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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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궁녀(宮女)는 동아시아권의 궁정에서 일하는 여성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시녀라는 인식이 있으나, 서양의 시녀와는 개념이 다르다.[1] 서양 개념으로는 메이드 정도와 비슷하다고 볼수도 있으나 조선의 경우 내명부에 공무적인 품계로 조직된 관계라 메이드처럼 단순 고용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1 대응해서 생각하긴 힘들다.
2. 한국의 궁녀[편집]
2.1. 삼국시대/남북국시대의 궁녀[편집]
문화적으로 비슷했던 당시 동양의 상황상, 어느 나라든 궁녀가 존재했을 것임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벽화 등을 통해 궁궐에서 일하던 궁녀와 귀족의 집에서 일하던 사용인의 존재가 확인된다. 백제의 경우 의자왕의 최후를 따른 삼천궁녀들 등 궁녀의 존재를 말하는 기록이 있다. 궁녀 조직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기록은 신라의 것이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발해의 경우도 삼국의 문화를 계승하고 당제를 받아들인 만큼 궁녀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2.1.1. 신라의 궁녀[편집]
신라에서 궁녀는 모(母)와 여자(女子)로 구분된다. 조하방(朝霞房)에 모 23인, 침방(針房)에 여자 16인, 소방전(蘇芳典)에는 모 6인, 표전(漂典)에는 모 10인, 기전(綺典)에는 모 8인, 염궁(染宮)에는 모 11인, 홍전(紅典)에는 모 6인, 찬염전(儹染典)에는 모 6인, 소전(蔬典)에는 모 6인이 배치되었다. 그 외에도 금전(錦典)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왕을 모시는 임무를 맡은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여자 관리였는지, 유럽의 시녀처럼 고귀한 지위의 여성들이었는지 조선의 궁녀들처럼 낮은 신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2.2. 고려의 궁녀[편집]
고려는 건국 초기에는 궁녀 조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듯하며, 후궁에 대해서는 ~원(院), ~궁(宮), ~부인(夫人) 등의 칭호가 있었지만 일반 궁녀에게는 딱히 칭호가 없었으며, 품계나 직책에 따른 명칭도 없었다. 궁녀들이 다 그렇지만, 능력과는 별개로 대부분 미모를 보고 뽑았다고 한다.
제8대 현종 대에 당나라의 6상을 본뜬 상궁(尙宮), 상의(尙儀), 상복(尙服), 상침(尙寢), 상식(尙食), 상침(尙針)의 직책이 생겼고, 후궁에 대해서도 귀비(貴妃), 숙비(淑妃) 등이 칭호가 생겼다. 제10대 정종 대에는 후궁들에 대해 원비(院妃), 원주(院主), 궁주(宮主) 등의 칭호가 생겨났다. 제11대 문종은 귀비, 숙비, 덕비, 현비를 정1품으로 정하고, 공주와 대장공주 등도 정1품으로 정했다. 하지만 그 외의 궁녀들에 대해서는 품계를 작성하지 않았다.[2]
2.3. 조선의 궁녀[편집]
조선의 궁녀 조직에 대한 내용은 내명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의녀에 대한 내용은 의녀 문서 참고하십시오.
조선 시대에는 태조,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내명부의 작호와 품계가 만들어졌고, 조금씩 바뀌다가 경국대전에서 완전히 정립되어 조선 말기까지 바뀌는 것이 없었다.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일제강점기에도 생존한 이왕가의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뽑혔으며, 해방 이후에도 궁녀들이 옛 황실 인물들을 모셨다.
조선에서는 왕의 예비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 여겨져[3] 정조를 지켜야 했다. 물론 왕도 자신만의 이상형이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궁녀 대부분은 숫처녀로 죽었다. 그리고 일부 사극 같은 매체에서 한번 궁에 들어가면 평생 궁궐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령이 되면 은퇴해서 궐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었다.[4]
환갑(還甲) 때가 되면 삶의 정리를 해야 할 시점으로 단축근무를 했다. 체력이 좋으면 그대로 일한 것 같지만, 대부분은 환갑이 되면 단축근무를 했다. 원칙상 궁녀는 죽을 때까지 왕의 여자지만 궁녀는 여러 이유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했다. 대궐 안에서는 왕의 직계혈족 이외에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되기에 중병에 걸렸을 경우 가족들이 친정으로 데려갔다. 궁녀가 죽었을 경우 궁궐에서 제수용품을 내리고 3년 동안 쌀과 같은 봉급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규정으로 궁궐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가고 죽기도 했다.
소속된 주인이 죽었을 경우에도 나가야 했는데, 1달 동안 이런저런 의례를 한 뒤 신위나 종묘가 모셔지면 떠났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왕궁에서 방출결정을 내릴 때도 떠나야 했는데,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에 따라 "궁녀들의 원혼이 천재지변을 내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정압박과 불법입궐이 적발되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후를 돌봐줄 가족이 있으면 귀가해서 살 수 있었고, 여의치 않으면 양로원 같은 성격의 은퇴한 궁녀들만 모여 사는 숙소(보통 절이나 암자)에서 말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조선-대한제국 시절의 궁녀 중 마지막 생존자는 15세(1920년생)에 창덕궁 침방나인으로 들어와 순정효황후[5] 를 모셨던 성옥염(成玉艶) 상궁으로, 2001년 5월 4일 8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3.1. 선발 과정[편집]
궁녀의 선발은 내명부의 소관이 원칙이었고, 국왕의 최종감독과 내명부 수뇌부의 지휘 하에 각 처소에서 궁녀선발을 담당했다. 조선 초기에는 임금이 직접 선발하는 친선(親選)이 있어, 세종실록에 따르면 하루에 30명씩 이틀간 60명을 경복궁 사정전[6] 에서 직접 심사했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따르면 연산군은 “각 관청의 노비와 사족 서녀 중에서 미모가 있어서 시녀가 되기에 합당한 50명을 뽑아 들여라. 내가 마땅히 따로 뽑을 것이다.”라는 전교를 내렸다.
