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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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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학부모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걷는 돈.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로, 육성회비의 후신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학부모회가 학부모총회에서 그 회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입의 한 항목으로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각시도별 [학교회계편성지침]에 그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세입의 한 항목으로 잡아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2. 역사[편집]


전신은 육성회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완성되었으나 이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면제이고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다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위헌이라고 판결[1]했다. 그 여파로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 2학기부터 사라졌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에는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 사건번호2010헌바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