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百條 この憲法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箇月を經過した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法律の制定、參議院議員の選擧及び國會召集の手續竝びに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準備手續は、前項の期日よりも前に、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 - 제100조 이 헌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소집절차,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제1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第百三條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國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竝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應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當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擧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當然その地位を失ふ。 - 제103조 이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