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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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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슬로건
1. 개요[편집]
교통사고 예방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1년 7월 1일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4월 5일 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8년 1월 1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 상세[편집]
이름이 비슷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과 헷갈리기 쉬운데,
교통 관련 행정 및 자동차 검사소를 비롯해 관련 서비스와 자격증도 담당하고 차량 주행이나 충돌 실험도 하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자문도 맡고 있다.
여담으로 근래 들어선 급발진 관련 ED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것이 의무로 적용되기에 관련 업체들에게 보상금과 관련해 적잖은 피바람이 몰아칠 듯하다.
3. 사업[편집]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4호).
-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 예: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증명업무 등
-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6조 제1호, 제2호에 단서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나머지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소관이기 때문이다.
3.1. 담당 자격증 및 면허[편집]
3.1.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편집]
- 항공기 조종사(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3.1.2. 철도종사자 자격시험[편집]
4. 노동조합 현황[편집]
2023년 3월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노동조합(제1노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교통안전공단통합노동조합(제2노조): 미가맹.
5. 여담[편집]
- 항공/철도산업 종사자들이나 차량 관련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공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곳을 지칭하는 것이다.[7] 이름이 길다 보니 소속 공무원들과 위의 법령에서도 공단이라고 칭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름과 역할이 비슷하지만, 이쪽은 해상교통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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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2] 정규직 현원 1,544명, 무기계약직 현원 284명, 비정규직 현원 64명.[3]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3조 제1항).[4] 도로교통공단은 원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었다. 매우 길고 실제로 교통안전공단과 헷갈리기 쉬운 이름이었기에 2008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5] 항공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업무도 유사한 면이 있다.[6] 본래 각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하다가 2021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었고 시험 방식도 PBT에서 CBT로 바뀌었다.[7] 반드시는 아니다. 철도업계에서는 그냥 공단이라고만 하면 이곳보다는 국가철도공단을 의미할 때가 많으며,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언급되는 '공단'은 이곳이 아닌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