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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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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학적 관련 사항[편집]
1.1. 입학과 졸업[편집]
1.1.1. 신입학/편입학[편집]
1.1.2. 졸업[편집]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 복수전공 수강생도 졸업요건은 전공 이수 학점을 제외하면 주전공 학생과 동일하게 요건을 달성해야 한다. 말그대로 전공이 2개가 되는 경우이니 학사관리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융합전공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부전공은 학과에서 정해준 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뒤, 담당 학과에서 승인하면 부전공 취득 자격을 가지게 되고, 이를 제출하면 부전공을 가진채로 졸업할 수 있다. 부전공은 학점 이수 외에 딱히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니 부담이 덜한 편이다.
서울캠퍼스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의 수업연한은 5년이며, 재학은 그 2배인 10년을 넘지 못하고 제외한 모든 전공의 수업연한은 4년이며, 재학은 그 2배인 8년을 넘지 못한다. 편입학 및 재입학자는 졸업에 필요한 연한의 2배를 초과해 재학하지 못한다. 즉, 이수해야 하는 학기의 2배가 최대로 그 이상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여기서 재학기간은 등록하여 학기를 이수한 기간으로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의 졸업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요건을 모두 달성한 뒤에도 졸업하지 않고 재학 상태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에 일부학교에서 부과하는 학적유지비(등록금)는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이 과목 수강을 원한다면 초과학기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하는만큼 등록금을 낼 수 있지만, 재수강은 불가하다. 휴학 또한 불가하다. 학적증명서로는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학기초과자로 남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설되었다.
- 수료생: 졸업을 위한 학점 및 이수요건등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요건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의무가 사라져 0학점 0원 등록금으로 재학이 가능하며, 본인이 수강신청을 원한다면 초과학기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하는만큼 등록금을 납부한다. 휴학과 재수강이 가능하고, 학적증명서는 재학(휴학)증명서와 수료증명서가 발급가능하다.
- 초과학기자: 정규학기(8학기 또는 10학기)이상 이수했음에도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적으로 학기를 이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전공이나 복수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단, 주전공 및 복수전공 요건을 충족하고, 부전공 요건만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전공 자격이 상실된 채 졸업 대상자로 선정 된다.) 추가적으로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해야하며, 수강신청의 의무 또한 존재한다.
- 조기졸업: 7학기 수료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과 추천에 의해 미리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7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중 평점이 높은 사람(전체평점 4.0이상)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한 학기 덜다니고 학사를 취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불가능하고 그대로 학교를 졸업해야 하므로 참고하자.
참고로 7학기이내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평점기준이 되지않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경우에는, 8번째 학기의 정상등록금(장학금은 받을수있다)을 내고 수강신청을 1과목이라도 해야한다. 왜냐하면 수강신청의무가 있는 재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않으면, 해당학기 성적이 '0학점 이수/평점 0.0' 이 되어 학사경고기준인 1.75이하에 해당하기 때문. 그러니 학적에 학고기록을 남기기 싫다면 1과목이라도 수강신청하자.
1.1.3. 학번 부여 규칙[편집]
- 입학년도: 입학년도 끝 두 자리가 기준이 된다. 단, 2000년대 이전 입학생은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며, 2000년대 포함, 이후 입학생은 10년대마다 붙는 알파벳과 맨 마지막 자리로 구성된다. 2000년대 기준으로 A부터 시작하며, 차례로 넘어간다. 2010년대는 B, 2020년대는 C이다. (예시: 1995년 입학생 95XXXXX, 2003년 입학생 A3XXXXX, 2015년 입학생 B5XXXXX, 2023년 입학생 C3XXXXX) 편입생의 경우 3학년으로 첫학기를 시작하므로, 신입생이 휴학을 하지않고 3학년이 되는 때를 감안해 입학년도를 붙여준다.(예를들어 2023년에 편입한 경우, 21학번이 휴학을 하지않고 계속 재학했을때 23년도에 3학년이 되므로 23년 편입생은 입학년도 번호를 C1로 배정받는다.)
- 학생번호: 같은 연도에 같은 학과에 입학한 학생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번호이다.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성명 순으로만 정렬한다. 이때 정렬은 정시 추가합격이 끝난상태에서 진행되기에, 그 이후 자퇴등 제적이 되면 해당번호는 결번이 되고, 추가모집이나 편입의 경우는 결번과 상관없이 맨 마지막 학생번호의 다음번호부터 배정한다.
