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은퇴
덤프버전 :
분류
1. 소개[편집]
自發的 隱退 / voluntary retirement
임의탈퇴로 흔히 알려진 조항으로서,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폐쇄형 독립 리그에서 선수가 소속 팀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수단 무단 이탈,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불명예 은퇴할 경우, 보류 조항을 가지고 있는 소속 구단이 임의대로 선수를 묶어 놓는 것을 말했다. 즉, 방출됨과 동시에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웨이버 공시와는 다르게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도 불가능하다. 한국 프로스포츠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자발적 은퇴 수단 외로도 구단이 주체가 되는 무기한 선수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하지만 2020년 문화체육부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인하여 더이상 임의탈퇴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으며, 임의탈퇴라는 명칭 대신 자발적 은퇴로 명명하게 되었다.
2. 징계수단으로서의 효력 소멸 및 자발적 은퇴로의 용어 변경[편집]
2020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선수가 이적을 거부하면 '임의탈퇴'를 시킬 수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구단이 임의탈퇴를 강요할 경우 선수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임의탈퇴한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어 지금까지 임의탈퇴는 소속팀이 임의로 집행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징계수단으로 사용되어왔지만, 이제는 선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더이상 임의탈퇴 또는 자발적 은퇴 조항은 징계 수단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임의탈퇴'라는 용어도 원래 취지의 맞게 '자발적 은퇴'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전에 임의탈퇴로 분류된 선수들은 2020년 12월 21일 후, 임의탈퇴가 해제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참고로 임의탈퇴든 자발적 은퇴든,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일정치 않다. 10년 이상 임의탈퇴라는 덫에 붙잡힐 수도 있다.
202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했다. 트레이드를 발표하기 전에 선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어 임의탈퇴라는 용어도 임의해지로 변경되었으며,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그 임의해지가 풀린다. 다만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임의탈퇴의 대표적 사례인 김연경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혜택을 볼 수 없다.#[1]
3. 임의탈퇴 시절의 주요 사례[편집]
본 항목에서는 자발적 은퇴 조항이 임의탈퇴라는 이름의 자발적 은퇴 및 구단의 징계 조항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던 시절의 각 분야 주요 사례를 다룬다. 추후 해당 조항은 징계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부 은퇴 선수들에 대한 구단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 될 예정이라 자발적 은퇴 항목으로는 큰 내용 추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표준계약서제가 도입된지 한참 지난 2021년 시점에서도, 아직도 임의탈퇴가 개정이 된 걸 모르고 특정 선수에게 임의탈퇴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팬들도 있다.
3.1. KBO 리그[편집]
제31조(임의탈퇴선수)
* ①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구단에게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 2.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한 경우
* 3. 제59조 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경우
* 4. 기타 KBO 규약에 의하여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 ②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구단에게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선수는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만 2년간 소속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③ 임의탈퇴선수의 탈퇴 당시 소속구단이 총재에게 제1항 소정의 공시를 말소할 것을 요청하여 총재가 위 공시를 말소한 경우 당해 선수는 위 공시의 말소일로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 ④ 임의탈퇴선수가 KBO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8장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⑤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제59조(보류기간)
* ② 보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종료한다.
* 1. 총재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월 31일
* 2. 보류선수가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날
제60조(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 ① 제5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는 보류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로부터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제65조(복귀절차)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복귀신청)
* ① 임의탈퇴선수는 총재가 당해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임의탈퇴선수가 그 후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9조(조정의 구속력)
* ① 선수와 구단은 조정이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된 연봉(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다른 선수계약을 거부하는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제98조(웨이버 거부)
* ② 웨이버를 거부하고자 하는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웨이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소정의 서면이 총재에게 제출된 날에 구단과 웨이버 선수 간의 선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당 웨이버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제117조(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 ②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 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제172조(FA획득에 따른 보상)
* ②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상선수가 선수계약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동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3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FA획득구단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갈음하여 원 소속구단에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 ⑨ FA획득구단은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총재가 선수계약 사실을 공시한 때로부터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이 끝날 때까지 자유계약, 임의탈퇴, 선수계약의 양도 등 선수의 신분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제176조(징계)
* ① 총재는 제17장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다라 징계를 할 수 있다.
