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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덤프버전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후신(後身)에 대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서
참고하십시오.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자원으로 편해지는 세상,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슬로건
1. 개요[편집]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대한광업진흥공사 시절 로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년 6월 5일 설립되었다. 근거 법률의 제명이 2008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2. 역대 임원[편집]
2.1. 이사장[편집]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2.2. 사장[편집]
- 황기룡 (1967~1970)
- 박영석 (1970~1976)
- 정진환 (1976~1980)
- 이규광 (1980~1982)
- 김복동 (1982~1988):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오빠
- 윤승식 (1988~1990)
- 최세창 (1990~1991)
- 정만길 (1991~1993)
- 조종익 (1993~1998)
- 서생현 (1998~2000)
- 박문수 (2000~2001)
- 박춘택 (2001~2004)
- 박양수 (2004~2006)
- 이연식 직무대행 (2006)
- 이한호 (2006~2008)
- 김신종 (2008~2012)
- 고정식 (2012~2015)
- 박성하 직무대행 (2015)
- 김영민 (2015~2018)
- 남윤환 직무대행 (2018~2021)
- 황규연 (2021)
3. 사업[편집]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 광물자원[3]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4] 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 광산물의 비축(備蓄)
-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산의 경영
-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편집]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5] 결국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6] 까지 이르렀으며,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정계와 관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7년에 1조원 추가 지원 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진짜로 파산했다면 공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파산 사례가 됐을 것이다.#
결국,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1년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됐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6일이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3]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2항).[5] 2007년에 부채가 103%였는데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었다.[6]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했어야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