하지만 별도로 기록을 남긴 것을 보아 오히려 이쪽이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선의 경우 궁녀 후보들을 궁궐로 불렀지만 내명부에서 뽑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구한말 상궁이었던 조씨(趙氏)의 증언에 따르면 각 처소의 상궁이 색장(色掌) 나인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 후보자를 심사했다고 한다. 색장나인은 궁궐과 외부 교섭을 담당하는 궁녀로 우편집배원으로 정의되지만, 궁녀선발과 왕세자빈 선발에도 관여했다. 한중록(閑中錄)에 따르면 왕세자빈을 선발하기 위한 삼간택(三揀擇)을 치르는 과정에서 혜경궁 홍씨의 친정 풍산 홍씨(豐山洪氏) 집을 방문한 궁인이 상궁과 색장나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각 처소에서 임의로 뽑은 것은 아니었다. 한중록에 따르면, 숙의 문씨(淑儀文氏)가 승은을 입자 그 오라비가 왕명전달을 담당하는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관리에 임명되어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감시했다. 그는 "사도세자가 임의로 궁녀를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영조에게 보고해, 영조가 사도세자를 질책했다고 한다.
구한말 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궁녀를 고를 때 먼저 검토한 것은 가족이었다. 후보자의 가족 중 전과나 중환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했으며, 가족 중 기생(妓生)이 있으면 궁녀가 될 수 없었다. 다음에는 개인을 확인했는데, 종친부나 의정부의 공노비는 될 수 없었고, 관습법(慣習法)으로 성균관(成均館)의 공노비도 금지되었다. 이는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유교 성현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성인을 모시는 여자를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관노비(官奴婢)인 관기(官妓) 또한 금지되었는데 여러 남자의 수청을 드는 여자를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은 왕의 권위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었다. 예외는 기생인 장녹수를 들여와 후궁으로 삼기까지 했던 연산군뿐이었다.
서류심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문제가 없다 간주되면 상궁과 색장나인이 면접심사를 했고, 대화나 관찰 등등으로 됨됨이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숫처녀인지를 확인했는데, 아주 어린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간주되면 반드시 했다. 구한말에는 13세 이상일 경우 확인했다. 앵무새의 생혈(生血)을 후보자의 팔목에 묻힐 때 묻으면 숫처녀라고 간주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다.
문제없다고 간주되면 상궁이 합격자에게 입궁날짜를 가르쳐주고, 궁궐에서 치마저고리와 바지의 재료인 명주 1필을 지급했다. 입궐하는 날 궁궐에서는 소녀가 탈 가마를 보냈고 직속상관 앞으로 가 인사를 한 뒤 주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3.2. 궁녀의 수[편집]
제왕이 수많은 여인을 거느린다는 관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고대 중국인들은 제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렸다고 말했다. 고대부터는 크거나 많은 것을 가리킬 때 백, 천, 만, 억 등의 숫자로 비유했으며, 그런 관념에서 나온 말이지 실제 숫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신채호는 백제 최후의 날에 낙화암(落花巖)에서 투신한 여자들을 왕후와 왕의 첩들과 태자의 처첩이라고 여겼다. 또 사비성(泗沘城)의 인구가 5만이고 조선 궁녀의 숫자가 6백 안팎이라는 점에서, "사비성의 면적과 인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정말로 삼천궁녀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1414년에는 수십 명이었다고 하는데 관습적으로 20~30명을 의미한다. 효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 시대 100명에 근접했고 인조실록(仁祖實錄)에 “환관과 궁첩의 수가 점점 많아져 내관이 160명, 나인이 230명, 별감(別監)이 150명”이라는 내용을 보아 당시에는 230명 정도였던 것 같다. 많아져서 그렇다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는 200명 안팎이었던 모양이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에는 "3백 궁녀의 하례를 받았다"고 표현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6백 궁인도 부족하다"고 말했고,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당시 궁녀가 684명이라고 했다. 들은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00~684명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즉, 1681년 300명 정도인 궁녀가 56년 뒤인 1737년 600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세 왕의 재위기간 동안 궁녀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녀를 모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영조실록에 따르면 신료가 "궁녀가 너무 많다"고 자주 항의한 것 같다. 하지만 왕실에서 불법적으로 양인조차 끌어들였던 기록을 보아 궁녀 명부에 올리지 않은 궁녀들이 여럿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간원(司諫院)에서 불법궁녀가 많다고 따져서 출궁한 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궁녀가 급증한 것은 1670년~1671년에 있었던 경신대기근의 여파로 해석되기도 한다. 궁녀 자체가 3D라 평소에는 상당히 기피되는 직종인데, 이 시기에는 한반도에 빈번히 일어나는 재해들로 인해 그냥 굶어죽느니 궁녀로라도 들여보내는 게 서로간에 나을 지경이 돼 궁녀기피 현상이 크게 줄었다. 일종의 구휼 차원의 증원이기도 했다는 뜻.
