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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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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두구동)에 위치한 종합장사시설이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물론, 화장장, 봉안당(납골당), 공동묘지가 한 곳에 위치해 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가끔 영락공원을 처음 들어본 외지인들은 웬 공원인 줄 안다 카더라.[1] 어쨌든 부산에서의 화장률이 90%를 넘는데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살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장례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화장만큼은 이 곳으로 오게 되기 때문이다.
2. 역사[편집]
당감동 화장장이 업무를 중단한 1987년부터 영락공원이 개원하는 1995년까지 약 8년 간 공백이 있는데[5] 이때 부산이 양산처럼 화장장이 없어서 마산, 진해, 밀양화장장을 분산하여 이용하다가 1992년에 마산화장장 시설만 이용하였다.
3. 시설 구성[편집]
3.1. 장제동(장례식장)[편집]
3.2. 공원묘지(매장묘)[편집]
총 29,021구의 시신이 매장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1980년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는 매장 불가. 단, 개장 또는 이장[7] 하여 빈 자리가 생길 경우 분양 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최초 매장 후 15년 간, 10년 씩 3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8]
3.3. 화장동(화장장)[편집]
화장로 총 15기를 구비하고 있다.
1일 55~65구[9] 화장이 가능하며, 1월을 포함하여 윤달 등의 특수한 시기에는 1일 최대 70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다.
수골실은 총 3개소가 있다.[10]
3.4. 영락원(봉안당)[편집]
총 3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만장(滿葬)이라 함은, 포화 상태를 말하며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가로 안장할 수 없다. 단, 봉안기간 15년+(연장 5년*최대 3회) 로 30년이 초과되어 유가족이 유골을 반환하여 공실(空室)이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순번대로 봉안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망자들은 부산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3.5. 영락정(유택동산)[편집]
산골[13] 이라는 장사방법이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을 사유로 권장하지 않는 관계로, 유골만 모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4. 가는 방법[편집]
4.1. 시내버스[편집]
- 부산 버스 50
- 부산 버스 148
- 부산 버스 1002(주간)
- 부산 버스 금정2-2
- 부산 버스 금정3-1
- 부산 버스 기장2-3
- 양산 버스 12
- 양산 버스 16
- 양산 버스 58
- 양산 버스 59
- 양산 버스 61
- 양산 버스 동면1
- 양산 버스 동면1-1
4.2. 도시철도[편집]
금정2-1번 마을버스 이용 (영락공원에서 하차)
택시(기본요금) - 금정도서관로를 이용하는 루트로 간다.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린다.
택시(7천원 가량) -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루트로 간다.
4.3. 자가용[편집]
번영로를 타고 구서IC까지 간 다음에 구서IC에서 부산TG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락IC로 진입하면 영락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금정도서관로를 통해 진입해야하는데, 철문을 개조한 지금은 철문 뒤에 있는 틈을 통해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영락공원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는 영락공원 입구에서 두 도로로 나눠진 부분에서 잠시 끌바를 한 뒤 다시 자전거 타고 영락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토바이는 철문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어서 영락공원 밖에 주차시켜놓은 뒤 걸어서 들어가야했다.
5. 사건 사고[편집]
2006년 이곳에서 칠성파와 20세기파 등 조직폭력배 간의 난동이 벌어졌다. 기사
6. 이곳에서 화장의식을 거행한 주요 인물[편집]
- 장효조 야구감독
- 유튜버 디젤집시
- 케리 마허 前 대학교수 겸 롯데 자이언트 외국인 매니저
7. 기타[편집]
근처에 금정도서관이 있다.
아들을 추모하러 온 전동휠체어를 탄 90대 노인이 영락공원에 갔다가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역주행한 사례가 나왔다.
명절 때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트 옆의 갓길들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원묘지에서 금정구민운동장(임시주차장) 가는 길에 올라갈 수 있는 숨겨져 있는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그곳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당시 부산시장이 쓴 걸로 추정되는데 한자로 적혀 있다. 1960-7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 시험 과목인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영락공원에 화장장이 생긴 1995년에 대법원에서 영락공원에 대해 판결한 판례가 나온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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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인데, 전국의 화장장들 중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한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나 부산에서는 대형교회인 부산영락교회가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소수 존재한다. 주로 영락교회가 있는 원도심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며, 나머지 부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착각은 없는 편이다. 잠깐만, 그럼 부산시 전체잖아? 외지인에게는 삼락생태공원의 인지도가 더 높다보니 간혹 혼동하기도 한다. 0락 1락 2락 3락[2]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59[3] 영락공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영락공원이 '개원'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묘지는 1966년 준공 이래 계속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현재의 실로암 공원묘원 진입로 인근이다.[5] 1984년 10월 하순에 철마면 고촌리 산75번지 일대의 4만 1천여평 가량의 화장장 이전부지[4] 를 확정했고 현지 주민들의 동의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당감동 화장장 부지 매각을 진행했으나 중간 지점의 해운대구 반송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철마면 이전이 취소되었는데, 문제는 당감동 화장장 폐쇄 및 부지매각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한다.[6] 분향소를 차리지 않거나, 무연고자를 위한 임시 안치냉장고 7기 포함.[7] 기존에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하거나, 유골을 화장하여 처리하는 것.[8] 즉, 최장 45년 간 매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개장하여 화장처리 하여야 한다.[9] 총 15기의 화장로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가동하지 않는다. 고장, 점검 등을 대비해서 여분의 화장로는 가동하지 않는다.[10] 즉, 동시간대에 화장이 끝난 3구의 유골을 수습할 수 있다.[11] 1995년 03월 부 안장 가능 ~ 1999년 1월 부 안장 불가. 국가유공자 유골 280기 안장 중.[12] 1999년 03월 부 안장 가능 ~ 2007년 1월 부 안장 불가. 무연고자, 태평양 전쟁 피해자, 외국인 유골 안장.[13]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나 산, 바다 등에 뿌리는 것. 한국에서는 강에 뿌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14] 안상영 본인이 화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안상영의 유족들이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길 원해 결국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최초로 화장을 한 정치인이 노무현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최초는 안상영이 맞다.[15] 화장 이후 남편인 문용형 옹과 매장된 무덤에 같이 합장되었다. 정확하게는 천주교 부산교구 하늘공원이다.[16]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돌아가신 의인 이수현 씨가 일본 도쿄 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비행기를 통해 유골함이 국내로 인계되어 안장되어 있다. 영락공원 내에 표지판에도 나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수현(1974)와 신오쿠보역 승객 추락사고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