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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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
2017년 4월 13일 군인권센터에서 이한열기념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장준규[2]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인 군인들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진 사건.
2. 내용[편집]
육군 중앙수사단은 SNS(데이팅앱)에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3] 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군형법 92조의 6항[4] 의 추행죄 위반을 근거로 하여 게이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현역병들 중 게이 장병을 추려내고 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추행죄로 처벌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첫 경험 시기, 성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 포르노 취향, 사정 위치와 같은 성희롱적 질문, 성지향성 인지 시기에 대한 질문과 성지향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함께 아웃팅 협박이 있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조사 끝에 2019년 발간한 관련 보고서는 2017년 당시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강제적 아웃팅 △폭언·폭행·따돌림 등 "군대 안팎에서의 학대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 피해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2017년 3월 육군중앙수사단이 그의 군형법 92조의 6 위반사항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전 애인과 강제적으로 대면(화상통화)케 하고, 이후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와 같은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부었다"고 진술했다.
색출사건은 직접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은 17년 군 당국의 수사 당시에 기소되진 않았지만 "군 간부가 원한다면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실제로 동료 및 지휘관에 의해 아웃팅 및 모욕 피해를 당했고,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
A대위의 변호인이며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인 김인숙변호사에 따르면 이 '단속'에서 색출되어 기소된 군인 중에는 공동으로 숙식하는 곳에서 가진 성관계를 이유로 기소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대 내외의 BOQ에서 항문성교를 가졌다가 적발되어 기소 또는 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존재한다.# BOQ에서의 행위를 영외로 볼 지 영내로 볼 지는 이견이 엇갈렸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문제가 많은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자인 군인이 민간인과 영외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현행 군형법 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군인권센터는 현재까지 15명의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40~5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육군 측은 사실과 다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형법 92조의 6항은 동성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조차도 군인이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모호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예로부터 진선미, 김광진 등의 여러 의원들이 폐지를 추진했던 바 있으며 20대 국회 임기 초반이었던 사건 당시에도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의원을 중심으로 폐지 법안을 추진했다.
4월 16일, 디지털 언론 닷페이스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육군 게이색출작전' 음성 녹취록을 업로드했다.링크 수사관과 피해 장병의 대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 해당 수사관은 '지휘관이 성 지향성 식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성경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부대 관리 훈령 1932호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2.1. A대위 재판[편집]
A대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개인 차량과 숙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영장이 나오기 전에 수색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편집]
4. 각측 입장[편집]
4.1. 군인권센터 측[편집]
1.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5]
2. 이번 사건에서 색출된 군인들은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다.
3.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군인들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영내가 아닌 영외다.관련 기사
4. A대위처럼 BOQ에서 남성군인간의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야간 시간에 개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휴식시간인 점심 시간, 개인 공간인 BOQ에서 벌어진 일을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4.2. 군사법원 측[편집]
1. A대위는 부대(계룡대) 내 군사시설인 BOQ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관사BOQ는 군사시설인가
2.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6] 한 혐의가 있다.#
3. 재판부는 A 대위가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스마트폰 앱(게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대상자를 물색해 군 기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
4. 일과시간(점심시간) 중 현역 군인이 동성 성관계를 맺은 것은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이다.#
4.3. A대위 구속 영장에 대한 탄원운동[편집]
군인권센터에서는 A대위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영장 청구 기각 서명운동을 열었고 A대위의 어머니가 올린 탄원서를 공개했다.#
군형법 92조의 6항 폐지를 추진하던 정의당은 의원 전원이 무죄 탄원을 제출했고 이외에 무소속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진선미, 박주민, 심기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5. A대위 이후[편집]
군인권센터측은 A대위 외 다른 사건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입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성소수자 시민단체가 항의 시위를 열었는데 장준규 총장이 취재진 카메라를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
선고 직후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7]
6. 무죄 판결[편집]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했다.[8]
7. BOQ는 사적 공간인가?[편집]
군형법상 추행죄 중 영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부분이 특히 위헌 소지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A대위 등 이 사건 당시 '적발'된 군인 중 BOQ에서 행위를 저질렀다가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 BOQ가 부대 밖의 일반 공간과 동등한 사적 공간인지, 아니면 공적 공간의 성격이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BOQ의 경우 계룡대 내에 위치한 BOQ, 특수성이 있는 계룡대 같은 곳을 빼고 부대 부지 내에 있는 경우 부대 부지 밖에 있는 경우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7.1. 사적공간 긍정론[편집]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은 노출될 경우 일반인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둘째치고 BOQ 내에서의 성행위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사적공간으로 볼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 군인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서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사는 공적 공간이니 부부간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지만 현역 복무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군 관사에 군인 부부가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꽤 보았을 것이다. 이런 군인 부부들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게다가 인권위에서도 BOQ 검열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권고하여 영내 BOQ 및 관사의 사적 공간으로써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축법상 BOQ가 군사시설이므로 공적 공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해당 법령해석 사례를 자세히 읽어 보면 군인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도 '비상시 신속한 출동 필요성'과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군사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행정상 군사시설이라고 표시된 것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군인의 주거지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7.2. 사적공간 부정론[편집]
부대 밖에 위치한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도 군사시설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관사BOQ는 군사시설인가
8. 반응[편집]
해당 사건은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를 내면서 비판하였다.[9]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CNN은 "한국군의 소도미법은 떠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군형법 92조6을 정확하게 골라 비판하였다.