- 학과번호: 입학한 학부 및 학과에 따라 정해진다.
공번이 많다학과 개편 및 단과대학 이동 등으로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를 따로 분류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로 전과를 해도 학번이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학과 번호도 그대로이다. 이 때문에 현재 전공과 학번상 전공이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자율전공도 마찬가지로 각종 증명서에는 소속이 변경되지만, 학번만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1.2. 학업 중단[편집]
1.2.1. 휴학[편집]
일반휴학은 경제적 사유, 질병으로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학교를 쉬는 것으로 1회에 최대 2학기로 총 6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이건 휴학신청시 한번에 3학기 이상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지, 연속 휴학이 불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첫번째 휴학신청에 2학기를 신청하고 복학을 해야하는 시기때마다 휴학연장신청을 하면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휴학 기간을 산정하는데, 특별휴학은 입대, 임신과 출산 및 육아,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불가항력적으로 학생이 수업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특별휴학으로 일반휴학과 따로 계산한다. 창업을 사유로 하는 경우 2년 연속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입대를 사유로 하는 경우 병역 수행을 시작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총 3년의 휴학기간을 부여한다. 징집이 가능한 육군 기준으로 법령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병역 수행 기간인 2년 6개월에 여유기간 6개월을 포함한 것으로 자신이 어떤 군종(육군/해군/공군/해병)으로 복무하던, 어떤 병역(현역/보충역)이던 무관하게 3년이 휴학기간이다. 육군 기준 1년 6개월이 복무기간인 현재는 신청자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2년을 상정하여 처리해주니 계획에 참고하자. 입대 휴학의 경우 학기 중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신청시기가 '중간고사 이전인' 경우 해당학기는 안다닌걸로 취급하고 등록금이 복학때로 이월되며, '중간고사 이후'인 경우 '중간고사 이전'처럼 처리하거나 / 기말고사 없이 중간고사까지의 성적으로 최종 성적을 산출해달라고 교수에게 허가를 요청하여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사용한 것이 되어 복학시 등록금을 새로 납부해야한다. 단, 이 방법의 최대단점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그 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과목의 교수님들이 성적산출을 허가해줘야한다. 한과목이라도 허가받지 못한다면 '중간고사 이전' 상황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 등록금의 반환 혹은 납부
- 군입대 휴학 시 성적처리: 중간고사 이후
1.2.2. 자퇴/제적 및 재입학[편집]
자퇴하는 경우 자퇴희망자가 학장을 경우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이외에 학교가 학생을 강제로 그만두게 만드는 건 제적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하다. 심각한 신체허약, 수업 일수 1/3 이상 결석, 휴학기간 이후 미복학, 타교 입학, 등록금 미납, 재학연한 초과, 성적경고 연속 3회. 자퇴 혹은 제적된 학생은 홍익대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는데, 여석이 있는 경우 허용되며 징계로 인한 제적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다시 입학할 수 있다.
1.3. 전공 제도[편집]
1.3.1. 자율전공[편집]
1.3.1.1. 서울/세종 캠퍼스자율전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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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자율전공
'캠퍼스자율전공'은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탐색과정을 거친 후 캠퍼스 내 인문계열/자연계열/예능계열의 모든 전공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
- 모집단위 및 운영
캠퍼스자율전공 신입생을 모집할 때 '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과 '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으로 분리하여 모집한다. '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과 '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은 입학 후 하나의 '캠퍼스자율전공'으로 운영되며, 입학할 때의 계열 구분(인문·예능/자연·예능)에 상관없이 캠퍼스 내 인문계열/자연계열/미술계열의 모든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거나 해당 전공을 제공하는 학부(과)로 진입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주전공 선택 또는 학부(과) 진입
- 학부(과) 진입
캠퍼스 내 모든 학부(과)로의 진입을 신청할 수 있음(사범대학, 뮤지컬전공(연기), 실용음악전공(보컬/기악/작곡), 산업스포츠학과 제외). 기존에 존재하던 '일부 학부(과)로 진입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2023학년도를 기점으로 사라졌다. 즉, 현재 캠퍼스자율전공 학생은 원칙적으로 진입자체가 불가능한 학부(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에 별다른 요건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 주전공 선택
개별 학부(과)로 진입하지 않고 캠퍼스자율전공 소속으로 캠퍼스 내 모든 전공에서(사범대학, 공연예술학부, 산업스포츠학과 제외)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한 후 관련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요건과 기타 졸업에 필요한 일반 요건을 충족한 자율전공 학생에게 해당 전공의 학위를 부여함.
