 부르며, 한국 고속도로의 평균 통행 속력을 낮추고[30] 사고율을 높이는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31] 경찰에 의해서 보복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정도로 추월차로 지속주행 차량을 괴롭히는 방법[32] 을 연구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이는 교통공학적으로도 기본 상식과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최고제한속도가 110 km/h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주행차로인 2차로[33] 에서 최저제한속도인 50 km/h를 조금 넘긴 70 km/h로 주행하고 있다면, 이 차량은 뒷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고 유발자이기 때문에 하위차로로 비켜나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의 고속도로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신갈 IC 구간 등 수도권 고속도로는 하위차로인 4, 5차로가 상위차로인 2, 3차로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비상식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차로 순위에 맞지 않게 저속주행하는 승용차량들은 하위 차로로 비켜나는 것이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수적이나, 차종을 이유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화물차들과 달리 승용차는 상위차로 주행자체가 가능하지만 제한속도 미만의 저속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에 속도측정 카메라가 달린 경찰차가 아닌 일반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해당시간대 단속요청 민원을 넣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차량이나 저속으로 추월차로에 진입하는 차량[34] 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상향등이나 경적을 사용해서 경고하는데, 경찰은 상향등과 경적의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답변하여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다.[35][36] 도로교통법상 추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있는 것으로 정해져있고[37] , 상향등과 경적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위협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인터뷰에서는 상향등과 경적의 사용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향등 작동은 추월의사를 표현하는 패싱 라이트로 전 세계적인 공통 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블랙박스로 '주행차로가 비어있는데도 추월차로로 꿋꿋이 주행하는' 영상을 따서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경찰 판단에 따라 경고장이 발송되거나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용히 영상만 따고 갈 길을 가는 것이 좋다. 전술됐듯이 대부분의 추월차로 지속주행 차량은 규칙을 알면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어필한다고 비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편도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에서 포터나 봉고가 마구잡이로 다니는 상황을 볼 수 있고[38] 더 심하게는 차량 자체의 안전문제로 인해 99km/h 속도제한장치가 붙은 경형 밴이나, 경형 트럭이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들어와 끝까지 버티는 경우,[39] 역시 지정차로제를 어기고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진입하자마자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거나 교통통제 등으로 우회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상위 차로로 대놓고 주행하는 경우도 발견되기도 한다. 다만 교통통제시의 버스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교통통제에 따랐다면 문제가 없다는 시청의 답변이 있다. 특히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우회운행의 경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다고 한다. 인도나 무정차 통과 대상 정류장에서 최하위차로에 버스 앞에 뛰어들어 길막하는 등의 방식으로 억지로 차량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호기나 통행표지 등 다른 모든 통행규칙과 마찬가지로 교통경찰이나 권한이 있으며 공무수행중인 교통과 공무원, 모범운전자 등의 통행지시가 더욱 우선하며 이 경우 신호기나 지정차로제 등 기존의 통행규칙은 무효가 된다. 또한 픽업트럭도 문제인데, SUV같은 외형에 적재중량이 1톤 미만이니 승용화물(?)이라는 괴악한 논리를 펴서 1차로로 진입하는 추태를 벌이기 때문이다. 물론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로 진입하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영상을 따서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된다.
일반국도에서도 법과 현실의 괴리는 아직 아득한데, 80 km/h 제한인 일반국도에서 법을 무시하고 단속카메라나 경찰단속만 피해서, 12대 중과실 조건인 20km/h 초과를 상회하는 100~120 km/h 이상으로 과속을 습관처럼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이고 1차로를 고속도로와 같은 추월차로로 인식해 비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운전자들도 있다. 2차로 이상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화물차들은 지정차로 위반으로라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좌회전 상황이 아닌데도 1차로에서 제한속도 미만으로 저속주행하는 승용차들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결국 운전자들이 알아서 지정차로제 개념을 이해하고 상대적 서행차량이 알아서 하위차로로 비켜나주어야 하지만, 현실의 도로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무시하고 마이웨이식으로 상위차로에서 저속주행하는 승용차, 신고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며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화물차들이 흔하며, 운전자 상호간 양보운전조차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정차로제의 정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23년에도 지정차로 미준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여전히 지정차로제 개념없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수없이 많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답이 안나오는 수준.
