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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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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령, 부령등에 위임할 수 있다. 그 범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
2. 상세[편집]
2.1. 위임입법의 필요성[편집]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조세가 대표적이다.
2.2. 예측가능성[편집]
수규자로 하여금 대강의 내용을 통해 위임될 내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3. 위임의 형태[편집]
3.1. 위임 가능한 하부 법령[편집]
위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
그 외에 고시, 훈령, 예규로도 위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긍정한다.
약관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니 법으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017헌가25)
3.2. 재위임 가부[편집]
위임에 위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