* 3. 선수 - 당해 연도 FA신청자격 박탈 및 1년간 임의탈퇴선수 신분공시
KBO 리그 규약의 임의탈퇴선수에 관한 조항.
간단히 요약하면, 원소속팀의 허락 없이는 자팀 복귀도, 타팀 이적도 불가능하여 야구선수로서 활약할 수 없는 신분이 된다.
KBO 리그 구단에서는 주로 재계약에 실패한 외국인 선수라든가 무단으로 선수단을 이탈하는 등 사고를 친 선수에게 임의탈퇴 공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선수 개인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어 본인에 뜻에 따라 은퇴하는 선수도 구단 측에서 임의탈퇴로 묶는다. 구단에서 먼저 방출 통보 혹은 코치직 제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선수가 먼저 구단 측에 은퇴를 하겠다고 해서 웨이버 공시를 통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줬는데 얼마 안 가 은퇴를 번복해버리고 뒷돈을 찔러준 타 팀과 계약해버리면 원소속팀은 그냥 바보가 되어버린다. 이런 식의 꼼수를 이용한 선수 빼가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 자의로 은퇴를 선언한 경우 임의탈퇴로 묶는다. 외국인 선수 도입 이전의 임의탈퇴는 대부분 이런 경우.
임의탈퇴 공시되면 공시일로부터 1년 간 원소속팀과는 야구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없다. 단, 원소속팀이 허락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타팀에서는 뛸 수 있다. 삼성 라이온즈 시절 수술 문제로 임의탈퇴 되었다가 이듬해 히어로즈로 이적한 브랜든 나이트가 좋은 예.
아래 예를 보면 알겠지만 임의탈퇴 선수들 중 상당수는 그대로 강제 은퇴했는데, 이게 임의탈퇴로만 강제 은퇴가 가능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기량미달이나 기량저하로 구단에서 조건없이 풀어줬으나 새 팀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구단에서 아예 계약 해지를 했고 타 팀에서도 영입을 꺼린다거나, 승부조작 등 KBO 차원에서 제명되거나, 선수가 사망하거나 하는 예도 있다.
3.1.1. 사고로 인한 임의탈퇴 후 복귀하지 않은 예[편집]
손영민은 2012년에 기존 사생활 논란에 자신의 스포티지를 몰다가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유스퀘어 근처에서 사고를 내자 사고 사실이 밝혀진 후 곧바로 임의탈퇴 공시되었다.
정형식은 2014년 8월 18일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2014년 9월 4일에 입건될 때까지 이를 구단과 언론 모두에게 숨기다가 입건 기사가 나간 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소속 구단이었던 삼성에게 그 날 즉시 임의탈퇴 조치를 받았다. 이미 그 전에,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2011 시즌을 앞두고 입단한 신인 김준희가 사당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곧바로 임의탈퇴 조치한 바 있다.
두산 베어스에서는 강간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외야수 윤승균을 2006년 5월 임의탈퇴했다가 1년만에 임의탈퇴를 해제시켰으나, 결국 2008 시즌을 마치고 다시 임의탈퇴 조치해 버렸다.[2] 2010년에 임탈이 해제되어 2011년 KIA 타이거즈 2군에 합류하여 입단 테스트를 받았지만.... 결국 위의 혐의로 인한 논란때문에 입단하는데 실패했다.
3.1.2. 개인 사정으로 팀을 떠난 예[편집]
이쪽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상훈이 있다. 2004년 시즌을 앞두고 이순철 신임 감독 및 친정 팀 LG 트윈스와의 갈등으로 인해 SK 와이번스로 트레이드되었다가, 시즌 도중 잔여 연봉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SK는 이상훈을 어떻게든 회유하였으나, 선수 본인의 은퇴 의사가 워낙 확고했기에 SK 구단은 이상훈을 임의탈퇴 공시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2루수 레전드였던 강기웅은 백인천 감독이 1996 시즌 후 그를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해 버리자 은퇴 의사를 밝혀 현대에서 임의탈퇴되었다.
어깨 부상을 극복하지 못 한 채 결국 2019년 말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윤석민도 KIA 타이거즈가 임의탈퇴로 묶어둔 상황이다.