후기로 가면 궁궐 상황이 안 좋아져서 20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범법자들이 숨어드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하면 역모에 연루된 자들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2.3.3. 숫처녀 감별[편집]
숫처녀를 가려 선발하기 위해 궁녀가 될 예정인 소녀의 손목에 앵무새 피를 떨어뜨렸다고 전해진다. 손목에 떨어뜨린 앵무새 피가 흘러내리면 숫처녀가 아니며, 흘러내리지 않으면 숫처녀라는 판별법이었다.
터무니없는 미신이지만, 당시에도 내수사에서는 판별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선발 방법을 시행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울 대로 배운 양반가에서도 미신을 어느 정도 믿던 시대였고, 열 몇 살도 안 된 어린 소녀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미신이 먹혀들었을 것이다. 혹시라도 숫처녀가 아닌 소녀가 있다면 애초에 궁녀로 나서려 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정말 숫처녀가 아닌 소녀가 있다면 이런 엄포를 듣고 긴장으로 몸이 떨려 앵무새 피가 흘러내리라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 혹여 그냥 태생적으로 긴장을 잘 해서 몸이 떨리는 소녀가 있었다면 억울한 꼴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다만(...).
애초에 조선시대에 앵무새는 귀한 생물이라 모든 궁녀 후보들에게 앵무새 피 감별을 해볼 수도 없어 가끔씩 몇몇만 형식 삼아 했거나[7] 다른 동물의 피를 앵무새 피로 속여 시행했을 것이고, 앵무새 피의 역할은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끝이었다.
2.3.4. 궁녀의 출신[편집]
“궁녀는 오로지 각 관청의 하전에서만 선발한다. 내비(內婢)는 충분히 충원할 수 있으나 사비(寺婢)는 특명 없이는 선발할 수 없다. 양인의 딸은 일체 거론할 수 없다. 양인 사비를 추천하거나 들여보낸 자는 장 60대 도(徒) 1년형에 처한다. 종친부(宗親府), 의정부(議政府)의 시녀는 시녀별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본래 궁녀는 궁노비(宮奴婢)로, 조선 후기에 만든 속대전과 대전회통 형전에도 명시되어 있다. 조선시대는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가 구별되었고, 이들도 여러 종류로 나뉘었다. 내비는 내수사(內需司)와 궁방(宮房)[8] 소속의 노비는 아무런 제약 없이 궁녀가 되었다. 사(寺)는 절뿐만 아니라 중앙관청도 칭하는 표현으로, 중앙관청의 노비는 특명으로 선발되었다. 내비는 본래부터 왕실 소속이므로 소속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지만 관청의 노비를 마음대로 선발하는 것은 권한문제 때문에 특명으로 선발한 것 같다. 한편 종친부나 의정부는 두 관청의 권위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순조 1년에야 공노비 제도가 혁파되어 공노비 중에서 궁녀를 선발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궁녀 선발은 대부분 양인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순조 시대 이전에도 가난한 양인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거나 왕실과의 연줄을 만들기 위해 딸을 궁녀로 보내길 원하고, 왕실에서도 좋은 출신의 궁녀를 선호하여 편법을 통해 양인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하였다. 특히 지밀궁녀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셔서 승은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밀에서 일할 궁녀는 가급적 양인 출신으로 뽑으려고 했다. 현종실록에서는 별감이 법을 어기고 양인을 궁녀로 선발하는 폐단을 문제 삼고 있으며, 한중록에도 혜경궁 홍씨가 양인 출신을 궁녀로 선발했다가 시아버지 영조에게 혼이 났다는 일화가 있던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이지만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혜경궁의 경우에는 사저로 나갔던 시절 친정 청지기(집사)의 딸이었던 성덕임을 데려가 자기 수양딸로 삼았으며, <혜경궁일기>에도 궁녀들을 상궁, 6품 궁녀, 무수리, 기타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로 구별하기 때문에 품계를 받는 사람들은 양인들이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일정 이상의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사실 전근대 시절 왕실의 보좌를 맡는 시녀들은 중류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사회도 그 경향이 나타났다 볼 수 있는데, 동시대 일본이나 청나라는 아예 상류층 출신이 시녀로 들어오기도 했었다.
18세기 이후 기록을 보면 중인이나 대궐 별감 출신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인이야 뭐 희빈 장씨를 보면 답이 나오고, 한중록에서 혜경궁 홍씨는 "별감의 딸들을 궁녀로 뽑았다"고 증언했으며 1777년 궁궐 자객 침투사건 연루자였던 호위청 무사 강용휘와 궁녀 강월혜의 관계, 임오군란 때 무예별감 홍재희가 궁녀 복장의 명성황후를 제 누이라고 거짓말해 업고 나온 것이 통한 점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 별감은 기방을 운영하거나 매춘을 알선하는 식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의외로 권세가 큰 집단이었다. 거기다 구한말로 가면 사회제도가 변하면서 서양의 시녀 영향을 받아 양반, 중인 출신 궁녀들이 많았다.
