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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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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영화. 2013년 12월 18일 개봉했다. 원래 개봉일은 2013년 12월 19일이었으나 2013년 12월 18일 전야 개봉으로 변경.
1980년대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했던, 한 인권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법무법인 부산 소속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1] 그가 변호했던 부림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알려져 여러 면으로 화제가 됐다.
제작자는 이 영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참조 또한 변호인의 시나리오를 쓴 윤현호 작가도, 영화의 주인공인 송우석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따온 것이라고 강연에서 밝힌 적이 있다.참조 단, 변호인 코멘터리 디스크에서 말한 내용에 따르면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만한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2. 예고편[편집]
3. 시놉시스[편집]
4. 등장인물[편집]
5. 결말[편집]
송우석은 사건을 조작한 진범인 차동영까지 증인으로 불러내 심문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친구이자 기자인 이윤택의 진실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변호인' 으로 몰리며[2]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빨갱이 변호사 물러나라' 라는 비난과 계란 세례를 받게 된다. 게다가 공안의 감시까지 붙은 상황.
이에 송우석은 짜장면 배달부와 옷을 바꿔 입고 사무실을 탈출하게 되며, 고문실을 직접 목격했던 윤 중위를 성당에서 만나 증인이 되어달라 설득한다. 짜장면 배달부가 우석이 시키지도 않은 짜장면을 메모와 함께 사무실로 갖다주라고 했다는 걸 보면 정황상 휴가를 나온 윤 중위가 송우석에게 짜장면 주문을 매개로 접촉한 것.[3] 또한 선배 변호사인 김상필과 이윤택에게 부탁하여 외국 기자들을 모아달라고 한다. 이후 송우석은 마지막 공판일 아침에 판사를 찾아가 윤 중위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증인 신청 기각하면 기자들 불러놓고 양심 선언으로 기자회견 열 거구요. 거기 외신들도 온다고 하던데... 아 그리고 저는 옆에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는 게 이 재판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식으로 엄포를 놓아서 증인 신청을 받아낸다.
마지막 공판. 외국 기자들도 와서 함부로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윤 중위가 증인으로 등장해 모든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송우석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모두들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차동영이 나타나 검사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검사는 윤 중위에게 "군인인데 여기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면서 윤 중위는 사실 무단 군무이탈 그러니까 탈영병이라면서 이 증언은 그냥 탈영병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증언이 무효라고 말한다. 윤 중위는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차동영의 술수로 헌병들이 법원까지 온 뒤였고, 판사는 증언 삭제+변호사 측의 증인 보호 요청 거부+이 법정은 일단 윤 중위 군사재판에 쓴 뒤 2시간 뒤에 다시 시작 콤보로 다 된 판을 뒤엎는다. 송우석은 재판장석까지 달려가 판사의 팔을 잡고 법봉을 못 치게 하지만[4] , 결국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와 송우석과 윤 중위 둘 다 끌려나간다.
이후 송우석은 최순애의 국밥집에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최순애는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해 준 우석에게 국밥을 대접하고, 박동호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김상필 일행이 2년 후에 석방하기로 했다[5] 고 전해준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송우석은 그 소식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손을 움직여 묵묵히 국밥을 먹는다.
시간이 흘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송우석과 김상필 등은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다.[6] 이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송우석의 제1변호사를 자청한 김상필이 "변호인 인원이 많은 관계로 방청석에 앉게 되었으니 참석 변호인단을 호명해 달라" 라고 말하며 명단을 판사(송영창이 아닌 다른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는 "이게 다...?" 라며 놀라더니 이름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란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야 될 상황이 된다.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숫자에 검사가 질겁하는 모습은 덤. 판사의 호명에 따라 각 변호사가 일어나서 대답하는 동안[7] 아내는 송우석을 바라보고 송우석 역시 뒤를 슬쩍 돌아보다가 판사석(과 관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 웃으면서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 부산의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란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난다. 그 시간에도 변호사들이 다른 사건으로 법정출석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부산 변호사 전원이 그 한 사건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실제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한창이던 1987년 8월, 노무현은 거제 대우조선 파업현장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 이석규의 사체부검과 임금협상을 거들어 주다 노동법의 대표적 악소조항인 `3자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앞장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가 100명가량에 불과하던 시절 무려 9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부산지역 변호사 이외에도 변호인으로 참석한 변호사가 두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서울지역의 인권변호사였던 박원순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영화에서 박상순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