- 주전공 선택 또는 학부(과) 진입 제한
일부 학과(전공)는 특정 교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2학년도 신입생 캠퍼스자율전공 학사제도 안내'를 참고 바람
- 등록금 납부 기준
등록금은 공학 및 미술계열 기준으로 납부하며, 학부(과)로 진입하는 경우 해당 학부(과)의 등록금을 납부함
-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연출)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연출)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 입학생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함
- 이수지정 교과목의 학점 평균이 B+ 학점 이상이면서, 진입 직전 학기(최소 2학기 이상)까지의 전체 성적 평균이 B0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전체 성적 및 면접 점수 상위 순으로 5명 이내에서 선발함
-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싱어송라이터)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싱어송라이터)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 입학생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함
- 이수지정 교과목의 학점 평균이 B+ 학점 이상이면서, 진입 직전 학기(최소 2학기 이상)까지의 전체 성적 평균이 B0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전체 성적 및 면접 점수 상위 순으로 5명 이내에서 선발함
1.3.1.2. 서울캠퍼스 미술대학자율전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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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자율전공' 입학생은 미술대학 내의 학과(또는 학부 내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3.1.3.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자율전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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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대학자율전공' 입학생은 과학기술대학 내의 학과(또는 학부 내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를 선택할 경우 전공별 내규에 따라 심사하여 전공을 배정한다.
1.3.2. 융합전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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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학부 및 대학원이 연합하여 만든 전공으로 학부생이 복수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복수전공과 다르게 졸업논문은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히 36학점 이상만 수강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단, 복수전공과 같이 학위로 인정된다. 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특이하게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경우 융합전공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칙에는 연계전공(둘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학생설계전공(학생이 설계해 학교의 승인을 받은 전공)이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1.3.3. 학부(과)제[편집]
공과대학(정보컴퓨터공학부,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건축도시대학, 법과대학, 미술대학(디자인학부), 과학기술대학, 상경대학(상경학부)), 조형대학의 일부 입학생들은 자유롭고 폭넓게 기초와 전공을 이수하고, 본인이 선택한 세부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 공과대학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1학년 수료 후 신소재공학전공과 화학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하며, 각 전공별 최대 배정인원은 최소 배정인원의 15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 공과대학 컴퓨터·데이터공학부
1학년 수료 후 컴퓨터공학전공과 산업·데이터공학전공으로 배정한다. 전공 선택 시 컴퓨터공학전공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전체 지원자의 75%(3/4)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을 산업·데이터공학전공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전공 선택 시 산업·데이터공학전공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전체 지원자의 57%(4/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을 컴퓨터공학전공으로 재배치한다.
-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으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수료 후 건축학전공(5년제)과 실내건축학전공 중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공선택에 있어 인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전과는 2학년 전과 희망자에 한하여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1학년 설계수업을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승인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 건축학전공은 복수전공이 불가능하고, 실내건축학전공은 현 공학계열 학칙에 준한다.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는 1학년 수료 후 시각디자인전공과 산업디자인전공으로 배정되며,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50%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전공별 배정기준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각디자인전공과 산업디자인전공은 각각 3개의 세부전공으로 운영하며, 각 전공별 세부전공의 인원 및 선택 시기는 각 전공별 내규에 따른다.
- 과학기술대학 졸업자격
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홍익대학교 학칙, 학사내규,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 및 소속 프로그램 내규의 졸업요건(설계학점, 이수체계 등)을 만족해야 한다. 단, 공학인증에 해당 없는 건축학전공(5년제)은 제외한다.
-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1학년 1학기 수료 후 학부 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축디자인전공(5년제)과 건축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하며, 각 전공별 배정인원은 총인원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전공 변경 희망자는 전공분리 한 학기 후 학부 내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과는 각 전공의 승인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 과학기술대학 전자전기융합공학과
2개의 공학인증 프로그램(전자공학 심화과정, 전기공학 심화과정)을 운영하며, 각 프로그램별 수용인원은 제한을 둘 수 있다.