6.1.1.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양보의 의무[편집]
지정차로제와 진로양보의 의무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읽어보면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는 도로에서는 과속차량에게는 진로양보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보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제외[40] 한 나머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거나 추월차로가 없는 일반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최고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거나 제한속도로 근접해서 달리는 경우 과속하고 있는 뒷차량에게 양보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앞차가 규정속도에 딱 맞게 주행 중이라면 추월하는 차가 속도위반이므로 애초에 추월을 하면 안 된다.# 중앙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에 따르면 최고 제한 속도로 주행중일 때 법적인 양보 의무는 없으며, 경찰청의 상세한 법률 해석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 20조.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상위차로를 점거하며 서행중인 앞차가 존재할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게 지나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선택권이 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 좌측차로가 비어있다면 추월, 최상위차로라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이 중 주의해야 할 것이 우측으로 차로변경해서 지나가는 것인데, 흔히 하는 것 처럼 우측차로에서 칼치기식으로 대각으로 찌르듯이 추월하는 것은 앞지르기 위반으로 신고 시 처벌대상이며,[41]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다. 우측차로로 변경해서 이를 피하려면 우측차로로 변경한 후 앞차를 지나치고 바로 복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주행해야 한다.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추월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보다 서행하는 선행차량 A를 우측차로로 변경해서 지나친 후 바로 복귀하지 말고, 우측차로에서 앞에 다시 저속차량 B가 나타났는데 지나친 차량 A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됐을 때 다시 좌측차로로 변경하라는 것(정상적인 진로변경)이며, 이게 경찰이 권장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다. 다만 우측으로 주행할때 절대 과속을 해서는 안된다.
상기 영상은 고속도로가 아닌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1차로 주행과 방어운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상인데, 블박차량 운전자가 이미 제한속도에 도달해 주행 중임에도 후행하는 BMW가 지속적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42] 하며 심지어 실선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양보를 종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한속도로 주행중인 차에게 법적으로는 양보의무가 없어도, 무과실보다 무사고를 추구하는 방어운전 개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설령 이런 테일게이터 차량이라도 가능한 상황(위 영상에선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하위차로로 비켜나 주는 것이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43]
교통공학적인 면에서도 후행차량이 가까이 붙었다면 속도와 상관없이 우측차로로 변경해 양보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이런 정속충 논란이 생길만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에서 교통사고는 과속하는 차량이 아니라 교통흐름보다 느리게 주행하며 상위차로를 점거하는 차량에 의해 유발된다. 일반운전자라도 자동차 계기판에서 제한속도보다 10km/h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과속 단속 기준에 걸린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원할한 추월을 위해서는 20km/h 이상의 속도차이를 필요로 하므로 후행차가 과속인지 아닌지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경찰처럼 정밀한 속도측정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운전자의 과속판단은 법적인 증거가 될 만큼 정확하지 않다.[44] 과속 차량을 막아 사적제재 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위차로에 공간이 있다면 후행차량의 과속 여부에 상관 없이 양보하거나, 독일처럼 양보할 상황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하위차로부터 채워 주행(Keep Right)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물론 도로가 붐벼 여유공간이 적을 때에 강박적으로 우측차로 유지를 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인 80 km/h 제한 일반국도 1차로에서 승용차가 계기판 기준 90 km/h, GPS 기준 85 km/h 정도로 주행중인 상태를 가정할 때, 하위차로에 화물차들이 달리고 있거나 합류구간에서 다른 차량의 진입이 예상될 때 후행차량이 바싹 뒤에 붙었다고 자신의 안전을 양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화물차 사이로 들어가 양보할 필요는 없다. 화물차들을 지나쳐 2차로에 공간이 충분히 생기면 그때 양보해도 늦지않다.
그외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도로주행을 해보면 독일처럼 우측차로부터 유지 주행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와 도로문화의 미성숙에서 기인한다.
- 기본적으로 하위차로는 대형화물차들의 주행차로이기 때문에 노면사정이 좋지 못하며 지자체들도 날림공사를 하거나 공사기간을 질질끌어 도로를 방치하기 일수이다. 차체가 단단하고 바퀴도 두꺼운 화물차들에 비해 승용차들은 하위차로 주행을 꺼리게 된다.
