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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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법령
3. 장·단점
3.1. 장점
3.2. 단점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便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즉,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나와 있다.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2. 관련 법령[편집]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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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단점[편집]



3.1. 장점[편집]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할 권한, 기소편의주의가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장점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혐의는 있지만, 형을 살기는 가벼운 범죄거나 약간 무겁긴 하나 참작 요소가 많으면[1]기소유예란 처분을 통해 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재판까지 가도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2. 단점[편집]





기소편의주의의 단점은 기소법정주의의 장점이기도 한다. 기소독점주의의 단점과 거의 유사하다.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이 기소할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가 검찰이 기소 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를 안할 권한이 기소편의주의이기에 무죄나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주는 부작용이 더 추가된다.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편집]



4.1. 재정신청[편집]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 재정신청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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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로 폭력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남이 먼저 선빵을 때려서 맞대응을 한 거나 아니면 싸움을 말리다가 휘말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례다. 아니면 모욕을 했지만 경미한 케이스인 경우도 역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