1.3.4. 부전공[편집]
부전공 제도는 입학한 학과 외의 다른 학과의 과목을 일부 이수하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정식 학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성적증명서와 졸업장 등을 통해 부전공 증명은 가능하다.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모집하며, 직전 두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 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복수전공과 달리 합격인원 제한을 대학 본부가 아닌 각 학과에서 진행한다. 부전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 평균 평점이 C(2.0) 이상이면 된다. (일부 학과는 B(3.0)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종 학기 성적이 나온 후 성적증명서를 부전공학과에 부전공자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해준다. 복수전공과 달리 부전공은 졸업요건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졸업이 가능하다. 철회는 대학본부 행정팀에 신분증 들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진행해야 한다.
1.3.5. 복수전공[편집]
복수전공은 부전공과 동일한 기간에 모집 공고가 난다. 제1전공의 관계없이 본 대학의 전(全) 학과를 신청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동일캠퍼스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평균 평점과 무관하게 33학점(15학번까지는 35학점)이상을 취득했으면 신청가능하며, 타 캠퍼스로 신청하는 경우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성적 평균평점이 B(3.0) 이상이어야 한다. 사범대학의 경우 주전공이 사범대학 학생이거나, 교직이수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캠퍼스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및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5년제, 구 건축학전공)는 복수전공이 불가능하다. 1번에 1개 학과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년도 학과 정원의 10~30% 사이에서 복수전공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과에 따라서 신청한 뒤 아무런 절차 없이 대부분 통과시키는 곳도 있고, 면접 평가나 실기 평가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부전공과 다르게 기본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하여 졸업논문에 합격해야 한다. 현장실습 등의 요건이 있을 경우 이것도 이수하여야 한다. 공학계열인 경우 MSC(Math, Science, Computer) 기초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이수해야 하고, 경영계열이면 50학점에 전공기초 과목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말 그대로 취득 학점이 조금 낮은 것을 빼면 제1전공처럼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등록금이 변화하지는 않으나 해당 전공의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다. 추가학기 등록금도 제1전공 기준으로 책정된다. 주전공과 동일하게 입학 후 8년 안에 달성하지 못하면 전공 취득자격이 소멸된다. (주전공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되며, 복수전공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 자격이 상실된다.)
1.3.6. 전과[편집]
캠퍼스 내 전과는 소속 캠퍼스 내부에서 학생이 주전공을 변경하는 것으로 매년 입학정원의 30% 내외에서 가능하다. (사범대학의 경우 결원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매 학기 방학 공지를 통해 알린다. 2학년 전과와 3학년 전과로 나뉘며 각각 33학점(16학번 까진 35학점), 66학점(16학번 까진 7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각 학년 별로 딱 1번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전형 신입생 및 편입생은 전과가 금지되며, 성적경고 경력이 있어도 전과가 금지된다.
캠퍼스 내 전과와 절차가 동일하나 인원 발생 방식이 다르다. 서울캠퍼스는 수도권 대학, 세종캠퍼스는 충청권 대학(비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되어 세종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적을 옮기는 행위가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역별 정원계산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대강 한 해 전과 인원이 스무 명을 넘지 못한다. 캠퍼스 간 전과는 이론 상 상대 캠퍼스로 학생이 주전공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세종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로 적을 옮기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 교육부의 권역별 정원계산법 변경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지난 2016년 계산법이 다시 바뀜에 따라 여석이 발생하여 시행하였다.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캠퍼스 내 전과 인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편입 인원에 변동이 생긴다고 한다. 세종캠퍼스 6천여 명 중 약 20명(약 0.3%) 정도가 이동하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 동일 계열로의 전과도 허용하여 전과의 본 취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1.4. 증명서[편집]
2. 수강 및 성적제도[편집]
2.1. 과목 구성[편집]
- 홍익대학교는 과목이 '교양선택(일반교양/공통교양)',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분류되며 입학년도 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 영어진행강의: 과목옆에 (*)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영어 진행 강의이며, 상위 평점 부여에 제한이 없는 절대평가로 평가가 완화된다. 해당 과목을 이수, 즉 F가 아닌 D 이상의 학점을 받으면, 해당과목이 교양과목이었다면 "교양영어"라는 과목명으로, 전공과목이었다면 "전공영어"라는 과목명으로 추가 1학점을 P(Pass) 성적으로 부여한다.