- 운전자들간 양보운전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다. 합류구간에서 합류차량이 진행중인 차량에 양보를 해야하지만 그대로 들이밀기 일수이다. 합류구간에선 방어운전식으로 상위차로로 올라가는게 오히려 안전하다. 한국 도로는 도로길이에 비해 합류구간이 적은 것도 아니다.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합류구간은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한국도로에 만연한 캥거루 운전자와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 동시에 출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2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달려오던 운전자는 속도카메라 앞에서 1차로 캥거루 차량과 나란히 병렬주행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양보의무를 위반하고 들이미는 합류차량을 만나면 거의 사고확정이다.
- 운전자들이 하위차로에서 과속을 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우측추월을 일상적으로 한다. 독일식으로 우측차로 유지가 되려면 하위차로 운전자들은 상위차로보다 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곧잘 병렬주행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 하위차로에서 과속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있으면 우측차로 복귀도 쉽지 않다.
-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화물차들이 많다. 지정차로 위반,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이 패시브인 화물차들이 도로에 넘쳐난다. 승용차들이 하위차로로 내려가면 이런 화물차들과 섞여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대형화물차들은 기본적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탓에,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난폭운전을 일삼는 화물차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주행하고 싶은 운전자들은 아무도 없다.
6.2. 교량과 터널에서[편집]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몇몇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하려고 1차로로 들어선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려고 할 때 차선이 실선으로 변경되어버려서 복귀를 하지 못한 채로 계속 달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전 세계에서 중국 이외에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터널과 교량에서 무조건적으로 실선 차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실선 구간에서 상위차로를 비워주기 위해서 하위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차로변경이 억제되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이 섞여 달리게 되고, 이 때문에 터널과 교량의 사고율이 매우 높다. 반면 서유럽, 북미 등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터널, 교량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차로 변경을 금지하지 않고, 교통공학적으로 사고 위험이 증명된 구간에서만 차로 변경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교량과 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사고율을 급감시키는 것이 실시예로 증명됐음에도 이를 계속 주장하기도 한다.
6.3.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편집]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적으로 개정이전 지정차로로 달릴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다가 좌회전 시에는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120미터 이내에 1차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4차로일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45] 그리고 하위차로의 경우 온갖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형이륜차의 경우 자동차보다 훨씬 작고 빠름에도 대형트럭과 같이 오른쪽차로만을 달리게 되어 있어[46] 지정차로제의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이라, 아무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정한 전용차로제 자체를 멸시하고 있다.[47][48]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모페드(일본의 겐츠키, 한국의 원동기)와 같이 저배기량 오토바이만 하위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현재 라이더 모임(앵그리라이더)에서 지정차로제에 대해 위헌소송과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들의 불만 역시 만만치 않다. 지정차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공사용 대형 차량들이 인도와 가까운 하위 차로에서 운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종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법을 지켰음에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 차량들이 하위차로에 걸맞는 속도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크나큰 문제로, 하위차로에서 오히려 더욱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49]
6.4. 픽업트럭[편집]
90년대 이전에는 픽업트럭을 '승용겸화물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승용차와 비슷한 지위에서 지정차로제가 구분됐다. 다른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1차로 통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의 규제 강화 및 지정차로제 개편 등으로 승용겸화물차라는 용어자체가 사라지고 '소형화물차'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화물차'로 통합되어 있다. 지금에도 일부 픽업트럭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이 '승용겸화물차'라며 1차로 통행이 합법이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거의 법을 기준으로 면허를 취득한 자들이 바뀐 법령을 모르고 하는 변명일 뿐이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저유가시대가 이어지자 때마침 레져붐이 폭발했는데, SUV와 레져용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던 쌍용자동차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된다. 