구한말 외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궁녀는 붉은 두루마기를 입는 경아전 계급에서 선발되었다"고 했는데, 그는 양반에 가장 가까운 역관 가문인 중인 다음에 이들을 거론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민을 거론한다. 즉 이들은 역관 계급보다는 낮았지만 상민보다는 높았다는 뜻인데, 조선시대 일화를 보면 별감, 사약 계층을 주로 선발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순조 이후 극히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궁녀는 원칙적으로 천민 출신이었고 일부만 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대를 다룬 사극에도 궁녀들은 대부분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인 왜곡을 자주 볼 수 있고,[9] 심지어 동이에서는 동이가 궁녀로 들어올 때, 다른 궁녀들이 천민을 궁녀로 들인다는 것에 화를 내는 황당한 장면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꼭 사극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연구 자료가 부족해서, 궁녀제도나 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실제 구한말 궁녀 중 아직 생존해 있는 이들의 증언에 상당수 의존해 이루어졌다. 그녀들은 조선 왕조 말기, 즉 공노비가 혁파된 순조 이후 입궁했던 사람들이라 노비 출신이 아니었고, 또한 조선 후기 사회 제도의 변화로 애초에 양반과 중인이 많고 상민은 별로 없었기에, 그녀들의 증언을 따르면 '궁녀의 출신은 중인 이상이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가 역사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서에 수록되었다. 최근에는 연구가 진전되어 궁녀의 다수가 공노비 출신의 천민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뿌리 박힌 오해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효종 대에 궁녀를 공노비에서 선발하는 원칙을 깨고 양인 중에서 선발하려 했던 적이 있는데, 효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양인들이 딸을 궁녀로 보내기 싫어 내수사의 궁녀 차출 수색을 피해 딸을 숨기거나 10세 전후의 여자아이들을 조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다. 결국 양인 궁녀 선발 계획은 무효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공노비 중에서 선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효종 이후로 지밀이나 침방 같은 고위직은 법 따위 무시하고 양인들을 데려오는 경향이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영조 이후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던 건 맞다.
간혹 왕의 승은을 입을 수도 있지만 승은을 입을 가능성도 복권 맞을 확률인 데다가, 후궁이 되는 것은 또다른 어려움이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낳았지만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다면 후궁 첩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10][다만] 대부분의 승은상궁들은 궁궐 한구석에서 쓸쓸하게 살며 일반 궁녀에 비해 특별히 나을 것도 없는 일생을 살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궁녀는 가세가 워낙 기울어 딸을 궁녀로 보내는 것 외에 경제적 회생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강제 차출로 이루어졌다. 애초에 내수사가 집집마다 돌며 여자아이들을 뽑았다는 데서도, 지원자들이 넘치는 인기 직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혼인하여 많은 자손을 낳고 키우는 것을 인생 최대의 행복이자 의무로 여겼던 당시 시대 분위기를 고려하면, 혼인도 할 수 없어 자손 없이 늙어갈 궁녀 일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거기다 재수 없이 권력다툼에 잘못 말려들면(...) 물론 양반가나 내명부 윗전들과 관계된 중인 집안 출신 궁녀들은 의외로 자원해서 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천민 출신 궁녀에 비해 대우가 좋았음을 시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밀이나 침방 같은 상급 부서와 세답방 같은 하급 부서는 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희빈 장씨는 집안이 고위 외교관에 재벌이었음에도 아버지가 자원해서(!) 보낸 사례였다. 물론 그 최후는...
왕실을 받드는 직책인 만큼 본의도 아닌 정치적 사건이나 왕비, 후궁, 왕세자빈, 공주, 옹주 등의 궁중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다. 당연히 왕실과 관련된 사건이라 사건조사가 역모사건급으로 가혹하게 진행되는 데다 지체 높은 여인네들을 직접 족칠 수 없으니, 대신 의금부로 끌려 나와 혹형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처벌 또한 궁녀 자신은 거열형 등으로 끔살되는 것은 물론, 가족까지 연루되어 죽거나 유배를 당하는 마당이니, 이 때문에 불똥 잘못 튀기 쉬운 궁녀가 되길 꺼린 것이다.
전세계의 궁녀들이 다 그렇지만, 능력과는 별개로 대부분 미모가 출중한 아이들이 많이 뽑혔다고 한다.
2.4. 기타 궁녀 제도와 생활상[편집]
궁녀는 관념상으로는 모두 왕의 여자였으므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 만일 궁녀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참형에 처해지는데, 특이한 점은 궁녀가 임신한 상태여도 당장 처형한다는 점이었다. 조선은 노동력을 중시하는 국가였고 죄인의 자식은 노동력이 되기에, 여자 사형수가 임신 중이면 출산하고 나서 100일까지 사형을 연기하는 게 원칙이었고, 이게 아니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웬만하면 임산부는 처형이 미뤄졌다. 설사 출산 후 10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출산할 때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데, 오로지 궁녀의 간통만이 예외였다. 즉, 궁녀의 불륜을 살인죄 같은 일반적인 사형 죄목보다 훨씬 심각한 죄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아무래도 최고 권력자인 왕의 권위와 위신을 중시했던 데다가, 모든 궁녀가 원칙적으로는 왕의 여자이다 보니 만에 하나 불거질지 모르는 왕실의 혈통 문제를 고려하여 그랬던 것 같다. 비록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진시황이 여불위의 사생아라는 그럴듯한 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라 아무리 엄격히 금지해도 궁녀가 외간 남자와 통정하여 자식을 낳은 후 왕의 자식이라고 속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즉, 궁녀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한 것을 승은이라고 속여서 왕족이 아닌 아이를 왕족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아이 바꿔치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간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왕통의 문제 및 권력의 문제 같은 더 중한 일로 보았다고 봄이 옳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고 싶었던 궁녀의 욕망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세종 시대에는 궁녀 내은이와 환관 손생이 언약식을 하다가 걸려서 둘 다 목이 날아갔고,[11] 단종 시대에도 궁녀 중비와 어린 별감 부귀가 비밀 연애를 하다가 궁녀와 별감이 3쌍으로 짝지어서 비밀연애를 하는 것으로 점화된 끝에[12] 세 쌍의 연인들의 비밀 연애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이쪽도 내은이, 손생쪽과 같이 궁궐의 물건을 훔쳐서 짤없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단종이 감형을 해준 덕에 곤장을 맞고 관노와 관비가 되었다.
