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론조사/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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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작성시 주의사항[편집]
본 문서는 8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둔 문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4번 문구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각 지방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본 문서의 매 단락에 포함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시: 등록된 여론조사 현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차가 오차범위[2] 밖인 경우에만 강조처리를 해 주세요.
2. 부산광역시장[편집]
2.1. 적합도[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2. 가상대결[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3. 후보확정 여론조사[후보등록기간_이후][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3. 기초단체장[편집]
- 후보 확정 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최종후보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3.1. 기장군[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4. 교육감[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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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기간_이후] A B 5월 13일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2]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격차가 6%P 이상인 경우[3] 무선 가상번호 ARS 50%,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50%[오차범위_±3.1%P] A B C D E [4] 무선 가상번호 100%[5] 무선 가상번호 90%, 유선 10%[오차범위_±3.4%P] [6] 무선 가상번호 80%, 유선 20%[오차범위_±3.5%P] A B C D [7] 무선 가상번호 80%, 유선 20%[8] 무선 가상번호 100%[9] 무선 가상번호 78%, 유선 RDD 22%[오차범위_±4.4%P] [10] 무선 가상번호 80%, 유선 20%[11] 무선 가상번호 75%, 유선 25%[12] 무선 가상번호 100%[13] 무선 가상번호 80%, 유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