픽업트럭이 레져붐의 영향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50] 이는 화물차만 해당되는 저렴한 세금, 2L 디젤엔진을 단 SUV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연비, 쌍용자동차의 가성비 정책, 소형화물차보다 뛰어난 안전성 덕분이었다. 픽업트럭의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은 아예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거나 한국GM은 콜로라도, FCK코리아는 글레디에이터를 각각 출시했다. 개체수가 불어나다보니 수입 픽업트럭을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개채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픽업트럭들이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51] 1차로를 일반 SUV처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픽업트럭이 2만원대의 저렴한 세금을 내는 것은 제조사에서 엄연히 화물차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52][53] 최근에 들어서 1차로를 주행하는 픽업트럭은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신고의 주요 대상이다. 픽업트럭도 엄연한 화물차이기 때문에, 짐칸에 화물을 싣었다가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화물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픽업트럭 운전자의 책임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엉터리 주행이 은근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54]
하지만 일부 상황의 경우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들의 문제점도 있다. 일반 차량들에게 2차로는 단순 주행차로지만 1차로 진입이 불가능한 픽업트럭은 결국 2차로가 추월차로이다. 문제는 2차로도 상위차로임에도 저속으로 2차로를 막아버리는 승용차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만약 뒤에 자신보다 더 빨리오는 픽업트럭이 있다면 더 하위차로인 3차로로 차를 피해줘야 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 오른쪽으로 추월하라는 말도안되는 답이 오고가지만 전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뒷차보다 느리게 주행하려면 하위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 게다가 우측 추월은 12대 중과실에서 '앞지르기 규정 위반' 중 '우측추월'에 해당한다.[55] 그러나 픽업트럭의 1차로 주행을 지적하는 인터넷 매체는 많아도 정작 2차로에서 교통흐름보다 느리게 정속주행을 하거나 엄연히 뒤차가 더 빨랐음에도 하위 차로로 변경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은 지적하는 매체가 거의 없다.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침묵하게 된다. 원래 트럭 및 화물차의 진입을 막은 주요 원인은 다른 승용차들의 시야 문제도 있지만 무게 대비 출력 문제로 추월이 힘들기 때문인데, 느린 차가 하위 차로로 안가면 유명무실 해진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만큼 디젤 엔진이나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어 웬만한 승용차보다 강력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56][57]
픽업트럭이나 소형 화물차가 아닌 대형 화물차들의 문제들도 있다. 대형 화물차들도 픽업트럭들과 똑같이 2차로[58] 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것은 정당한 이용방법이다. 가령 3~4차로 고속도로를 예를들어 80km/h로 앞에서 주행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90km/h로 주행할 화물차가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추월을 하고 다시 3차로와 4차로로 돌아간다면 비록 잠깐동안 감속을 해야해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추월방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추월을 끝난 화물차가 하위차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냥 무감각 하게 상위차로를 계속 차지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극단적인 경우로는 3차로에서 80km/h로 느리게 달라던 트럭이 갑자기 90km/h로 가속을 해서 추월을 막으면 2차선으로 나간 화물차[59] 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뒤에오는 다른차들을 위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주거나 하이빔을 켜면 비켜주는 화물차 기사들도 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옆차와 똑같이 90km/h로 주행을 하거나 심하면 다른차량보다 몇배는 큰 대형화물차로 추월을 시도하는 화물차에게 위협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들도 적지않다. 그리고 뒤에서 일반 SUV들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을 할수있는 픽업트럭이나 소형트럭 운전자들은 자기보다 뒤에있던 세단이나 일반 SUV들이 유유히 1차로를 이용해 자신을 앞질러 가는것을 보고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픽업트럭 등 3.5톤 이하 화물차는 지정차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6.5. 경차[편집]
상술한 픽업트럭과 반대로 경차의 경우 가속력이 낮아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면 교통흐름을 느리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선 2010년대 이후 시판되는 경차의 최고출력은 80 PS, 공차중량은 1톤 이하로 마력당 중량비를 따져보면 12.5 kg/PS로 최고출력은 133 PS, 공차중량은 1.8톤으로 공차상태에서 마력당 중량비가 13.5 kg/PS인 소형 화물차(포터 기준)나 110 PS, 1,420 ~ 1,460 kg로 13.09 kg/PS인 SM6 디젤보다 낮기 때문에, 아우토반 같은 환경이 아닌 이상 경차가 고속도로에서 상위차로에서 흐름에 맞춰 주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즉 경차 보고 교통흐름을 느리게 만든다는 건, 그 말을 하는 본인이 속도 위반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7. 해외/타지역 사례[편집]
7.1. 독일[편집]
독일 도로교통령
제2조 차량의 도로이용
(1) 차량은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2차로인 경우에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갓길은 차도에 속하지 않는다.
(2) 교차통행시, 앞지르기시, 고갯마루, 커브길 또는 시야를 조망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가장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의 차로이용
(1) 일방향 다차로인 차도에서는 교통밀도로 인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한 오른쪽으로 주행하라(제2조 2항)"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차로란 차도에서 다륜자동차가 지장 없이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도의 한 부분이다.
