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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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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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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첫만남이용권
5. 아동수당
6. 가정양육수당
8. 3+3 부모육아휴직제
9.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10. 다자녀 주거 지원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문서.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도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3-4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대 이전만 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저출산은 계속 심화되었고, 2022년에 이르러서는 순수 정부 지원금만 3-4000만원에 육아휴직수당, 지자체 수당을 합치면 지원 액수가 예전보다는 훨씬 커졌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편집]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이다.


3. 첫만남이용권[편집]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신설되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부모급여[편집]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0-11개월에게는 월 70만원, 12-23개월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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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수당[편집]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0~95개월) 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이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어, 2018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 선정에 따른 과도한 행정 비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되었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다시 늘어났다.


6. 가정양육수당[편집]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만 2세(24개월)미만은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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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휴직수당[편집]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 3+3 부모육아휴직제[편집]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휴직할 경우 휴직 1-3개월차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1개월차에는 최대 200만 원 X 2명, 2개월차에는 최대 250만 원 X 2명, 3개월차에는 최대 300만 원 X 2명으로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9.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편집]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10. 다자녀 주거 지원[편집]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11. 전기 요금 할인[편집]


출산 가정: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정: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전기 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7-8월에는 최대 28,000원)를 할인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조건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복할인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