2.1.1. 사이버강의[편집]
사이버 강의가 개설되기도 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의미한다.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순차적으로 개편되는 중이며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 마다 한 주치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시험은 주말에 보며 장소와 일정은 온라인으로 공지되니 확인하면 된다. 수강신청 시 서울캠퍼스에만 개설되는데, 타 캠퍼스 수업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세종캠퍼스 소속 학부생도 그냥 미리 담아두기를 해놓고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시험의 경우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서울캠퍼스에서만 중간, 기말고사를 치룰 수 있으나,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은 사전에 공지가 나오면 서울캠퍼스 혹은 세종캠퍼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차후 시험장소 변경은 안된다.) 공학계열의 경우 수강이 제한된 경우도 많다. 더불어 한 학기에 사이버 강의를 2과목 초과 신청할 수 없다.
2.1.2. 교양필수[편집]
2014학년도 이후로 '논리적사고와 글쓰기(계열별)', '영어', '전공기초영어(수준별)'이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학생은 위 3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한데, 논리적사고와 글쓰기는 학부 및 학과별로 분반되어 있어 선택이 쉬우며, '영어' 및 '전공기초영어'는 단과대학별로 분반되어 있다. 단, 지정 학과 및 단과대학 학부생이 아니여도 수강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수강신청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1학년(및 2학년)에 수강신청가능 인원이 몰려있어 한 번 미끄러지면 계속 수강하기 힘들어지니 미리미리 잘 들어두자.
2.1.2.1. SW/데이터활용역량인증[편집]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필수요건으로 추가된 제도이다.
2.1.3. 교양선택(공통)[편집]
공통교양은 총 7가지 계열 중 6가지 계열(15년도 입학생까지는 7계열 모두를 이수해야 한다.)을 선택해 각 계열별로 한 가지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로, 졸업 기준에 포함되니 졸업 전까지 꼭 챙겨두자. 학생들은 이 과목을 '드래곤볼(드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데, 15학번까지는 7가지 계열 모두를 이수해야 해서 붙은 이름이다. 16학번부터는 개정되어 6개만 모으면 되는 것으로 변했지만 별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계열(인문(문과/사범/법과/경영/경제), 미술, 건축, 공학)별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교양이 다를 수 있으며 졸업기준이 복잡함에 따라 각 학과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꼭 확인해보자. 학사정보사이트인 홍익대학교 클래스넷에서 자신의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5학번까지는 법학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을 제외하면 모두 사이버강의가 하나씩은 포함되어 있어 이수하기 어렵지 않았으나, 16학번부터는 '과학과 컴퓨터', '언어와 철학', '사회와 경제'의 세 영역만 사이버강의를 포함하고 나머지 네 개 영역은 전체 현장 강의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체 수강의 난도가 높아졌다.
2.1.4. 교양선택(일반)[편집]
공통교양 및 교양필수를 제외한 모든 교양과목을 이렇게 부른다. 평범한 교양으로 졸업 기준에는 적혀있지 않으나, 교양선택이 총 60학점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이상을 듣게 되면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꼭 확인해보자.
일반교양 중에는 인문학초청강연, 글로벌대학세미나는 3학점, 세종의 재발견은 2학점 급락제(P/N) 수업이고, 취업계열 과목인 자기이해와진로탐색, 직무이해와취업역량개발, 직업과취업은 1학점 급락제 수업이다. 나머지 취업계열 수업은 상대평가가 적용된다.
2.1.5. 전공기초[편집]
2.1.6. 전공필수[편집]
각 전공별로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뜻한다. 보통 4~6개의 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보다 많은 곳도, 적은 곳도 존재한다. 전공기초과목까지 사실상 전공필수과목이 10개가 넘어가는 곳도 많다. 공학계열인 경우 MSC 과목이 교육과정에 정규 편성되어 있으니 전공과목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필수과목이 적어도 장학금 신청 요건에 전공학점이 최소 n학점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다.
2.1.7. 전공선택[편집]
전공필수를 제외한 다른 전공과목을 모두 말한다. 일반 단과대학의 경우 전공필수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가 졸업 기준이며, 서울캠퍼스 건축, 사범, 미술, 공과 및 세종캠퍼스 조형, 과학기술, 게임의 경우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였을 경우 '일반선택'으로 분류되어 전공은 아니나 교양도 아닌, 즉 졸업학점으로 인정은 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복수전공 시에도 복수전공 과목이 일반선택으로 분류되었으나 총학생회의 건의에 따라 15년도 후반부터 변경되어 전공으로 표시된다.