(3) 허용총중량 3.5t 이하의 차량은 밀집지역내의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의(표지330.1)- 편도 다차로 차도에서(표지판 296 또는 340) 제1항 1단의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차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왼쪽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에서 더 빨리 주행할 수 있다.
(3c) 밀집지역 밖의 경우 한 방향 차도에 표지 340으로 표시된 차로가 3개 또는 그 이상이라면 차량은 가능한 오른쪽으로 주행하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좀 더 중앙 쪽의 차로를 통과해도 된다. 밀집지역 밖에서는 허용총중량 3.5t의 화물차량 및 연결차량이 있는 모든 차량은 좌회전을 목적으로 진입할 때에 왼쪽 차로를 이용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우측차로 유지(keep right)를 애매하게 명시한 대한민국과 달리, 독일 같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들에서는 차들이 가장 바깥쪽의 하위 차로을 우선으로 달리고 하위 차로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빠른 차 부터 차츰차츰 안쪽의 상위 차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유럽의 교통 선진국은 교통사고율이 낮고, 특히 독일의 아우토반은 1차로가 한적해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도 사고가 적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상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하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빠르지 않다면 단속 및 처벌받고, 추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도[60] 처벌받는다. 이는 1차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차로에 적용되어, 주행 가능한 가장 우측 차로부터 채워서 주행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다. 그래서 통행량이 몰려 1차로까지 차량으로 가득차는 정체현상이 발생하면 추월차로의 기능은 사라지고 모든 차로가 주행차로가 된다. 그러다가 교통정체가 해소되면 1차로부터 차례대로 자동차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즉,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차종별로 차로를 지정하는 방식에 더해서[61] 오른쪽 차로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에 붙어서 주행하는 방식도 규제되어있다. 그러다 앞서가는 느린 차를 만나면 바로 왼쪽으로 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갈 수 있다. 오른쪽 차로가 가득 차면 그제서야 그 다음 왼쪽차로를 쓸 수 있고 그 차로도 가득 차야 그 다음 왼쪽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우측차로 유지(keep right)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만약 오른쪽 차로가 비었는데도 왼쪽차로를 이용하면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된다. 가령 편도 3차로 도로에 아무도 없다면 3차로만 이용해야 하며 1, 2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차종이 무엇이든 아무리 빠르든 불법이 된다. 이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거의 지켜지는데 좌회전, 유턴 등을 해야 할 때가 많은 시내도로나 평면교차로에서만 예외가 된다.
모든 화물자동차를 불문하고 오른쪽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3.5t을 기준으로 3.5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시말해 픽업트럭이나 소형트럭도 상위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 역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에 교통량에 따라 1차로까지 갈 수 있다.
7.2. 영국[편집]
영국 도로교통령
제135조
3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Single carriageways)에서 노면표시나 교통표지가 양방향의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앞지르기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차로만을 사용한다.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운전자보다 중앙차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우측차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136조
4차로 이상의 차로가 있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는 노면표시나 교통표지가 지시하는 차로만을 이용한다
제137조
2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좌측 차로에서 운전해야 한다. 앞지르기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우측차로를 이용한다. 앞지르기 후 안전한 경우 좌측차로로 이동한다.
제138조
3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차로 또는 우측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한 경우 중앙차로와 좌측차로에서 회전할 수 있다.
제139조'
오르막차로 및 저속차로. 이 차로는 일부 언덕길에 있다. 저속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또는 후방 차량이 앞지르기하려고 하는 경우 이 차로를 이용한다. 차로 종료를 나타내는 교통표지 및 노면표시에 주의해야 한다.
제140조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노면표시와 교통표지로 나타낸다. 운전 중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백색점선으로 표시된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운전자는 대기제한이 적용되는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제141조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지정된 경우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로 나타낸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운전 중 이 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정차, 화물 적재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제142조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및 기타 지정차량 전용차로. 차로는 특정 차량의 사용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운용시간과 차량형태는 교통표지로 나타낸다. 해당 차량을 허용하는 표지가 없으면 이 차로에서 운전할 수 없다('정보표지' 참조).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도록 허용된 차량에는 자전거, 버스, 택시, 영업허가 받은 콜택시, 이륜차, 대형화물차량과 다인승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
• 도로표지에서 최소인원 이상을 탑승시킨 차량
• 탑승자수에 관계없이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교통표지로 지시하는 버스,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제143조
일방통행. 차량은 신호에 의해 지정된 방향으로 운행해야 한다. 버스/자전거는 역주행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는 곧바로 빠져갈 수 있는 정확한 차로를 선택한다.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달리 지시하지 않으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좌회전시 좌측 차로 이용
• 우회전시 우측 차로 이용
• 직진시에는 가장 적당한 차로를 선택한다. 좌우 양쪽도로 모두에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제265조
다음의 차량은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의 우측차로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규정에서 정한 상황은 예외).