손혁 역시 2004년 초 개인 사정 및 유학을 이유로 은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에서 임의탈퇴로 공시된 상태다. 손혁의 경우 특이하게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의탈퇴를 두 번이나 겪어본 케이스다. 첫 번째는 LG 트윈스에서 뛰던 2000년 초 양준혁과의 맞트레이드가 성사되어 해태 타이거즈로 가게 되었으나 해태 합류를 거부하고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해태에서 그를 임의탈퇴로 묶었다가 1년 만에 복귀 의사를 밝혀 임의탈퇴가 해제되었다. 두 번째는 두산 베어스 시절인 2004년 초 아내 한희원의 뒷바라지 겸 미국 유학을 위해 은퇴 의사를 밝히며 두산에서 임의탈퇴 처리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던 도중 2006년 빅리그 도전을 위해 잠시 현역 복귀를 했을 때도 여전히 임의탈퇴 신분이었기 때문에 마이너리그에서 뛰려면 두산의 동의가 필요했고, KBO 리그에서는 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1년간 선수로 뛰었다.
위대한은 2006년 SK 와이번스의 2차 3라운드 신인 지명을 받아 계약금 8천만원을 받고 입단하였으나, 과거 학창시절 비행의 문제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악플 공격을 받아 2군에 머무르던 2007년 4월 24일, 본인의 요청으로 임의탈퇴 처리되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비난으로 인한 선수 본인의 임의탈퇴 요청이 있어 은퇴한 사례이지, 구단이 징계차원에서 처분한 것은 아니다. 이후 다들 알다시피 군에 다녀와 전역한 직후 조직폭력배가 되었다가 현재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전향.
이형종, 임지섭처럼 젊은 나이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자의로 은퇴했다가 향후 선수 본인의 뜻에 따라 복귀를 대비할 경우 구단 측에서 임의탈퇴를 걸어두기도 한다.
3.1.3. 임의탈퇴 후 복귀한 예[편집]
복귀에 성공한 선수들의 예로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나 손영민, 前 삼성 라이온즈 선수 정형식, 지금은 은퇴한 노장진,[3]
김진우의 경우 2007년 시즌 중 가정사 문제로 부진에 빠져 방황하다가 결국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지명수배되는 사고를 치면서 임의탈퇴 공시됐고, 복귀를 유도했던 조범현 감독이 끝까지 다잡은 끝에 정신을 차리고 복귀를 선언하며 임의탈퇴가 풀렸다. 물론 복귀하는 데 4년의 시간이 걸렸다. 노장진과 정수근은 워낙 유명한 사례기도 하고 사고 친 내용도 긴 만큼 해당 항목 참고.[5][6] 비슷한 케이스로 1986년에 트레이드된 한대화는 해태 이적을 거부해 한 때 대한민국 야구 사상 최초의 임의탈퇴 선수이기도 했었으며, 동국대 시절에 감독으로 함께했던 김인식이 복귀를 유도하자 해태 입단을 선언하고 임탈이 해제됐다.
