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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1년 1월 1일 사법연수원[1] |
원장 | 권기훈[2]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자 대법원은 2023년 8월 1일 자로 권기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전보 인사를 냈다.법률신문, 취임사 |
부원장 | 공석[3]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제69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다. |
수석교수 | 김성수 (사법연수원 24기) |
소재지 |
사법연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
웹사이트 | |
법원조직법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대법원 산하의 기관.
1971년 1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장항동)에 위치해 있다.
[4] 뒷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있다.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내지 연수를 실시한다.
- 사법보좌관 후보자 (사법보좌관규칙 제21조 제2항)
- 기술심리관 (기술심리관규칙 제7조)
- 재판연구원 및 그 임용예정자 (재판연구원규칙 제8조)
법무사 2차시험
[5],
법원공무원(9급) 면접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교육은 사법연수원 남서쪽에 위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맡고 있다.
명칭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
1946년 설치)를 모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6] 이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동일한 내용의 수습을 받게 한 예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없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관
시보로 임명하여 1년간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2년 사법관시보제도를 폐지하고,
유기천 당시
서울법대 교수의 주도로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하여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였다.
[7] 바로 다음 해인 1963년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으로 변경되어, '고등고시 사법과 - 사법대학원'에서 '사법시험 - 사법대학원' 체제가 되었다.
이름대로
대학원이라서
원생들은
논문도 쓰고
석사학위도 받았다.
[8] 이재상 교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손지열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강신욱 전 대법관 등이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사법대학원도 교육과정이 실무교육의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데에 당시 법조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심지어 사법대학원 재학생들조차 실무교육의
대법원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
[9] 사실상 보수가 없는 등 처우가 열악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고. 다만 대학원이라고 해도 등록금은 따로 없었다(구 서울대학교설치령(1971. 6. 10. 대통령령 제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이었으며, 결국 사법대학원은
1970년 폐지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소 제도를 계수하자는 입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69년 1월 말 설치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사법연수원의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1970년 8월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10]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법연수생', 일본에서는 '사법수습생'이라고 한다. 강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교수', 일본에서는 '교관'이라고 한다.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면 한국 사법연수생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반면, 일본 사법수습생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법연수생에게 급여를 안 줄 수가 없는 반면, 일본은 2010년 11월 입소자부터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급여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인근(현재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자리)에 있었으나,
[11] 민사소송법 교과서로 유명한 김홍엽 변호사(연수원 10기)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사법연수생은 덕수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82년 강남구(
서초구가 아니다. 서초구 분구 이전)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12] 지금의 서울회생법원이 사법연수원 청사였다. 당시의 대강당은 현재 경매법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에서 1,000명까지 증가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산신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2001년 말 현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게 된다.
[13] 고양시로 이전할 당시는 일산구가 분구되기 전이었다.
1997년부터 학기제, 학점제를 도입하였다.
[14]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불채택되면서, 대신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하여 미국 로스쿨식 교육체제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학기제 실시 이래 3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고 4학기에 마지막 평가시험을 치러 오다가, 42기부터는 3학기에 먼저 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4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험 걱정 없이 실무수습에 전념하라는 취지인데, 그 결과 예전보다는 실무수습이 아주 조금은 더 충실히 이루어진 듯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연수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보내는 논의가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4-2 권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사법연수원 이전 후보지이다. 사법연수원 이전은 무기한 보류되었지만 4-2권역 공공청사 부지는 용도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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