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상호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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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1]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이 문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지역 주민들의 남북한 왕래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이 지배하는 영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남북간 왕래는 국제여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 혹은 북한 당국이 발행하는 '려권'[2] 을 출입국심사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역의 거주민은 대한민국 통일부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방문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상대측 지역에 진입해야 한다.
2. 용어[편집]
- 국경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 입국심사, 출국심사는 각각 입경심사, 출경심사라고 고쳐 부른다.
- 수입, 수출은 각각 반입, 반출이라고 고쳐 부른다.
3. 남북한 직접 왕래[편집]
남북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제선 출입국과의 차이점은 여권 대신 남북출입증을 사용하는 것 뿐이다. 출경심사는 국제선 출국심사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대한민국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군사분계선 이북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로부터 방문허가를 받은 뒤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북한 당국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혹은 공항, 항만[3] 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을 방문하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민은 역시 통일부로부터 방문허가를 받은 뒤 남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북한 치안당국으로부터 남한 방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측에서 출경심사를 받은 뒤, 육로, 항공, 선박편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실효지배 지역으로 진입하면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혹은 공항, 항만에서 통일부 혹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경심사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진입할 수 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로 파견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을 무비자로 진입할 수 있었다. 통일부에서 관광증을 발급했으며, 여권 및 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북한에서 나갈 경우 북한측 출경심사원에게 관광증을 반납해야 했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가 한창 좋았을 때는 단체관광 형식으로 사전전에 신청하면 개성과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와 금강산 피살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모든 형태의 민간인 관광이 금지된 상태이며, 2018년 현재도 대북제재 등 걸리는 부분이 많아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북한에 갈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아직까지는 통일부와 정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되는 남북교류행사에 특별히 초청되었을 경우에만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
4. 제3국 경유 왕래[편집]
주로 중국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거쳐 가는데, 인천/김포공항에서 베이징 공항까지 간 후 고려항공으로 환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하는 경우 북한 당국에서 100% 구금하며, 운이 좋게 풀려나 남측으로 추방된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월북 행위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론상으로는 남측 사람이 북측으로 가든, 북측 사람이 남측으로 가든, 중국 본토 경유 무비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이 무비자 제도의 조건에는 최종 목적지 입국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측 인사가 방북을 한다면 베이징 도착한 후에야 입북 비자를 받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받을 수 있다면 무비자가 가능하다. 북측 인사의 방남도 물론 마찬가지. 귀환 때는 자국이니 최종 목적지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 가능하다. '베이징만 경유한다고 가정할 때' 남측 인사는 최대 6박 7일, 북측 인사는 24시간 무비자를 받을 수 있다.
통일부에서 발급받은 방북허가서와 출입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애초에 평양행 항공편은 허가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탑승이 거절된다.
제3국을 경유하여 왕래하는 경우 위의 절차와 더불어 상대측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별도의 용지에 인쇄하여 발급한다. 대한민국 역시 북한의 '려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슷하게 비자를 발급한다.
5. 조선적 재일 조선인의 경우[편집]
조선적을 보유한 재일 조선인은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 '려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남한을 방문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임시 여행증명서[5] 를 발급해 주며, 때로는 재외공관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것을 권유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한다.
6. 주의 사항[편집]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 국적, 민족란에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적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례
7. 법령 위반시 처벌[편집]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북한을 정 여행하고 싶거나 북한에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은 위에 규정된 절차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공용의점이 없어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무조건 처벌받으므로 위 사항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7.1. 관련 문서[편집]
8. 대북특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북특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관련 문서[편집]
- 중화권/상호 왕래 - 티베트, 티베트 자치구
-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 니코시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 러시아, 우크라이나 - 크림반도, 크림 공화국
- 인도, 파키스탄, 중국 - 카슈미르
- 중국, 인도 - 시킴, 부탄
- 러시아, 조지아 - 압하스, 남오세티야
- 세르비아, 알바니아 - 코소보
- 모로코, 스페인 - 서사하라
- 카메룬 - 암바조니아
- 국경, 비밀도시, 원자력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