버거씨병을 극복하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 걸로 잘 알려진 한화 이글스의 송창식은 2008년 초 버거씨병이 발견되어 질병 치료 차 임의탈퇴 처리되었다가 2010년 복귀한 바 있다. 이외에도 회복기간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확실한 부상 선수에게 임의탈퇴를 거는 케이스가 간혹 나온다. 물론 모든 장기부상 선수들이 임의탈퇴 되지는 않는다. [7]
3.1.4. 해외 진출로 인한 임의탈퇴[편집]
FA가 아닌 방식으로 해외 리그로 진출했을 경우 원 소속 구단에 보류권을 주기 위해 해당 선수는 임의탈퇴 신분이 된다. 당장 90년대 해태 타이거즈에서 뛰다가 주니치 드래곤즈에 임대되어 이적한 선동열과 이종범도 임의탈퇴 신분이었고, KBO 리그에서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로 직행한 류현진은 2020년 현재 한화 이글스의 임의탈퇴 신분이다. 이는 2012년 완전한 FA 자격을 얻은 후 이적한 이대호와 달리 구단의 허락을 받고 해외진출 승인이 떨어진 후 포스팅 시스템을 이용한 이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류현진은 대한민국 복귀 시 무조건 한화 이글스로 돌아와야 한다. 포스팅으로 직행한 강정호, 김광현도 마찬가지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일본프로야구 팀 한신 타이거즈로 이적한 오승환 역시 FA가 아닌 삼성 구단의 허락 하에 해외진출 승인이 떨어진 후 이적료 협상을 거쳐 이적했기에 임의탈퇴 신분인 상태였다가 MLB를 거쳐 2019년 삼성으로 복귀하였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임창용도 오승환과 똑같은 이유로 2007 시즌 후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로 이적할 때 임의탈퇴 신분이었으므로[8] 시카고 컵스를 거쳐 복귀했을 때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했다.[9]
한편 최향남의 경우 첫 마이너리그 진출 당시 FA자격이 없었는데도 자유계약 신분으로 진출했는데, 이는 직전 소속팀이던 KIA 입단 당시 해외진출을 조건없이 허용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었기 때문. 그래서 복귀 후 KIA로 돌아가지 않고 롯데로 가버렸다. [10] 이걸 통수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평가는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 일을 기억하던 롯데에서는 최향남과 계약시 위와 같은 특약을 넣지 않았으며, 그의 2차 마이너리그 진출시에도 포스팅 시스템을 사용하여 임의탈퇴 방식으로 그의 보류권을 확보하게 된다.
3.1.5. 편법 사용 문제[편집]
사건사고와 연루된 선수용이라는 인상과 달리 임의탈퇴를 걸 수 있는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대신에 1년간 선수의 자격이 무조건 정지된다는 특성이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에게도 페널티가 될 수 있어 남발을 방지하는 효과로 작용한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툭하면 임탈을 걸어서 엔트리도 아끼고 선수 유출도 막을 수 있는 편법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드래프트 또는 FA보상선수 지명 직전에 잠깐 임탈을 걸었다가 복귀시키는 등.
헌데 문제는 이런 페널티는 장기 재활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등의 이유로 긴 공백기가 확정된 선수들에게는 구단 입장에선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SK 와이번스의 투수 이승호와 엄정욱이 있다. 두 선수는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이 오래 걸리게 되자 재활 기간 동안 SK 와이번스는 이들의 치료 및 재활비를 대주는 대신 보류선수를 늘리기 위해 2007 시즌에 이 두 선수를 임의탈퇴 공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SK에서는 2014년 시즌을 마치고 있을 kt wiz의 보호선수 명단 외 전력보강선수 지명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당시 재활군에 있었던 투수 이건욱을 슬그머니 임의탈퇴 공시해 놓은 후 마무리 훈련에 참가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SK 와이번스 측에서는 수술로 인한 재활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그렇게 해 왔었다고 밝혔으나, 결국 이건욱을 중도 귀국시켰다. 이외에도 부상으로 재활하기 위해 한화 이글스의 박준수와 송창식도 임의탈퇴 공시된 바 있다.
한편 2015년 한화이글스는 군제대 유망주 하주석과 김용주를 시즌말 활용하고자 등록정원이 꽉 찬 선수단을 비우기 위하여 별 사유없이 조정원과 채기영을 임의탈퇴시키는 편법을 썼다. 각 구단의 단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맹점 때문에 임의탈퇴시 기한 연장, 임의탈퇴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조건 명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처럼 부상자 명단(DL)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중에 부상자 명단은 실제로 규정으로 만들어졌다.
3.1.6. 군 문제와 임의탈퇴[편집]
임의탈퇴 공시되면 군 팀에 입단할 수 없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임의탈퇴가 경기 출전을 못 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거는 좀 애매모호했는데 KBO가 임의탈퇴 공시된 선수에 대하여 미국, 일본 진출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퓨처스 리그(2군)에서 뛰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은 따로 없다. 또한 상무와 경찰청은 KBO 소속 구단이 아니라 임의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훈련도 가능하고 경기출전도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이 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임의탈퇴된 선수가 군 팀에 입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다. 멀쩡한 선수도 상무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굳이 임탈 걸린 선수를 받아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 임의탈퇴 후 상무에 지원서를 넣었던 손영민, 정형식 등은 모두 탈락했다. 상무에서는 임의탈퇴 규정은 둘째치고, 선수의 도덕성 차원에서 정형식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11]
이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의탈퇴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2014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 시즌이 한참일 무렵, 경찰청 입대 의사를 밝힌 내야수 안치홍에게 2014 시즌 후 재계약한 감독님이 임의탈퇴 공시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다. 결국 선동열 감독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선동열 감독이 재계약한지 불과 6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팬들의 반대로 감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남겨지게 되었다.
