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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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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를 구체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
구 국가배상법과 구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1967년 3월 3일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념상 주의할 것이 있는데, 명칭은 '국가'배상법이지만 실제 규율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참고로, 2016년 9월 1일부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사건명을 "손해배상(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편집]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그 쟁송의 성질상 행정법원이 심판할 것처럼(즉, 당사자소송처럼) 보이지만 지방법원이 심판한다(즉, 통상의 민사소송이다).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민법상의 채권개념에 가까운 민사상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꾸준히 행정소송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나 법원은 꾸준히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주의할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등).
- 외국인과 국가배상법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부나 지자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청구시, 그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아니게 된다.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 [2]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를 인정하였다. 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에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3]
[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의 존재 여부 (대법원 2013다208388)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를 인정하였다. 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에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3]
[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의 존재 여부 (대법원 2013다208388)
2.1. 공무원책임[편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같은 판결).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보상 외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2.2. 영조물책임[편집]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하자의 기준으로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4] 단 영조물이 도로와 같은 인공공물일때는 하천에 부설하는 자연공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안전성을 요구하는 편이다.
영조물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연관이 깊으며 많은 경우 영조물 책임을 논해야 할 것 같더라도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둘의 차이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과 달리 공작물 책임은 설치관리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무상 큰 차이는 없다 카더라.
3. 협정배상[편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전문(약칭: 주한미군민사법)
3.1. 대한민국의 배상책임[편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
이는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가(같은 조 제2항).
다만, 위와 같은 배상책임은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한미군민사법 제3조).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주한미군민사법 제4조).
3.2. 소송의 지원 등[편집]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주한미군민사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법무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알선 등 신청'이나 '손해배상 관련 소송원조 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다.
4. 배상심의회의 배상절차[편집]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대한 배상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한편,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분쟁으로서 환경분쟁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조정(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었거나 그 밖에 조정이 종결된 경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2조).
4.1. 배상심의회[편집]
2007년 11월 1일 현재 지구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영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8, 9).
-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 관할구역은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구역(지원 관할구역 포함)
-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9) [시행 2021. 1. 5]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에 관하여서는 특기할 사항이 있다.
- 가해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영 제8조 제3항).
- 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 관할한다(같은 조 제4항).
배상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이 있다.
4.2. 배상신청 및 심의[편집]
배상신청서 서식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4.3. 배상금 지급[편집]
4.4. 재심신청[편집]
5. 관련 사건[편집]
국가배상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6. 관련 문서[편집]
[법률] [법률안] [1] 이것은 해외도 마찬가지. 국가라는 개념에 지자체가 포함된다.[2] 예 : 한국 정부기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영국인이라면, 그 영국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 (영국에서도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3] 참고로 일본의 국가배상법 내용은 복붙+번역만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한국과 거의 동일하다.[4] 예컨대 학교 건물의 에어컨 지지용 난간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려다 실족한 경우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아 영조물 책임을 부인한 사례를 들 수 있다.[5] 배상심의회 위원의 공무원의제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