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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왕국 헌법
덤프버전 :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1. 개요
2. 제정 및 개헌 역사
3. 원문 및 번역문
3.1. 전문
3.2.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3.3. 제2장 국왕(제6조~24조)
3.3.1. 제6조
3.3.2. 제7조
3.3.3. 제8조
3.3.4. 제9조
3.3.5. 제10조
3.3.6. 제11조
3.3.7. 제12조
3.3.8. 제13조
3.3.9. 제14조
3.3.10. 제15조
3.3.11. 제16조
3.3.12. 제17조
3.3.13. 제18조
3.3.14. 제19조
3.3.15. 제20조
3.3.16. 제21조
3.3.17. 제22조
3.3.18. 제23조
3.3.19. 제24조
3.4. 제3장 태국국민의 자유와 권리(제25조~제49조)
3.4.1. 제25조
3.4.2. 제26조
3.4.3. 제27조
3.4.4. 제28조
3.4.5. 제29조
3.4.6. 제30조
3.4.7. 제31조
3.4.8. 제32조
3.4.9. 제33조
3.4.10. 제34조
3.4.11. 제35조
3.4.12. 제36조
3.4.13. 제37조
3.4.14. 제38조
3.4.15. 제39조
3.4.16. 제40조
3.4.17. 제41조
3.4.18. 제42조
3.4.19. 제43조
3.4.20. 제44조
3.4.21. 제45조
3.4.22. 제46조
3.4.23. 제47조
3.4.24. 제48조
3.4.25. 제49조
3.5. 제4장 태국국민의 의무(제50조)
3.5.1. 제50조
3.6. 제5장 국가의 의무(제51조~제63조)
3.6.1. 제51조
3.6.2. 제52조
3.6.3. 제53조
3.6.4. 제54조
3.6.5. 제55조
3.6.6. 제56조
3.6.7. 제57조
3.6.8. 제58조
3.6.9. 제59조
3.6.10. 제60조
3.6.11. 제61조
3.6.12. 제62조
3.6.13. 제63조
3.7. 제6장 국가정책에 대한 지시지침(제64조~제78조)
3.7.1. 제64조
3.7.2. 제65조
3.7.3. 제66조
3.7.4. 제67조
3.7.5. 제68조
3.7.6. 제69조
3.7.7. 제70조
3.7.8. 제71조
3.7.9. 제72조
3.7.10. 제73조
3.7.11. 제74조
3.7.12. 제75조
3.7.13. 제76조
3.7.14. 제77조
3.7.15. 제78조
3.8. 제7장 국회(제79조~제157조)
3.9. 제8장 각료회의(제158조~제183조)
3.10. 제9장 이해의 상충(제184조~제187조)
3.11. 제10장 법원(제188조~제199조)
3.12. 제11장 헌법재판소(제200조~제214조)
3.13. 제12장 독립기관(제215조~제247조)
3.14. 제13장 국가변호기관(제248조)
3.15. 제14장 지방행정(제249조~제254조)
3.16. 제15장 헌법개정(제255조~제256조)
3.17. 제16장 국가개혁(제257조~제279조)
1. 개요[편집]
타이 왕국 헌법은 태국의 헌법이다. 태국은 1932년 임시헌장을 시작으로, 임시헌장에 제정된 해에 첫 헌법이 제정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다.
군주제 국가의 법이라는 제정연도에 태국 국왕의 재위연도를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태국은 불멸기원을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불멸기원 연도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남방불기 연도를 사용한다. 태국의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각 조에서 앞뒤의 조의 내용, 또는 '첫 번째 단락' 등 그 조항 이내에서까지 여러 순서 범위의 인용문의 형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세칙이 있을 경우 ①,②,③으로 항을 표시해서 그 내용을 따로 언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조의 내용을 인용한 조항은 없다. 즉 형식상에서 우리나라의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1조의 경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의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하면
와 같은 형식이 된다. '제20조에 따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20조에서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것이다.