프로스포츠 선수가 군 팀에 입단하지 못하고 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도 한국프로야구의 경우 임의탈퇴로 의제한다. 따라서 KBO 리그에서 군 팀에 입단하여 활동하는 선수 이외의 군 복무 선수들은 KBO 홈페이지에서 조회 시 "은퇴선수"로 뜬다. 덧붙여서 임의탈퇴의 특성상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선수에 대해, 구단에서 선수의 임의탈퇴 해제를 승인하지 않고 제대하자마자(혹은 군 복무 도중에) 완전히 방출해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3.1.7. 외국인 선수[편집]
외국인 선수들도 임탈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는 팀과의 분쟁을 일으키고 집으로 갔던 선수가 타팀 선수로 대접받으며 돌아오는 부메랑을 막는 역할도 한다. 2009 시즌에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릭 구톰슨과 LG 트윈스에서 뛰었던 로베르토 페타지니등이 이런 예. 2014 시즌 후 재계약하지 못한 펠릭스 피에도 임의탈퇴 공시되었다. 단, 내국인 선수와의 차이는 외국인 임의탈퇴의 경우 원 소속 구단이 최대 5년까지만 보유권을 갖는다는 것. [12] 물론 운동선수, 특히 주로 나이가 찬 다음에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선수에게 5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므로 사실상 임의탈퇴를 풀어주기 전에는 한국 리그에서 뛰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클리프 브룸바같은 경우도 2004 시즌 종료 후 일본프로야구로 진출하면서 현대 유니콘스에 임의탈퇴 공시되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브룸바는 대한민국에 돌아올 경우 현대 유니콘스에서만 뛰어야 했고, 2007년에 현대 유니콘스로 복귀했다. 만약 이 선수들이 한국프로야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위에 서술된 대로 원 소속 구단의 허락이 없으면 공시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즉 (그 당시로) 그런 승인이 없다면 2006년이 되어야 뛸 수 있다는 것. 나이트가 무릎 부상으로 2010년 8월 삼성 라이온즈에서 임의탈퇴[13] 된 후, 넥센 히어로즈가 나이트를 영입하기 위해 삼성 라이온즈의 동의를 받아 임의탈퇴가 완전히 해제되어 2010 시즌 후 곧바로 이적한 바 있다. 미치 탈보트와 저스틴 저마노 역시 삼성에서 쿨하게 임의탈퇴를 해제해 각각 한화 이글스와 kt wiz로 이적했다.
3.1.8. 일본 프로야구와의 비교[편집]
일본프로야구는 은퇴를 위한 임의은퇴라는 자격이 있다. 예컨대 2006년 은퇴한 신조 츠요시는 닛폰햄 구단으로부터 임의은퇴 신분으로 처리된 상태. 다만 한국프로야구는 굳이 따로 임의은퇴를 두지 않고 임의탈퇴로 대신했는데, 어차피 일본의 임의은퇴나 한국의 임의탈퇴나 이름만 다르지 대충 조건은 똑같기 때문. 한국의 임탈은 일본의 제한선수제도와 임의은퇴제도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이다.