2.2. 수강신청과 재수강[편집]
2.2.1. 수강신청[편집]
- 과목 담아두기
수강신청에서 담아두기 제도가 있는데, 수강신청을 하기 2~3주 전에 미리 과목을 선택하여 시간표를 만들고 신청 우선 순위를 결정한 뒤에 수강신청 당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수강신청 버튼만 누르면 된다. 최상위 순위로 두면 대부분 신청이 성공하지만, 이따금 엄청난 인기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수강신청에 실패 하더라도 담아 둔 수강신청을 취소하지 말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있을 추가신청을 위해서 남겨두자. 추가신청일에 한 분반당 3명정도 풀리니, 괜히 취소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애쓰지 말고 본 수강신청과 마찬가지로 미리 담아둔 것을 9시에 맞춰서 누르기만 하면 된다.
2.2.2. 과목재수강[편집]
몇 차례의 개정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목재수강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었다. 삼수강이 불가능해지고 학기 당 재수강 과목은 1개만 신청할 수 있는 대신 최대 부여 평점이 B+에서 A0로 상승하였다. 중간에 초수강생과 재수강생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2019년도에 도입되었다가 실효성이 없고 학생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2.2.3. 학기재수강[편집]
말 그대로 해당 학기의 성적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재수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기간 동안 학교를 안 다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가장 최근의 학기를 학기 수에 관계없이 삭제 후 재수강할 수 있다. 직전 학기만 재수강하고자 한다면 다음 학기를 휴학 후 그 다음 학기에 복학하는 것으로, 타 대학의 재수강복학과 같다. 그리고 2개 학기를 지우면 학년이 하나씩 밀리는 것과 같으므로 타 대학의 자진유급 제도와 같다. 즉, 직전학기 이외의 그 이전의 학기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현재와 그 기간 사이의 모든 학기도 함께 소멸한다. 다시 말하자면, 3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상황에서 2학년 1학기를 삭제하려 한다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2학년 2학기도 함께 사라지는 것. 이 경우 자진유급을 3개 학기나 하는 것으로, 타 대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없어진 기간만큼 학교를 더 다녀야한다. 안 다닌 취급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학교를 다녔으니 국가장학금(8학기 제한이 있다)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교내장학금에서도 최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학자금대출도 10학기로 제한되어 있다. 즉, 2학기를 초과하여 삭제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도 없이 몇몇 학기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가정 형편이 엄청 넉넉하지 않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2.3. 성적산출 및 평가방법[편집]
시험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분류되나,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인해 시험에 불참한 경우 추가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시험에 무단으로 결시하거나 1/3 이상 결석한 경우 F를 부여한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상대평가가 원칙이며, A평점(A+ 및 A)의 비율이 전체수강 인원의 30%를 넘길 수 없고, A평점과 B평점(A+, A, B+, B)를 취득한 학생 합이 전체 수강 인원의 70%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 성적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 처럼 4.5점이 만점이며 + 평점은 있으나 - 평점은 없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된다.
한 학기 수업의 1/3을 결석한 학생은 무조건 낙제 처리된다. 이건 교수님께 사정해도 정정되지 않으니 수업에는 꼬박꼬박 참여하자. 홍익대학교는 15주 수업으로 즉, 5주를 결석하면 낙제 처리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간 및 기말고사에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것도 낙제 처리 대상이다. 대부분 1시수 당 1학점을 부여하나, 실험과목, 실습과목, 실기과목, 체육과목 등의 경우에는 2시수 당 1학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낙제점(F)을 받은 경우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최소 D부터 취득한 학점으로 계산한다. 학사경고(성적경고)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 미만이거나 2과목 이상 낙제(F)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연속으로 3개 학기를 성적 경고 받은 경우 제적된다. 이는 즉, 3연속 성적경고만 아니라면 제적은 피할 수 있다.