•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모든 차량
• 속도제한기 장착이 요구되는 최대적재량 3.5톤 초과 7.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7.5톤 초과 화물차량
• 최대적재량이 7.5톤을 초과하도록 설계되거나 운전자를 포함하여 9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승객 운송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 및 소형트럭 같은 3.5톤 이하 차량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륜자동차 역시 차로를 자유롭게 차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 3.5t 이상 화물차, 9인승 이상 버스는 상위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7.3. 일본[편집]
일본 도로교통법
(차량 통행대)
제10조 차량은 차량 통행대에 마련된 도로에서는 도로 왼쪽 끝에서 세어서 첫번째 차량 통행대를 다녀야 한다.단, 자동차(소형 특수 자동차 및 도로 표지판 등에 의해서 지정된 자동차를 제외)은 해당 도로의 왼쪽 부분(해당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 도로)를 3개 이상의 차량 통행대가 마련되고 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로 그 속도에서 그 가장 오른쪽의 차량 통행대 이외의 차량 통행대를 통행할 수 있다.
2 차량은 차량 통행대에 마련된 도로에서 도로 표지판 등에 의한 전항에 규정하고 통행의 구분과 다른 통행의 구분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 통행의 구분에 따르는 해당 차량 통행대를 다녀야 한다.
3 차량은 앞지르기를 할 때, 25조 1항 또는 2항, 제34조 1항에서 5항까지 또는 제35조의 두번째 규정에 의한 도로의 왼쪽 끝, 중앙 혹은 오른쪽 끝에 들를 때, 35조 첫째항의 규정에 따라통행할 때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하는 차량 통행대를 그대로 통행할 때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진로를 양보할 때, 또는 도로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한 때는 전 두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월을 할 때는 그 통행하는 차량 통행대의 최근의 오른쪽 차량 통행대를 다녀야 한다.
일본 도로교통법시행령
(3개 이상의 차량 통행대가 설치된 경우 통행 방법)
제9조 법 제1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 방법은 법 22조 첫째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도로에서 규정되고 있는 자동차 최고 속도보다 현저히 늦게 속도로 통행하며, 이 때문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막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도로의 왼쪽 부분(해당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 도로)의 가장 오른쪽의 차량 통행대 이외의 차량 통행대를 통행한다.
어느 도로에서든 가장 왼쪽 차로에서 다녀야 한다. 상위차로 주행은 추월, 우회전, 유턴, 횡단 등을 필요할 때에만 가능하다. 차로가 3개 이상인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제외한 도로를 다닐 수 있다. 가장 오른쪽 차로는 추월차로이다. 이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한국처럼 차종별로 세세하게 주행가능한 차로를 정해두지는 않았지만[62] 일부 도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표지판을 설치해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표지판에 특정된 차종은 해당 화살표로 지시된 차량통행대로만 다녀야 한다.
이 표지판은 도로의 구조나 차로 수에 따라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표지판 뿐만 아니라 도로노면표시로도 지정차로를 알려준다.
7.4. 미국[편집]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지정차로제가 있으며 1차로는 추월차로다.
근데 미국도 이런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지 아칸소 주의 셰리프 오피스가 직접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글[63] 을 썼고 이 글이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7.5. 중국[편집]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44조
같은 방향으로 2개 이상의 차로가 있는 경우 좌측은 고속차로, 우측은 저속차로이다. 고속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고속차로에 규정된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며, 고속차로에 규정된 주행속도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저속차로를 주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는 반드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주행속도가 표시된 교통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된 주행속도에 따라 주행한다. 저속차로 내 자동차가 앞차를 추월할 때는 고속차로를 빌려 주행할 수 있다.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2개 이상의 차로가 있는 경우 차로를 변경한 자동차는 해당 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은 차종별로 차로를 지정하지 않고 순전히 주행속도로만 구분한다. 빠른 속도로 가려면 왼쪽, 느린 속도로 가려면 오른쪽이다. 다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2017년 이전 지정차로제처럼 최우측차로로만 다니도록 해놓았다.