일본프로야구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임의탈퇴 제도가 없는데, 이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이 때문에 NPB의 외국인 선수들이 성적이 잘나오면 시즌 종료 후 손쉽게 돈 많이 주는 팀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이러면 매 시즌후마다 외국인 선수 쟁탈전이 일어나야 정상일 것 같지만, NPB 외국인 선수 제도는 KBO리그에 비해 외국인 다년계약의 리스크가 덜한 구조이므로 뛰어난 활약을 하는 선수를 다년계약으로 묶을 수 있기에 빅마켓 팀에서는 딱히 그런 일이 도드라지진 않는다.[14][15]
대신 '제한선수' 제도가 임의탈퇴와 유사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입국하지 않은 브라이언 배니스터, 브렌트 리치가 제한선수로 공시되었으며 리치는 같은 해 6월 복귀하여 해제되었으나 배니스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은퇴를 선언했다.[16] 2015년엔 요코하마 디엔에이 베이스타즈가 부상을 이유로 입국하지 않은 유니에스키 구리엘 역시 제한선수로 공시하였고 율리에스키 구리엘은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였다.[17] 대신 제한선수는 해제할 시에 지배등록 선수로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1자리를 비워놓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방출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 방출을 위해 지배등록을 잠시 해야 하기 때문에 엔트리 제약이 심해져서 보통 선수 측에서 구단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1년 뒤에 엔트리 문제 때문에 알아서 풀어주는 그림이 많다. 쿠바에서 망명해서 제한선수 크리를 맞은 선수들은 다 1년 정도 쉬고 제한선수가 풀려서 자유롭게 미국 팀들과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3.1.9. KBO 리그에서 사회적 물의로 인한 징계로 임의탈퇴된 선수 목록[편집]
굵은 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요청 자체는 자발적 임의탈퇴.
3.2. 프로축구 (폐지)[편집]
들어가기에 앞서, K리그에서 임의탈퇴, 다른 말로 자발적 은퇴는 2022 시즌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K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임의탈퇴 케이스로는 이천수가 있다. 수원 시절 훈련 불참에다가 팀동료 폭행(...)으로 임의탈퇴, 그리고 전남으로 가서는 코치 폭행(!!)으로 또 임의탈퇴. 2009년에 두 번째 임의탈퇴를 먹은 후 2013년 초까지 임의탈퇴 신분이었다. 그 이후 고향팀인 인천과 입단협상이 진행되었면서 이적하게 되었다.
고종수 또한 이천수와 마찬가지로 수원 시절 해외 이적 관련 분쟁으로 훈련 불참 등으로 인해 당시 차범근 감독의 요청으로 임의탈퇴된 바 있으며, 같은 팀의 조병국과 2대1 트레이드를 통해 공교롭게도 이천수와 마찬가지로 전남으로 가게 되었다. 다만 이천수와는 달리 전남에서는 임의탈퇴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외에 2006년 신인상 후보였던 배기종이 시즌 도중 소속팀인 대전 몰래 전남과 계약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져 한동안 임의탈퇴 신분이 되었고, 이후 자신을 수원으로 이적시키려는 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의탈퇴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인 혼혈으로 유명한 강수일이 음주폭행 사건으로 인천에서 두 달동안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었다. 강수일은 이후 이적한 제주에서 금지약물 복용 이후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한 번 임의탈퇴 되었다. 인천의 레전드인 임중용도 부산 시절 당시 팀의 감독이었던 김호곤과의 불화로 인해 임의탈퇴 신분이 되었다가 대구로 팀을 옮겼다.
그 밖에 한때 K리그 역대 최다 골 보유자로 K리그의 전설 중 1명이었던 윤상철도 1990년대 임의탈퇴를 당했던 흑역사가 있다. 그 이유가 충공깽스러운데 당시 소속팀이었던 LG 치타스와 재계약 합의에 실패하자 구단 측에서 윤상철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까 봐 임의탈퇴를 걸어 버린 것. 따져보면 위의 브룸바와 똑같은 이유인데 외국인 선수도 아니고 구단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에게 그 짓(?)을 했다는 얘기. 구단 레전드이자 리그 레전드인 윤상철은 이렇게 쫓기듯 오스트레일리아 아마추어 리그로 이적한 후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임의탈퇴라는 제도가 보스만 룰의 존재 때문에 다른 국가의 축구 리그에서는 아예 없는 제도이기도 하고 임의탈퇴 제도를 K리그 최악의 악법으로 취급하는 팬들도 있는 등[32] K리그에서는 임의탈퇴에 걸리는 선수가 나오면 폐지 떡밥이 함께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0년 12월 21일자로 구단 차원에서의 일방적 임의탈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축구의 경우 위아래에 언급된 야구, 배구, 농구보다 세계적으로 리그 풀이 비교도 안되게 넓은 데다가 임의탈퇴라는 제도 자체가 보스만 룰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 때문에, 타 종목과는 달리 임의탈퇴가 가지는 효력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K리그에서 임의탈퇴가 걸리더라도 일본이나 중국, 혹은 태국이나 베트남 혹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쿼터가 굉장히 널널한 카타르 등을 비롯해 널리고 널린 다른 리그로 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이로 인해서인지 과거 윤상철 케이스처럼 계약 문제로 임의탈퇴를 걸어버리는 건 아무 효용도 없고 그런 시대 자체도 지났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의 프로축구에서는 주로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를 저지른 선수에 대한 징계용으로밖에 쓰이지 않았다.
