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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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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의 3천 명 대에서 5천 명 대로 2,000명[1] 늘리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주도 하에 서울의 5대 병원을 포함한 전국 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

그러나 직능단체에 속한 의사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많은 의과대학재학생들도 집단휴학을 결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 배경[편집]



2.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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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자원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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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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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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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란 및 비판[편집]



4.1. 비판 및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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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사 망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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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응[편집]


  • 일반 국민들에게선 사실상 좋은 반응을 아예 찾아 볼 수가 없고, 심지어 툭하면 싸우는 국회, 정부 등의 정치권에서 마저도 이번 사태에서만큼은 하나로 연합해 의사 측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와 비의사의 싸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보다는 사실상 환자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좋을리 없다.[2] 차라리 코로나19때의 일을 걸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국민+공권력을 적으로 돌린 셈.

  •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이유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이었던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평이 있다. #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계가 파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공무원마저 파업을 하는 식으로 유럽은 파업 문화가 발달하였기는 하지만,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3]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수련의가 시급이 50% 가량 많은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 식의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겨야[4]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의사도 파업을 할 수 있다. 2024년에도 영국에서 의사를 포함한 공공 근로자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이 위중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래도 그들의 대의가 마땅치 않으면 파업 자체가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NHS 소속 공공 의사였던 리시 수낙 총리도 이 파업에 반대했다. 철도 파업의 경우 2023년 반대 여론이 높았고, 의사도 대의를 제시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다. # 한국처럼 의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조차 의사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그 파업에 반대가 심할 것이다. 유럽 의사들은 한국처럼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지는 않았고, 보통 한국 노동자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체제인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렸어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 파업이 없었다. #
  • 노동계, 시민단체도 이러한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나섰다. #
  • 의사 사직, 휴진 및 의대생 휴학이 본격적으로 돌입되기 전인데도 2월 16일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도 나왔으며 일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수술과 진료를 취소, 연기 통보하는 등 벌써 일반 시민들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하루 2백여 건 수술이 이뤄지는 삼성서울병원은 일단 18일부터 21일까지 입원이 예정된 일부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했으며 일주일에 천 6백 건 넘게 수술하는 세브란스병원도 다음 주 수술 절반을 취소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20일 예정된 폐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기도 했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서울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입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5]
  • 각 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 응급의료가 멈추지 않도록 대비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선 일단 정부 지시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들의 다음 주 진료 일정을 미루거나 병원을 옮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등 전원, 이송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리고 여타 다른 병원도 공지를 내리며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
  • 간호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이후 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 당시 의사들의 1인시위와 대자보가 재조명되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환자 위해 돌아와" 간호사 파업 때 의사가 쓴 대자보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때 ‘부산대학교병원의 동료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원내 곳곳에 붙이며 간호사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던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행동[6]을 재조명하며 이번 집단행동에 관여한 의사들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위해 돌아와라"…7개월전 간호사 파업땐 의사들 이랬다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전선룡 변호사는 전공의가 공무원도 아니고 단순 근로자인데 이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하는 것은 초헌법적 조치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헌법 10조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생명권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따져 물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을 전공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사단체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부 차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기본권이냐”, [현장영상+] "집단 사직, 헌법상 기본권 아냐"...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서울대 게시판에서도 한 이용자가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최소한 수술실이나 응급실은 비우면 안 된다”, “환자 생명은 담보가 되면 안 된다” 등의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의대 간다고 봉사해놓고”… 서울대 게시판에 비판글
  • 동아일보는 칼럼을 통해 2024년 2월 17일 의사 집회 중 단상에 오른 내과 1년 차 전공의가 “중요한 본질은 내 밥그릇을 위한 것이다.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 발언한 내용을 첨부하며 현재 의사들이 진정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7]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비판했다. 하얀 가운의 본질이 하얀 밥그릇 아니라면[광화문에서/이은택\]
  •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략하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
  •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파업을 이끌던 지도부에 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진정 투쟁하고 싶으면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가면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위헌소송을 해도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8]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교수는 일반 의사이자 의료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이다. 실제로 2020년 파업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본인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며 국시 구제를 주장해 빈축을 산 바 있다.


5.1. 진보와 보수 세력의 정책 지지 한 목소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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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업 대응을 지지하는 각 언론사 사설 모음.
조중동한경오[9]와 같이 각각 다른 논조를 지닌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번 사건의 경우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경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심지어 정부와 직접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었던 민주노총마저 의료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당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겪은 바 있고,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의과대학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및 제도화를 몇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2월 22일에 올라온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지금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공공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론의 외면을 받는 것이라 지적했으며 만약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 비판했다. [오늘과 내일/장원재]의사가 정부를 이기는 방법


6. 여담[편집]


  • 의사들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열던 강남의 한 고깃집이 알고 보니 의사가 운영하는 가게라 밝혀졌다. #


7. 관련 문서[편집]



[1] 기존 3570명에서 2006년에 3058명으로 감축 동결된 이후 19년 만의 증원이다.[2] 대량 사직으로 위급 환자마서 외면한 것을 전공의 대표가 환자에게 미안하고 환자가 떠올린다고 했지만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했다. 다른 전공의는 을과 을의 싸움이 되었다며 같이 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래의 환자를 위한다고 하나 여론은 좋지 않다. 이는 전공의쪽도 별다른 명분을 못 찾은 것 같다.[3] 한국 같은 문화권은 사회 운영에서 공공성을 중시한다. 서구 문화권은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받는 대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의무나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의무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한국은 기소로 의사의 비행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민사 소송이나 병원이나 GMC라는 의사는 물론 환자 대표까지로 구성된 기구가 이들의 비행을 처리한다. 목소리만 내게 해달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권리는 갖고 싶지만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주장이다.[4] 약 5년 동안 공부하여 의대를 졸업하고 2년 동안은 3만 3천 파운드, 5천 5백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고서는 5~8년 동안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 5만 파운드, 8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나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가 되어서 의사 중에서도 높은 2억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이다. # 참고로 이 링크에서 보다시피 영국에서는 한국 의사의 임금이 자신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의가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서 다 전문의를 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적인 진료로 종종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 공급은 한국처럼 엄격히 의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서 위험성과 경쟁이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의사가 다른 직업보다 이민자의 비율(전체 의사의 33%)이 더 많은 직업일 정도로 의사 자체가 한국 정도로 의사 수에 민감하지는 않았다. #[5] 이 와중에 사직 시 전산 업무 자료를 삭제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의사들은 동조 및 옹호하는 반응이 많다. #1 #2 결국 2월 19일 경찰이 해당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 이는 정말 멍청한 행위이며, 일반 기업에서도 회사를 사직할 때 개인의 자료가 아닌 공적인 부분에 걸쳐있는 자료를 함부로 삭제하면 범죄행위가 된다.[6] 교수협의회는 당시 대자보에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함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수많은 환자분이 수술·시술과 항암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적혔다. 이어 “우리 부산대학교 병원은 동남권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로 선천성 기형, 암, 희소 질환 등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희망”이라며 “하루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진료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7] 본 칼럼에서는 선서를 하는 직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서술했다.[8]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의사들이 파업을 이어나가 국민 보건에 대한 지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국가가 판단하면 의사들이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도 그것이 헌법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지체없이 법을 집행해버릴 수 있다.[9] 이미지에서는 오마이뉴스가 없지만, '번아웃' 의사, 부실진료 만연... 의사 부족 결정적 증거...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의사단체 주장과 집단행동이 명분 없는 까닭 과 같은 칼럼형 기사를 보면 같은 뜻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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