외신에서 이 사건은 한국군의 인권 현실이 여전히 '시궁창'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군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가혹하게 낙인 찍히고, 정치적으로 가려진 반면, 기독교도는 강력한 로비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을 저지한다. 한국 남성들은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성소수자 낙인찍기'는 군대에서 두드러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군도 DADT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만큼 한국에 참견 말라는 반응이 현역 군인 사이에서 쏟아져나왔다.
16일 보수 반동성애 개신교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는 '동성애를 조장하지 말라'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의 성명에 대한 기사를 냈다.
SNS에서는 수사가 진행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데다 수사의 근거가 영외 합의 내 군인 간의 섹스도 포함된 고무줄 법안이나 마찬가지인 92조 6항이라는 점,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폭로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덮기에 급급한 군 측의 전적과 연관지어 볼 때 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관측과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기독교군인회 회장인 것을 지적하며 기독교 특유의 반동성애 성향이 이런 사건을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와중에 KBS에서는 뉴스7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군인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포르노 영상 찍냐?' 글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동성', '성관계' 등의 해시태그를 다는 등 공영방송 계정이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해 비판받았다. 영내 성관계는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군형법 위반임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동성애자인 군인이 영외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것과 휴가 도중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육군본부의 태도와 같은 호모포비아적인 자세라는 것. 기사 군인권센터측은 A대위 외 다른 사건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대위의 행위에 대하여 '제제적 관점'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제한적 및 엄숙적 기준이 요구되는 장교 신분으로 점심시간에 성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A대위를 비판하는 게시글(링크)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군사법원 1심 재판부도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10]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링크)고 밝히며 판결에 제제적 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장병들이 성 관련 사건에 관련됐다는 점에서 군기문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별개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로 비난하는 사례가 있는데 비단 여군과 남군 사이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군기문란으로 처벌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동성애 탄압 논란을 삼느냐며 PC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해외 파병부대에서 남녀 군인 사이에 성 스캔들이 일어나 징계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건데 그건 징계지 형사처벌이 아니다. 같은 사례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이 징계만 받고 (간부의 경우) 군대에서 쫒겨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9. 관련 헌법소원[편집]
부대에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처참히 짓밟혔고, 연인과의 행복했던 기억은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저의 삶과 정체성 역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런 야만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삶에 행해졌던 가장 내밀하면서 잔인했던 공격. 그것은 국가 기관인 군대가 시민에게 자행했던 국가적 폭력이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7명 중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의6 합헌결정을 앞두고 작성, 군인권센터로 보내온 입장문 중.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3건의 위헌법률 헌법소원과 7건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2019년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1건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2021년 군 내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1건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그리고 군형법 제92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23년 10월 결정이 내려졌는데, 헌재는 7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취소 관련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인용(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인 군형법 제92의6 조항에 대한 3건의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의 원인이 되는 소송 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실제 대법원은 군형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대법원은 22년 4월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그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시킨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같은 조항과 관련해 별개로 제기된 2건의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선 5대4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의 사유로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며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각하된 3건의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문제를 짚은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정작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는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26일 헌재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할 것이면 헌법재판소가 뭐 하러 존재하는가. 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이유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들은 구제받을 길이 사라지고 말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2년 첫 합헌 결정 이후 4번째로 이뤄진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다. 이 사건 이후로도 2019년 해군에서 또 3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색출 당해 수사를 받았다. 20년 째 헌법재판소가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침해를 묵인, 방조, 옹호, 지지하고 있다.
A씨가 싸우는 와중에도 군에선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앰네스티는 A씨의 사건 당시 보고서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결국 사회 전체가 "게이, 양성애자 혹은 그 외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할 자유, 연애할 자유, 성적 만족을 추구할 자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군형법 내 '동성애 차별법안'은 여전히 군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국제연합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겐 먼 얘기다.
이번 판결에서 합헌에 표를 던진 5명의 다수 재판관들은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내 차별 피해자들에게 '그 차별은 정당하다'고 공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