또한 왕의 승은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궁녀들 중 몇몇은 동성애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궁녀들 간의 동성애는 대식(對食)이라고 했다. 조선 초기인 세종 때에 여러 궁녀들의 동성애가 발각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영조 때 조현명이 올린 상소에 "궁인(宮人)들이 혹 족속이라 핑계하여 여염(閭閻)의 어린아이를 금중(禁中)에 재우고 혹 대식(對食)을 핑계하여 요사한 여승이나 천한 과부와 안팎에서 교통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원래는 중국의 한서에 “궁인(宮人)들이 서로 뜻이 맞는 상대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 한다.”는 기록에서 따온 말로 커플(…)이 된 궁녀들끼리 엉덩이에 서로 붕(朋, 친구)이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다고 한다.[13] KBS에서 방영했던 사극 장희빈에서 이를 묘사한 장면을 내보냈었는데 조금 시끌했다. 위법교붕(違法交朋)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고, 구한말 궁인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방을 묶어서 배정했다고 한다.
세간에는 궁녀는 죽을 때까지 궁을 못 떠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라에 큰 가뭄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집 못 간 여자들의 한 때문"이라고 해서 멀쩡한 궁녀들까지 대거 출궁했다. 또한 모시던 상전이 결혼이나 요양 등으로 궁을 떠나게 되면 함께 출궁해야 했다. 다만 어떤 이유로 궁을 떠나든 간에 한번 왕의 여자는 영원한 왕의 여자로 취급했기에, 궁 밖에서 살게 되어도 결혼은 할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의지와는 관계없이 출궁을 하게 되고, 왕실 구성원 외에는 궁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기피하여 늙거나 병 들어서 곧 죽겠다 싶은 궁녀들은 역시나 다 내보냈으므로, 사실 궁녀가 죽을 때까지 궁에서 사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궁녀가 제때 밥 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는 상당히 좋은 직업에다 승은을 입어 출세할 수도 있었기에 인기 직업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궁녀가 되는 것을 기피했다. 조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나 외국에서도 궁녀는 기피직업이다.
다만 궁녀 일자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궁녀의 출궁과 결혼을 허락한 왕조(주로 유럽의 왕조)에서는 그렇게 기피되지는 않았다. 아니, 이런 데서는 궁녀가 되는 것을 일종의 신부수업으로 여겨서, 오히려 고위 귀족들조차 자기 딸을 입궁 못 시켜서 안달이었다. 궁녀 경력이 있으면 왕실 예법에 익숙해져서, 왕실이나 이에 준하는 고위 귀족 집안에서 일등 며느리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앤 불린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신에 이들은 입궁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신분과 관계없이 다 받아주는 궁녀와는 달리 서양의 궁녀인 시녀는 신분이 좋아야 한다. 물론 귀족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었지만 그 앤 불린조차 아버지는 크게 성공한 상인 가문이었지만 어머니는 귀족이었다. 고대 일본에서는 기혼자 출신이 입궁하거나(세이 쇼나곤, 무라사키 시키부. 단 당시에는 이혼 상태였다) 궁에서 고위 귀족의 눈에 들어 정부나 첩이 되기도 했다.(고시키부노 나이시) 이치조 덴노 시절의 기록을 보면 중궁이나 대귀족의 딸을 일단 중궁이나 여어의 시녀로 입궐시킨 뒤에 나중에 정식으로 책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외로 궁녀의 업무 자체가 매우 고된 일이었으며[14] 무엇보다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평생 결혼이나 성관계도 못 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자식도 없이 부모형제 죽으면 쓸쓸하게 생을 마쳐야 하는 삶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다. 여자가 얼마나 잘 살았나 평가하는 기준으로 시집 잘 가고 아들 잘 낳았나 말고는 다른 기준은 있지도 않은 시대였으므로,[15] 시집을 못 간 여자는 얼마나 배부르고 등따숩게 잘 살았든 불행한 여자로 평가받을 뿐이었다.
만주족 국가인 청나라 궁녀의 사례는, 어쩌면 한민족 국가와 한족 국가의 궁녀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청나라의 경우 명나라 대부터 이어진 서양과의 교류 때문에 서양 문화에도 나름 일가견이 있었고 만주족 특유의 혈통주의 때문에 오히려 서양식으로 따라간 게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유일하게 다행이라면 후궁이 되는 경우, 심지어 중국에서는 태후라 해도 궁중모략에 죽어나가기도 한 반면 조선에서는 폐비 신씨, 경빈 박씨, 희빈 장씨 등 몇몇 후궁(혹은 후궁 출신 왕비)가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위 계승은 좀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편이라 그런지 후궁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나마 왕비가 견제 차원에서 손수 처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다. 특히 아들 출산-그 아들이 세자가 됨-그 세자가 즉위(+이 때까지 본인 생존) 루트를 밟으면 무려 왕의 생모가 되는 것이니 아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루트까지 밟은 건 수빈 박씨밖에 없는데, 수빈의 경우에는 혜경궁 홍씨의 사례를 들어 자궁(慈宮)으로 예우받았다. 거기다 아들이 즉위하고도 무려 22년이나 더 살았다. 사망 당시 나이는 52세라 그리 오래 산 편은 아니지만 단명한 것도 아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궁녀가 최초의 여성 전문직이라는 드립이 언론과 출판계 여기저기서 나왔으나, 현재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그라든 상태. 애초에 스스로의 의지로 궁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타인의 뜻에 따라 강제로 궁녀가 되는 것이고, 궁녀의 존재 의의부터가 '왕의 정부 예비군'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전문직 드립은 무리수였다. 당장 위의 역사채널 유튜브만 봐도 조선의 커리어우먼이라는 드립이 버젓이 적혀 있었는데, 커리어우먼이라는 단어에 섞인 긍정적인 느낌을 당대 사람들이 알면 그냥 코웃음칠 일이다.