이런 임의탈퇴 제도는 축구계에서 시대에 뒤쳐진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고, 결국 2021년 11월 1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임의탈퇴(자발적 은퇴)를 전면 폐지했다.#
3.3. 프로농구[편집]
프로농구에서는 은퇴를 결심한 선수의 은퇴 번복 시 빠른 복귀를 위해 임의탈퇴 조치를 취한 특이 케이스도 있다.
한국여자프로농구에서는 선수들의 가벼운 임의탈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3.4. 프로배구[편집]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구단에서 임의탈퇴를 걸어버린 적도 있다. 이후 구단에서 임탈을 해제했지만, FIVB가 흥국생명 소속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다시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었다. FIVB의 판결로 이적료는 흥국생명이 아닌 대한배구협회로 가게 되었기 때문. 2020년을 맞아 임의탈퇴라는 신의 한 수로 김연경 흥국생명 복귀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임의탈퇴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쌍둥이 자매가 합류한 흥국생명에 날개를 달아주어 2라운드가 끝나도록 무패를 기록했다.
배구계에서는 베테랑 선수가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하는 경우[33] 가 빈번하고, 선수 풀이 좁기 때문에 그나마 능력있는 선수가 자의로 은퇴할 때 묶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임의탈퇴는 구단의 갑질 수단이기도 하다.
곽동혁은 LIG에서 방출되고 실업 무대에서 뛰다가 한국전력으로 이적할 당시 이 규정으로 논란이 생겼다. 다행히 LIG의 이적 승인과 함께 입단하면서 제2의 배구인생을 잘 지내고 있다.
2014년부터 KBS N 스포츠의 여자배구 전담 해설을 맡은 이숙자도 2013-2014 시즌 종료 후 은퇴하면서 소속 팀이 이 방법으로 묶어 놓았다. 그리고 2021년이 되도록, 40대가 되도록 임의탈퇴 한 번 풀린 적 없다.[34]
"기회 있을 때마다 GS칼텍스에게 이제는 임의탈퇴를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다. 구단에서 은퇴식까지 해줬고 이제는 선수 생활을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종종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 40대 중반이나 돼야 풀어줄려고 그러는지…"
그는 "아마도 한유미, 김세영, 장소연 등 노장 선수들이 은퇴 후 복귀해서 다른 팀에서 맹활약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
2020년 7월 말, 전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이 임의탈퇴가 족쇄로 작용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족들도 자살 원인이 악플이 아닌 구단의 임의탈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5월 19일, 김연경은 중국 상하이 구단과 계약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연경이 임대 신분으로 중국에서 뛴다면, 다음 해에 FA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흥국생명 구단은 90% 이상의 확률로 김연경을 임의탈퇴 신분으로 묶은 채 중국에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연경은 FA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흥국 생명에서 1년 더 뛰어 6년을 채울 수 밖에 없다. 6월 3일부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도, 김연경은 흥국생명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지 못했다. 실업팀 및 해외팀에서 활동한 기간은 임의탈퇴 3년 기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
더 스파이크 2022년 1월호 62~65쪽에서 임의해지 문제를 다루었다. 본래 미국 야구선수 재키 로빈슨의 편지에 쓰인, Voluntary Retirement의 번역어(자발적 은퇴)였다고 한다. ‘악용’ 임의탈퇴 제도, ‘고유민법’이 필요하다[발리볼 비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