학교에서 권장하는 한 학기 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에서 18학점 이하로, 15학점 미만으로 수강할 경우 교내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12학점 미만으로 수강할 경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학교에서 허용하는 학과별 기본 최대 이수학점은 20학점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 학과별로 모두 다르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분 18학점에서 19학점 사이에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직전 학기에 평균 B+(3.5) 이상의 평점을 취득한 학생은 본래 수강한계 학점에서 3학점 더 들을 수 있다. 또 하나로, 저번 학기에 남은 학점은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일례로 1학기에 19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했으나 17학점만 신청했다면, 2학기에는 2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월은 최대 2학점까지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경우 영어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공문이 날라오는데 이걸 수강하면 최대 6학점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졸업 학년이 지난 졸업유예 상태에서 GPA(전체 평균 평점)이 B+인 자에 한하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강의를 최대 6학점까지 듣고 졸업학점에 추가할 수 있다.
다들 졸업학점만 신경 쓰느라 잊는 것이 있는데, 각 학년별로 ‘수료학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1학년 당 ‘2학기 이상의 등록과 33학점 이상 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각 학년을 수료하지 못할 수 있다.
2.4. 특별과정[편집]
2.4.1. 미래인재센터(고시반)[편집]
1차 시험 유효기간(제1관 및 제2관만 해당) 내의 재학생 혹은 휴학기간 18개월 이하의 휴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소정의 장학금과 전용 공부 공간을 제공한다.
2.4.2. 교직이수 제도[편집]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미술대학, 경영대학, 경제학부, 문과대학의 일부 학과에서 교직이수가 가능하다. 공과대학(산업공학과), 건축도시대학(건축학부, 도시공학과), 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법과대학(법학부), 미술대학(예술학과, 판화과, 도예유리과,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공연예술학부(뮤지컬과, 실용음악과), 디자인경영융합학부에서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세종캠퍼스의 교직과정은 모두 폐지되었다.
2학년 1학기에 신청하여, 2학년 말에 성적 평가를 통해 학과장이 교직과에 선발자를 제출한다. 3학년으로 복학/편입학/재입학한 사람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없다. 연도별로 교원자격 취득요건이 달라지기에 확인하여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4.3. 공학교육인증제도[편집]
홍익대의 공학 관련 학과 중에서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도시대학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도시공학과, 과학기술대학 건축디자인과는 공학교육인증이 불가능하다. 이중에서 건축학과, 건축디자인과는 건축교육인증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일부만 공학교육인증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학과 진입과 바로 심화과정에 속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일반과정으로 졸업하려면 학과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2.4.4. 교환학생 제도[편집]
여느 대학들이 그렇듯, 현재 다수의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위수여, 문화체험,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단 교환학생 제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미대, 건축계열에 몰려있어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에게 최악의 교환학생 제도를 가지고있는 학교로 악명 높다. 실제로 다른 학과가 갈 수 있는 학교는 많아야 1개라고. 사실 건축도 두개에서 많아야 세개 정도다. 다만 해당학교의 건축계열학과가 미술계열에 속해있는 경우에 미술계열로 낑겨갈 수 있어 타과에서 보기엔 많아 보인다. 하지만 미대도 아닌데 미술계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미대와 경쟁해야 하는 건축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가는데 성공하는 자들이 나온다.
3. 장학 및 학생복지[편집]
3.1. 교내 장학제도[편집]
홍익대학교의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편이다. 교내 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교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장학금 환원율 및 장학금 총액 모두 국내대학 중 3위권 안에 드는 장학금 우수 대학이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받냐면,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대개 학점이 3.5만 넘으면 최소 90만원은 다들 받아간다. 성적이 너무 낮지만 않으면 대부분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이 생긴 이래로 전액을 받아가는 학생들이 매우 늘었다.
