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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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독립유공자 부덕환·부장환 형제는 부병각의 7촌 재종질(再從姪)이다.[4]
2. 생애[편집]
1898년 12월 13일 전라남도 제주목 좌면 조천리(現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37번지)에서 아버지 부달현(夫達鉉, 1863. 10. 18 ~ 1909. 5. 23)[5] 과 어머니 진주 강씨(1865. 12. 7 ~ ?. 2. 1)[6]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9년 3월 21일 오후 3시에 고향 조천리 '조천만세동산'에서 일어난 조천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여 그해 5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곧 출옥했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63년 4월 11일 별세했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3. 여담[편집]
- 장남 부의환(夫義煥, 1927. 12. 28 ~ 1950. 9. 10)[7] 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해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부대에 배치된 뒤 종군하다가 그해 9월 10일 경기도 광주군(現 성남시 지역)에서 전사했다. 유해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있는 충혼묘지에 안장되었고,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사후 일등병으로 1계급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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