7.6. 러시아[편집]
러시아연방 도로규칙에 관한 연방법
9.4 5.1 또는 5.3 표지판이 표시된 시가지 도로와 80km/h 이상의 주행 속도로 다닐 수 있는 시가지 외부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가능한 오른쪽 차로에 붙어 운전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경우와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경우에만 가장 왼쪽 차선을 점유할 수 있다. 단, 최대 허용 중량이 2.5톤 이상인 트럭은 좌회전 또는 유턴의 경우에 한한다.
9.5 주행 속도가 40km/h를 초과하지 않는 차량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것들은 왼쪽차로가 허용된 경우 및 좌회전, 우회나 추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한다.
러시아 역시 독일처럼 오른쪽부터 채워 나가도록 하고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경우가 아니면 1차로를 다닐 수 없다. 속도가 40km/h보다 느린 차량은 최우측차로로만 다니도록 했다. 고장난 차량이나 느리게 가는 화물차·시내버스[64] , 중장비, 농업용 트랙터, 자전거나 손수레 등이 포함된다.
픽업트럭 등 2.5톤 미만 화물차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급됨을 알 수 있다.
7.7. 북한[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통안전규정
제20조 차가 달리는 길자리는 다음과 같다.
1. 너비 6m가 넘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으로 달리며 6m 가 못되는 좁은 도로에서는 도로가운데로 달려야 한다.
2. 차가 달려야 할 자리를 표식한 도로에서는 중앙선과 도로바닥선을 타지 말고 해당한 선안으로 달려야 한다.
1) 한쪽 차달림선이 두줄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첫 번째 줄(이 아래부터는 1 선이라 한다.) 로는 무궤도전차,짐차, 뻐스, 풍을 씌운 승용차, 고속소형뻐스, 오토바이와 같은 차들이 달리며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줄 (이 아래부터는 2선이라 한다.)로는 그밖의 모든 승용차들이 달려야 한다.
2) 한쪽 차달림선이 석줄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1 선으로는 뻐스, 무궤도전차, 풍을 씌운 승용차, 소방차, 오토바이, 짐차들이 달리며 2 선으로는 풍을 씌운 승용차밖에 벤즈급아래의 승용차와 고속소형뻐스들이, 오른쪽으로부터 세 번째 줄(이 아래부터는 3선이라 한다.)로는 벤즈급이상의 고급승용차들이 달려야 한다.
3) 한쪽 차달림선이 넉줄이상으로 되어있는 도로에서 1 선, 2 선, 3 선으로는 곧바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돌아 가려는 차들이 달리며 오른쪽으로부터 네 번째줄(이 아래부터는 4 선이라 한다.)로는 전구간을 곧바로 가려는 속도가 빠른 고속소형뻐스들이, 오른쪽으로부터 다섯 번째 줄(이 아래부터는5 선이라 한다.)로는 전구간을 곧바로 가려는 일반승용차와 고급승용차들이, 오른쪽으로부터 여섯 번째 줄(이 아래부터는 6 선이라 한다.)로는 전구간을 곧바로 가려는 벤즈급이상의 고급승용차들이 달려야 한다.
4) 한쪽 차달림선이 석줄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궤도전차길이 3선에 있을 경우에는 궤도전차길로 벤즈급이상의 고급승용차들만 딜라며 한쪽 차달림선이 두줄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궤도전차길이 2선에 있을 경우에는 궤도전차길로 풍을 씌운 승용차밖에 승용차들이 달릴수 있다.
5) 한쪽 차달림선이 여러 줄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비상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차, 뻐스형구급차와 같은 차들은 2선으로 달릴수 있다.
6) 한쪽 차달림선이 여러 줄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들이 정해진 시속을 보장하지 못하여 뒤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해당한 시속을 보장할수 있는 선으로 달려야 한다.
'길자리'라는 순우리말 표현을 쓴다. 그 외에도 차로는 '차달림선', 차선은 '바닥선'이라고 한다. 신기하게도 이 막장 체제는 공산주의가 무색하게 메르세데스-벤츠급 외제 고급승용차를 위한 지정차로제가 마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