참고로 상궁 박씨처럼 생전에 여러 차례 토지 매매를 하며 부동산 재산을 축적한 궁녀도 있었다. 상궁 박씨는 토지 매매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남은 사례여서 그녀의 생전 재산을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한 사례에 속한다. 그녀 외에도 그냥 재산을 잘 모아두고 잘 굴려서 노후에 어려움이 없던 궁녀들이나[16] 조두대처럼 연줄을 잘 쥐어서[17] 큰 재산을 축적하던 궁녀도 있었다. 의외로 돈 많은 상궁들이 기생까지 불러다 꽃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일단 궁녀는 은퇴 후에도 친자식을 두는건 불가능했지만 일부 궁녀들은 양가족이라도 들여서 대를 잇고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다. 위에 나온 상궁 박씨의 경우 양손자 박상간이 박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토지 매매를 한 기록이 있다.
3. 중국의 궁녀[편집]
관자에는 하나라의 걸왕이 3만의 여악(女樂)을 거느렸다는 기록이 있다. 여악이란 여자 악사와 배우, 무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례에는 천관총재 편에 궁녀들의 상세한 조직도가 언급되며, 이후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한나라 때에 호칭이 바뀌어서 소의(昭儀), 미인(美人), 양인(良人), 팔자(八子), 칠자(七子), 장사(長使), 소사(小使) 등의 호칭이 생겨나고, 황후로부터 내명부 최하위까지 14등급으로 구분된다. 수나라 때는 상서(尙書), 상의(尙儀), 상식(尙食), 상침(尙寢)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명나라 제11대 황제인 가정제는 궁녀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궁녀 16명이 가정제를 암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일명 임인궁변(壬寅宮變)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결국 궁녀들의 실패로 돌아갔고, 16명의 궁녀들은 전원 처형당했다. 이 불쌍한 궁녀들의 이름은 양금영(楊金英), 형취련(刑翠蓮), 양옥향(楊玉香), 소천약(蘇川藥), 요숙고(姚淑皐), 왕괴향(王槐香), 관매수(關梅秀), 유묘련(劉妙蓮), 진국화(陳國花), 장금련(張金蓮), 왕수란(王秀蘭), 서추화(徐秋花), 정금향(鄭金香), 황옥련(黃玉蓮), 양취영(楊翠英), 장춘경(張春景)이다.
청나라의 궁녀들은 일정한 나이[18] 가 들면 궁에서 나갈 수 있었고, 신분 또한 높아져 고위 관리와 결혼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나라의 궁녀는 애초에 주로 보오이(包衣)[19] 라는 중하급 귀족 출신에서 선발했다. 주로 팔기 중 상삼기 포의로 뽑았다. (물론 상삼기 한군이나 하오기 출신들도 들어간 적이 있다.) 그래서 명문가의 영애가 궁녀로 들어간다는 설정이 바로 보오이 가문의 존재 때문. 또한 보오이 중에서 황자의 시첩, 황제의 후궁도 선발했음으로(ex 효공인황후 우야씨(烏雅氏), 겸비 유씨, 철민황귀비 푸차씨(富察氏), 숙가황귀비 긴기야씨(金佳氏)[20] . 단 효의순황후 워이기야씨(魏佳氏)는 궁녀 출신이다.[21] ) 신분도 높아진다는 것이 이것이다.
3.1. 주례의 궁녀 조직[편집]
상술했듯 주례의 천관총재 편에는 궁녀들로 구성된 조직이 언급된다. 이 문단은 상술된 주례의 천관총재 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계를 서술한다.
3.1.1. 여어(女御)[편집]
후궁들을 모시는 일을 담당하는 궁녀.
왕후(王后)에게는 81명의 여어가 배치된다.
부인(婦人:왕후 아래의 2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후궁)에게도 81명의 여어가 배치된다.
구빈(九嬪:왕후, 부인에 이어 3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후궁)에게는 빈 1인당 9명의 여어가 배치된다. 구빈이라는 명칭답게 빈은 9명이므로, 구빈 모두에게 배치되는 여어의 숫자는 9*9=81명이다.
세부(世婦:왕후 아래로 4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후궁)에게는 1인당 3명씩 배정되었다. 세부의 숫자는 법적으로는 27명이며, 따라서 세부에 배치되는 여어의 숫자는 총 81명.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24명이 배치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은 10명 이상씩, 부인은 3명 이상씩 둘 수 있고, 세부만 수백명에 달하기도 하니 여어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났다. 게다가 태후, 왕태후, 태자비 등에게도 많은 여어들이 배치되고, 궁궐의 각 기관에도 배치되었으니 그만큼 늘어났다.
