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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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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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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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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조직도 참조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2]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이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 개요[편집]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2. 조직[편집]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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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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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2.3. 내부조직[편집]
조직도 참조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2]
3. 여담[편집]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이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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