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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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國民の權利及び義務)
2.1. 제10조(일본 국민)
2.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2.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2.5. 제14조(평등권)
2.6. 제15조(공무담임권)
2.7. 제16조(청원권)
2.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
2.9. 제18조(인신의 자유)
2.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2.11. 제20조(종교의 자유)
2.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2.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2.14. 제23조(학문의 자유)
2.15. 제24조(혼인의 권리)
2.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
2.17. 제26조(교육권)
2.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2.19. 제28조(노동3권)
2.20. 제29조(재산권)
2.21. 제30조(납세의 의무)
2.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
2.23. 제32조(재판청구권)
2.24. 제33조(영장주의)
2.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26. 제35조(압수수색)
2.27. 제36조(고문 금지)
2.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2.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2.30. 제39조(형사책임)
2.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
1. 개요[편집]
2.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國民の權利及び義務)[편집]
2.1. 제10조(일본 국민)[편집]
2.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편집]
2.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편집]
2.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편집]
2.5. 제14조(평등권)[편집]
2.6. 제15조(공무담임권)[편집]
2.7. 제16조(청원권)[편집]
2.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편집]
2.9. 제18조(인신의 자유)[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고역(苦役)에 복역한다는 것은 고된 일을 말하는데, 이 조항 내용을 보면 누구나 노예적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징병제로,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일본 헌법상으로는 징병제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개헌 혹은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며, 특히 징병제를 헌법상 고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징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왔다.# 다만 아베 신조는 징병제는 위헌이므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으며, 실제로 갑자기 징병제가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서서히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시행 논의도 나오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징병제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전국민 군사훈련[1] 을 통해 계속 전시상태처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선 민간인들의 군사경험은 무(無)에 가까우며, 이런 바탕에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용적 부담은 둘째치고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수상, '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닛케이)
아베 수상, '징병제는 명확한 헌법 위반.'(닛테레)
아베 "징병제 도입 안해"(중앙일보)
"징병제는 위헌" 아베 확답(연합뉴스)
일본 정부 "집단자위권으로 징병제 도입 안 돼"(KBS)
2.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편집]
2.11. 제20조(종교의 자유)[편집]
2.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편집]
2.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편집]
2.14. 제23조(학문의 자유)[편집]
한국과는 달리 예술의 자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1조에서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15. 제24조(혼인의 권리)[편집]
이 조항은 일본의 동성결혼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인들과 법학자들 간의 논쟁이 된다. 조문에 따르면 혼인을 양성(兩性) 간의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성결혼 제도화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총리 시절 이를 언급하며 동성결혼 제도화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출처(일본어) 그러나 일본의 LGBT 운동가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법 제정 당시는 동성결혼이 공개적으로 논해지던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제24조 제1항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021년에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혼 제도화와 관련된 위헌심사에서 헌법 제24조 제1항의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만 보았다. 한편 2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일본의 민법과 호적법은 제24조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은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이 누릴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 사법체계는 미국과 같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가 본안 판결의 결과 자체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본안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각은 했지만 위헌이라는 견해를 판사가 덧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LGBT 운동가들은 일단 현직 판사의 위헌 견해만으로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관련 일본어 위키
2.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편집]
2.17. 제26조(교육권)[편집]
2.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편집]
2.19. 제28조(노동3권)[편집]
2.20. 제29조(재산권)[편집]
2.21. 제30조(납세의 의무)[편집]
2.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편집]
2.23. 제32조(재판청구권)[편집]
2.24. 제33조(영장주의)[편집]
2.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편집]
2.26. 제35조(압수수색)[편집]
여기서 사법 관헌은 법관을 의미한다.
2.27. 제36조(고문 금지)[편집]
일본국 헌법 전체에서 "절대로(絶対に)"라는 단어가 쓰인 유일한 조문인데, 이 단어가 법령에 쓰인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이 조항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하여 입법자(헌법제정권력)가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구체적으로는 교수형이 이 조항의 '잔인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1948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례에 따르면 교수형은 본 조항의 '잔인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편집]
2.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편집]
2.30. 제39조(형사책임)[편집]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문화한 문장이다.
2.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편집]
[1] 강제 군사교육은 사라졌으나 현대에도 예비군, 민방위의 형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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