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거쳐,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헌법연구관 재직 중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연수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2006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2008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헌법연구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다수의 중요 사건을 담당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의 기초가 되는 다수의 법리를 연구하고 토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박영사에서 출판된 '헌법강의', '헌법소송법'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 약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22년 박영사에서 출판된 '젠더와 법'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젠더평등과 평등헌법' 부분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