여어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언제 왕을 모실 것인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었다.
3.1.2. 여축(女祝)[편집]
궁궐 안에 머무는 무당이다. 왕후의 내제사(內祭祀:궁궐 안의 부엌, 문, 창 등에 지내는 제사)와 내도사(內禱詞:기원이나 축원하는 일)를 담당했으며 그 수는 4명이다. 여축 아래에는 그들을 시중드는 해(奚)가 2명씩 있다.
3.1.3. 여사(女史)[편집]
왕후의 지시를 받아 육궁의 내정을 다스리며 부관 역할을 한다. 육궁이란 왕후와 후궁들이 거처하는 궁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침 하나 연침 다섯으로 이뤄져 있어 이를 합쳐 육궁이라 한다. 여사는 육궁의 지출결산서를 살펴보고 왕후의 명령을 기록했다. 여사는 총 8인, 그들의 시녀인 해(奚)는 16인이다.
3.1.4. 해(奚)[편집]
여축, 여사를 보좌하는 시녀. 여축, 여사, 여어에게 각 2명씩 배치되었다.
3.1.5. 여궁(女宮)[편집]
궁궐 안의 잡일을 담당하는 노비. 가장 신분이 낮으며 아무튼 매우 많다.
3.1.6. 궐 내의 각 부서[편집]
약 100명에 달하는 궁녀가 배치된다.
- 내사복(內司服): 왕후의 의복을 만들고 관장한다. 여어 2명이 배치.
- 봉인(縫人): 왕궁의 재봉 일을 맡는다. 여어 8인, 여공 80인, 해 30인이 배치.
- 염인(鹽人): 왕궁의 소금을 맡는다. 여염 20인, 해 40인.
- 멱인(冪人): 물건 덮는 덮개를 만든다. 여멱 10인, 해 20인.
- 혜인(醯人): 채소 요리를 담당. 여혜 20인, 해 40인.
- 해인(諧人): 젓갈이나 조림을 담당. 여해 20인, 해 40인.
- 변인(邊人): 대추, 밤 복숭아 등 과일을 담당. 여변 10인, 해 20인.
- 장인(奬人):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담당. 여장 15인, 해 150인.
- 주인(酒人):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 여주 20인, 해 300인.
4. 일본의 궁녀[편집]
일본의 경우는 궁녀와 내시를 통합해서 여관(女官)이라는 직위를 갖고 일하는 여성이 있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내시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 특유의 사무라이 문화 때문인데 당대의 일본인들은 남성의 신체 중에서 생식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거세는 참수보다 더 큰 참사로 여겼기 때문에 내시가 없었다. 남자=무사[22] =전투력으로 인식하는 고대 일본인들에게 비전투 남성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내시를 두지 않은 것이다.[23] 실제로 고대 일본은 다이묘가 휘하 농부들에게 갑옷을 빌려줘서 병사로 삼은 것을 아시가루라 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궁녀는 궁을 나오면 혼인할 수 있었다. 혼인하기 전 궁에 들어가 일하거나[24] 아예 궁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끝에 혼인하고 출궁하기도 했으며[25]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궁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궁녀로 들어가는 경우도 비교적 지체 높은 귀족 출신의 여자가 많았고, 여러 왕비들 가운데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경쟁과 기세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쿠라노소시와 무라사키시키부 일기에 따르면, 당시 남성 귀족들은 궁녀들과 어울리는 걸 매우 즐겼으며, 후지와라노 쇼시 중궁과 여방(女房)들의 성격이 너무 폐쇄적이라서 10년 동안 후지와라노 테이시 소속 궁녀들에게 비교당해 무라사키 시키부가 엄청 열받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의 평판이 중궁이나 여어에 대한 천황의 대우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비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올릴 만큼 교양 있고 출신이 받쳐주는 여관들을 데려오려고 애썼다고 한다. <무라사키시키부 일기>에 따르면 쇼시의 여방들 중에서는 대귀족 출신의 자기 사촌들도 있었다고 한다.
<사라시나 일기>의 저자인 스가와라노 타카스에의 딸(菅原孝標女)은 고스자쿠 덴노의 딸 유시 내친왕의 여방으로 일했는데, <사라시나 일기>에 따르면 타카스에의 딸을 비롯한 몇몇 여방들은 집에서 궁에서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했다고 한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열심히 안 한다고 대우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한다. <무라사키시키부 일기>에도 무라사키 시키부가 집으로 갔다가 첫눈을 봤다는 기록과 모 여방은 집으로 가서 한동안 궁으로 오질 않고 있다고 까는 등의 기록을 남기는 등, 상관의 허락만 받으면 출퇴근을 마음대로 하기도 했던 모양.
에도 시대의 오오쿠는 엄격히 말하면 쇼군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궁녀 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쇼군이 사실상 왕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궁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에도 일본 황실이 존재하는 일본의 특성상 현대에도 여관이 존재한다. 황족을 곁에서 모신다는 특성상 당연히 고위층 자제들이 많다고 한다.
