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적/20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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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적 중 제201호~제300호까지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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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 문화재청은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3] 문화재청은 경주 재매정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4] 문화재청은 서울 남현동 요지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5] 서울 용산신학교와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을 하나로 묶어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으로 지정하였으나, 이후 각 건축물들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과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으로 분리하여 사적으로 재지정되었다.[6] 문화재청은 서울 명동성당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7] 문화재청은 2011년 12월 23일 고시에서 본 문화재와 유사한 창경궁 소재 관천대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관상감 관천대는 사적 제296호에서 해제되었으며, 같은날 보물 제1740호 서울 관상감 관천대로 재지정됐다.[8] 문화재청은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9] 타 고분군과 묶여 사적 제516호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