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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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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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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슬로건
1. 개요[편집]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6]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15일 설립되었으며(법인 설립은 4월 16일), 위 법률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다.
주사무소는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있다.
기관 명칭을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 사업[편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지정면세점 운영
- 옥외광고사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개발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편집]
- 정종환 (2002~2003)
- 강윤모 (2003~2005)
- 진철훈 (2005~2006)
- 김철희 이사장대행 (2006/2009)
- 김경택 (2006~2009)
- 변정일 (2009~2013)
- 김한욱 (2013~2016)
- 이광희 (2016~2018)
- 임춘봉 이사장대행 (2018~2019)
- 문대림 (2019~2022)
- 강승수 이사장대행 (2022)
- 양영철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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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률에는 단체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다.[2] 법인 설립일은 2002년 4월 16일이다.[3]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체이다.[4] 하얀 사슴이라는 백록담의 유래를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의 노루로 디자인되었다.[5] 이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80조 제3항 제1호).[6]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와는 별개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