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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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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이 국가들은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아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고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1
파일:소말리아 국기.svg
소말리아
1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
아프가니스탄1
파일:예멘 국기.svg
예멘
2004.4.9 ~
2024.1.31
2006.12.29 ~
2024.1.31
2007.7.21 ~
2024.1.31
2011.6.28 ~
2024.1.31
파일:시리아 국기.svg
시리아
파일:리비아 국기.svg
리비아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우크라이나
2
파일:수단 공화국 국기.svg
수단
3
2011.8.20 ~
2024.1.31
2014.8.4 ~
2024.1.31
2022.2.13 ~
2024.1.31
2023.4.29 ~
2024.1.31


일부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4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5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벨라루스
6
2015.12.1 ~
2024.1.31
2022.3.8 ~
2024.1.31
2022.3.8 ~
2024.1.31.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아르메니아
7
파일:아제르바이잔 국기.svg
아제르바이잔
8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
이스라엘-팔레스타인9
2023.4.15 ~
2024.1.31
2023.4.15 ~
2024.1.31
2023.8.1 ~
2024.1.31.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10
2023.11.25 ~
2024.1.31



{{{-2 윗첨자1: 2007. 8. 7 부터 입국시 처벌 도입.
윗첨자2: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도네츠크루간스크, 크림반도(세바스토폴, 크림 공화국)도 포함됨.윗첨자3: 이집트와 영토 분쟁지역인 와디 하이파 돌출지할라이브 지역도 포함됨.
윗첨자4: 민다나오 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만 금지.
윗첨자5: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만 금지.
윗첨자6: 브레스트·호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만 금지.
윗첨자7: 아제르바이잔과의 접경 30km 구간만 금지.
윗첨자8: 아르메니아와의 접경 5km 구간만 금지.
윗첨자9: 가자 지구만 금지.
윗첨자10: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만 금지.}}}
여행금지국가 · 출국권고국가 · 여행자제국가 · 여행유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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