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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슈투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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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나치 독일의 법률가, 친위대 대장, 나치의 내무부 차관 및 장관을 지냈다.
2. 초기 행적[편집]
비스바덴 출신인 슈투카르트는 1919년에 프란츠 리터 폰 에프가 이끄는 의용군에 참가한 후 1922년부터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22년 12월에 나치당에 입당한 그는 변호사가 되어 나치당의 법률고문이 되었다. 1928년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32년부터 돌격대의 대원이 되었다.
3. 나치당에서의 행적[편집]
나치당의 정권탄생 후 프로이센 문화성, 독일 교육성, 그리고 독일 내무성에서 근무한 슈투카르트는 1935년에 반유대주의 법안인 뉘른베르크법의 작성에 참가했다. 1936년에는 친위대로 이적해 대령이 되었다가 1944년에 친위대 대장이 되었다. 독일 내무성에서 내무상이던 빌헬름 프리크 아래에서 차관으로 일한 슈투카르트는 1942년 1월에 내무성의 대표로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주관한 반제 회의에 출석했다.
4. 전쟁 말기의 행적[편집]
1943년에 하인리히 힘러가 내무장관이 된 후에도 차관자리를 유지한 슈투카르트는 플렌스부르크 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1]
5. 전후 행적[편집]
전후 뉘른베르크 빌헬름 가 재판에서 징역 3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은 슈투카르트는 얼마 후 석방되었지만 1953년 10월에 하노버에서 고의로 여겨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에는 나치척결주의자가 관여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