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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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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
4. 예외직종
4.1. 합법적인 경우
4.2. 불법적인 경우
5. 위반시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다.[1]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고 증빙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다.


2. 연혁[편집]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2]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항목 참고.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된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받지 않는다.

2023년 효율적인 근무 시간 관리를 명분으로 근로시간 제한 기준 단위를 개정한
속칭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공표하여 주52시간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2023년 11월 14일 주 69시간 근무제'를 입법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1호 정책을 입법예고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고개를 숙인셈이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편집]


이 52시간은 68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점심 혹은 저녁 시간[3]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즉 원하는 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관리자가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도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업무 뒤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한다. 또한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즉 휴일 근무 없다면 금요일 8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9시 근무 시작, 22시 이전에 퇴근하여야 한다.


4. 예외직종[편집]



4.1. 합법적인 경우[편집]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철저히 지켜지지만, 공무원들은 주 52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위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에 비해 월급과 연봉 등 급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부러 조출 및 야근을 통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획, 재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4] 또한 현역병을 포함한 국군도 공무원이다.

이 육상수송 직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벽 및 밤에 운행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연장 수당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기도 한다.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도 그래서 예외이다. 단,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사장)이기에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다.[5] 단, 버스기사는 전세버스, 관광버스 같은 비노선운송만 예외이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노선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52시간 제도를 따라야 한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급 버스 기사들은 지자체에서 운행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기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없다. 준공영제 버스 기사들은 보통 1주일 단위로 오전조 (5시~14시), 오후조 (14시~24시) 로 나뉘어서 근무한다.

해상운송 직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했다간 바다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항해는 최소 주단위, 달 단위로 운항을 하기 때문이다. 선박이라는 제한적 공간, 제한적 식량 문제 때문에 인력을 보충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비행기의 운항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기체는 선박보다 공간이 좁고 실을 수 있는 식량도 적기 때문에 인력보강은 더욱 힘들다. 한번 운항은 하루를 넘기는 일이 없지만, 항공기 특성상 공항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운항을 해야한다. 하지만 국제법에 의거 무조건 10시간이상 비행하면 이틀은 쉰다. 다만 전투조종사나 군용기 승무원은 이것도 예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됐다고 환자를 놓고 퇴근할 수는 없는 만큼 미적용 대상이다. 전공의의 경우 80시간(최대 88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으나 잘 지켜지진 않는 듯하다. 앞선 버스기사와 달리 의료보건업 분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6], 정부 정책은 간호대/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어려운 환경에도 근무할 인원을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정신과 신체가 소모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도 안전문제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분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임금 모두 보호받지 않는다.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 과제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학업 및 실험을 근무에 포함하기도 애매하다. 한때 태영호 국회의원이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등장하는 단어인 "사람"을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날씨와 시기 등 노동의 불규칙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제외되었다.

정확히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경비원과 주차관리원이 해당한다. 근무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길어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4.2. 불법적인 경우[편집]


몇몇 악덕업체들은 고용노동청의 단속이 거의 없는 걸 이용하여 추가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공짜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5. 위반시[편집]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관련 문서[편집]




[1]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 대기업, 중견기업[3] 다만 저녁시간은 논란이 있다. 저녁을 연장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점심시간과 같이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4] 이쪽은 오히려 상관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칼출 및 칼퇴를 하라고 강권해도,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조출 및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획, 재정 관련 부서는 워낙 최요직이라 대체인력을 뽑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조출 및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5] 단 개인택시는 지자체별로 지정한 부제가 있기에 해당 부제일에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즉, 근무일에 쉬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무일에 대체근무는 불가능하다.[6] 원래는 의료보건위생업 분야였으나, 의료보건업과 위생업으로 분리되었다. 의료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대상이고, 위생업(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및 화장장 등)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