5. 영화[편집]
5.1. 궁녀 (2007)[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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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청나라와 일본의 궁녀는 귀족들이 시녀로 지원했고, 사실상 신부수업의 개념이었다. 고로 청나라 때와 일본 한정으로 시녀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2] 후궁을 후(后)가 아닌 '비(妃)' 로 칭했다. 고려가 외왕내제에 의해 대외적으로는 제후국을 표방했지만, 내정에서는 천자국에 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화이질서 예법에서 천자국의 정실은 후였으며, 비는 후의 아랫 단계로 천자국의 후궁과 제후국의 정실이 비였다(ex) 양귀비). 비의 다음 단계는 '빈'. 그래서 태자와 세자의 경우에도 태자가 천자국, 세자가 제후국의 적장자에 해당하므로 황/왕태자비, 왕세자빈이라고 쓴다. 고려도 몽골 제국에 털려 속국이 된 이후에는 제후국의 관제를 사용했고, 조선 대에는 사대관이 정립되어 1894년에 관제를 다시 천자국에 준하는 것으로 격상하기 전까진 제후국의 예를 따랐다. 다만 조선은 국왕에게 묘호를 올리는 것과 정실의 칭호를 왕후로 하는 것 등은 천자국에 준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제후국의 관제를 따른 건 아니었다.[3] 물론 실질적인 위치와 하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는 건 아니다. 정확히는 '궁궐에서 일을 하되, 언제든 왕의 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도이다.[4] 원칙적으로 왕과 왕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사람은 궁 안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고령이 되어 살 날이 얼마 안 남거나 젊더라도 중병에 걸린 궁녀는 궁 밖으로 내보냈다. 궁녀, 환관 등이 예기치 않게 궁안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시신을 은밀히 궁 밖으로 내보는 게 관례였다.[5] 구한국 멸망 이후 입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국왕의 일상 집무실로, 근정전(勤政殿)보다 덜 공식적이다.[7] 보통 궁녀들의 평균 입궁 나이에 비해 많은 나이에 입궁해서 숫처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했다고 한다.[8] 왕궁에서 독립된 왕족이 기거하는 주택으로 왕자와 왕녀가 살았으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운현궁(雲峴宮)도 궁방에 속한다.[9] 애초에 명문가 여식이 궁녀가 되어야 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 일단 그 시대 관념상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었는데, 궁녀가 되면 평생 홀로 늙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니 보통 집안도 아니고 명문가에서는 애지중지 기른 귀한 딸을 허드렛일하다 처녀로 늙어죽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같은 명문가에 시집보내 마나님으로 대접받으며 살게 하는게 훨씬 낫다.[10] 광해군의 후궁인 소용 임씨나 효종의 후궁인 숙원 정씨, 숙종의 후궁인 소의 유씨 등은 소생이 없지만 궁인에서 후궁이 된 경우이고, 중종의 후궁인 숙원 이씨나 영조의 후궁인 귀인 조씨, 숙의 문씨 등은 옹주만 낳았으나 궁인에서 후궁이 된 경우이다. 그러나 효종의 승은후궁 안빈 이씨는 숙녕옹주를 낳았지만, 효종이 죽을 때까지 정식 후궁이 되지 못했다.[다만] 안빈 이씨의 경우 궁녀 상태에서 승은을 입은 게 아니라, 효종 즉위 전부터 효종의 첩이었다.[11] 다만 저 언약식보다 문제된 건 내은이가 임금이 쓰던 옥관자를 훔쳐서 손생에게 준 것이었다. 궁궐의 물건을 훔치면 참형으로 다스리는게 당시 법률이었는데, 하물며 임금의 물건을 훔쳤으니 목이 날아가는 건 당연지사.[12] 중비의 아는 궁녀 2명과 부귀의 지인이던 다른 별감 2명도 이 비밀 연애에 참여해버린 것이다.[13] 출처: 박상진 <궁녀의 하루>[14] 하루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하는 궁녀의 업무상 교대근무를 해야 했다. 현대에도 교대근무를 하며 야간과 새벽에 일하는 직업이 고된 직업으로 손꼽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휴식시간은 길긴 했지만, 애초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도 그렇게 노동시간이 긴 건 아니었으며, 궁녀가 그렇게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15] 정확히 말하면 결혼은 전근대 남자가 육체적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는데 필수였으므로 자손의 번창과 성공을 위한 밑바탕 같은 것이었고, 여자로서 최고의 출세는 그 아들/남편이 얼마나 출세했냐였다. 물론 육아와 집안일이 전적으로 여성의 일이었으므로 남편이나 자식이 크게 성공할 경우에는 여성의 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바로 알 수 있는 시절이기도 했다.[16] 궁녀는 이래 봐도 자기 아래에 노비도 둘 수 있었고 은퇴 후 재산이 있다면 집도 가질 수 있었다.[17] 조두대의 연줄은 바로 정희왕후였다.[18] 25세라고 알려져 있다. 입궁 시기는 10세 무렵.[19] 명나라 정복 이전 생산계층[20] 조선계이다. 정묘호란 때 잡혀갔던 의주 출신의 김삼달리(金三達理)의 후손이다. 긴기야씨는 김씨를 만주식으로 바꾼 것.[21] 한족이다. 워이기야씨는 위씨를 만주식으로 바꾼 것.[22] 사무라이 또는 아시가루를 뜻한다.[23] 물론 선천적 성불구자이거나 질병 또는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성불구자가 된 남성들을 한국과 중국의 내시에 준하는 직위에 앉힌 경우는 적지 않았으며, 류큐 왕국은 일본 본토와 달리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내시가 존재했다.[24] 다만 궁녀 출신 여성은 좀 노는 여자 같아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25] 무라사키 시키부는 자신의 일기에서 "액을 쫓는 금제 기간이 되면 사람들 보는 눈이 줄어드니, 이 틈을 타서 귀족들이 밤중에 자기 애인을 보러 궁중에 뻔질나게 드나든다"고 적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