장학금 신청은 규정 상 신청 기간 중에 지도 교수에게 규비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반자동으로 신청되니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학과 사무실 - 지도교수 - 학장 - 학생처장 - 총장] 순으로 결제된다고 하니 참고로만 알아두자. 단, 학과별로 장학금 신청의 추가절차나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징계 및 학사경고 혹은 학기 초과로 인해 수업류 전액 납부자가 아닌 학생은 교내 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다. 이외에도 15학점 미만 이수의 경우에도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상위 4개 유형은 한 학기 기준 1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도 요구되니 꼭 충족 시키자. 이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점이 아무리 4.5 만점이어도 아래에서 소개할 성적우수장학금 중 정진 유형만 받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더불어 성적 장학금의 경우 주전공 학과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서 이수 기준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 학과 사무실 등을 통해 알아놓자. 봉사, 고시 B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하니 참고하자.홍익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 업무 중 예산 책정과 장학 기금의 관리 운영은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학교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행동을 한 사람이거나 혹은 징계 처분자는 자격이 상실되어 장학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대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휴학'이다. 원칙상 휴학예정자도 장학생 기준에서 벗어나는데, 장학금 대상자가 아무 대처 없이 휴학 해버리면 교내 장학금이 상실(!)된다. 학교 제도에 익숙치 않은 1학년생이 학기 종료 이후 입대를 명목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을 불문하고 다음 학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던 모든 교내 장학금이 소멸하니 받을 교내 장학금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자.홍익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8조(실격)
장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 학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한 경우(다만, 재학 중 등록 후에 휴학한 경우는 제외함)
3.2. 학생복지, 장애학생지원 및 기숙사[편집]
- 복지/편의시설
- 장애학생 지원
- 기숙사 운영
기숙사의 경우 서울캠퍼스에 3곳, 세종캠퍼스에 2곳이 위치해 있다. 운영가격은 각 기숙사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공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서울캠퍼스는 일주일에 1번 새벽 1시에 각 방에 근무학생이 찾아와 결원이 없는지 확인하며, 세종캠퍼스도 이와 같은 절차가 있다. 만일 외박을 신청하지 않고 자리에 없을 경우 벌점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이후 행보가 캠퍼스 별로 약간 다른데, 서울캠퍼스는 새벽 1시 이후 아침까지 기숙사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는 반면 세종캠퍼스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기숙사생 선발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를 기준으로 일정한 선발 규칙을 정해 이루어진다. 매년 초에 입사한 사람은 1년 간 우선 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며,깽판을 치거나 기숙사 사전 신청 기간이나 비용 납부를 잊지 않는 한 1년 동안 지낼 수 있다. 시설은 격차가 큰 데, 서울캠퍼스의 경우 6층짜리 벽돌건물인 1기숙사와 2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인 2기숙사, 캠퍼스 외부에 있는 3기숙사로로 나뉜다. 학생들은 1기숙사는 50만 원 정도로 그냥저냥 지낼 만은 하나 건물이 낡아 정이 가지는 않고, 2기숙사는 130만 원으로 값이 비싸 부담스러우며, 3기숙사는 캠퍼스 외부(버스로 10분거리)라 실상 먼거리의 자취 또는 통학 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숙사생 선발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를 기준으로 일정한 선발 규칙을 정해 이루어진다. 매년 초에 입사한 사람은 1년 간 우선 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며,
3.3. 병역 수행 지원[편집]
3.3.1. 재학생 입영 연기[편집]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입영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20세에서 재학 중인 과정의 연차를 더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는 병무청에 따로 입영 신청을 해야 군에 입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신의 나이가 저 나이를 넘어가면 징병된다. 재수, 삼수 등 해당 과정에 입학한 나이와 무관하게 저 나이가 넘어가면 입영통지서가 날라오니 참고하자.
3.3.2. 학생예비군[편집]
재학생은 복학하면서 교내 시스템을 통해 예비군 본부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최대 32시간의 예비군 훈련 기간이 8시간으로 줄어드는 학생 예비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자. 서울캠퍼스는 강당(S동) 217호에, 세종캠퍼스는 학생회관(G동) 202호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군복학 이후에 휴학을 하면 다시 적이 거주지로 옮겨가니 이후 복학 때에는 복학할 때마다 전입 신고를 해야한다. 졸업유예, 학기초과(학기재수강 포함)은 해당 사항 없다. 예비군 활동으로 인한 수업 결석은 성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출석부에 병역 수행 여부가 포함된 것도 담당 교수에게 해당 학생의 예비군 참가 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훈련 일정 전에 미리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내용을 설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3.3.3. 입대휴학(군휴학) 제도[편집]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다는 조항이 80년대 초반부터(!) 유서 깊게 내려오고 있지만, 이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는 휴학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군휴학’인데, ‘군휴학’의 경우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 심지어 학기 중간에는 휴학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군휴학은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승인 이후 갑작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3.3.4. ROTC 제도[편집]
홍익대 서울캠퍼스 및 세종캠퍼스에 모두 학군단이 존재하여 3, 4학년을 후보생으로 보낸 뒤 졸업 후 장교로 2년 6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