2. 제정 및 개헌 역사[편집]
1932년 쁠랙 피분송크람의 시암 혁명이라는 쿠데타에 의해 최초로 임시헌장 제정과 헌법을 제정한 후, 수차례의 개헌이 있어왔다. 특징은 다른나라의 개헌횟수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며, 개헌 간격이 짧은 역사가 있었다. 이는 잦은 쿠데타와 정치적 불안정이 있어왔기 때문인데, 이 상황은 진행형이다. 태국 최초의 임시헌장과 헌법 제정으로 2번 제정된 1932년 이후의 개헌횟수를 보면 임시헌장, 임시헌법, 헌장을 포함해 18번 개헌을 했다. 1946년부터 1978년까지의 개헌 주기를 보면 1~3년 주기의 개헌이 있었다. 그래서 전문에도 이러한 불안정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인 통치와 교육이 필요함이 언급되고 있다.
- 1932년 임시헌장 - 태국 역사에서 최초의 입헌이다.
- 1932년 헌법
- 1946년 헌법
- 1947년 헌장
- 1949년 헌법
- 1952년 헌법
- 1959년 헌장
- 1968년 헌법
- 1972년 임시헌장
- 1974년 헌법
- 1976년 헌법
- 1977년 헌장
- 1978년 헌법
- 1991년 헌법
- 1997년 헌법
- 2006년 임시헌법
- 2007년 헌법
- 2014년 임시헌법 - 2014년에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 2007년 헌법의 효력정지가 된 후, 같은해 7월에 공포된후 시행되었다.
- 2017년 헌법 - 현재의 헌법이다.
3. 원문 및 번역문[편집]
이 내용은 2017년에 제정된 태국헌법으로 원문과 한국어번역문으로 되어 있다. 전문은 태국어 위키문헌의 2017년 태국 헌법, 영어 위키문헌의 2017년 태국 헌법(영어번역본)을 참조. 법제처의 2017년 태국 헌법에서 태국 헌법 완역본이 올라와있다.
법제처의 번역을 참조해 이후에 언급되는 라마 10세의 이름은 '마하 와치랄롱껀 버딘트라텝파야와랑꾼'으로 표기한다.
3.1. 전문[편집]
3.2. 제1장 총칙(제1조~제5조)[편집]
3.2.1. 제1조[편집]
3.2.2. 제2조[편집]
3.2.3. 제3조[편집]
3.2.4. 제4조[편집]
3.2.5. 제5조[편집]
3.3. 제2장 국왕(제6조~24조)[편집]
3.3.1. 제6조[편집]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제국 헌법 제3조(천황은 신성하며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와 비슷한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태국 형법 제2권 제1편 제1장의 '국왕, 왕비, 왕위 계승자 및 섭정에 관한 죄'가 존재한다.
3.3.2. 제7조[편집]
3.3.3. 제8조[편집]
3.3.4. 제9조[편집]
3.3.5. 제10조[편집]
3.3.6. 제11조[편집]
3.3.7. 제12조[편집]
3.3.8. 제13조[편집]
3.3.9. 제14조[편집]
3.3.10. 제15조[편집]
3.3.11. 제16조[편집]
3.3.12. 제17조[편집]
3.3.13. 제18조[편집]
3.3.14. 제19조[편집]
3.3.15. 제20조[편집]
3.3.16. 제21조[편집]
3.3.17. 제22조[편집]
3.3.18. 제23조[편집]
3.3.19. 제24조[편집]
3.4. 제3장 태국국민의 자유와 권리(제25조~제49조)[편집]
3.4.1. 제25조[편집]
3.4.2. 제26조[편집]
3.4.3. 제27조[편집]
3.4.4. 제28조[편집]
3.4.5. 제29조[편집]
3.4.6. 제30조[편집]
3.4.7. 제31조[편집]
3.4.8. 제32조[편집]
3.4.9. 제33조[편집]
3.4.10. 제34조[편집]
3.4.11. 제35조[편집]
3.4.12. 제36조[편집]
3.4.13. 제37조[편집]
3.4.14. 제38조[편집]
3.4.15. 제39조[편집]
3.4.16. 제40조[편집]
3.4.17. 제41조[편집]
3.4.18. 제42조[편집]
3.4.19. 제43조[편집]
3.4.20. 제44조[편집]
3.4.21. 제45조[편집]
3.4.22. 제46조[편집]
3.4.23. 제47조[편집]
3.4.24. 제48조[편집]
3.4.25. 제49조[편집]
3.5. 제4장 태국국민의 의무(제50조)[편집]
3.5.1. 제50조[편집]
국민의 의무를 한개의 조항으로 묶은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 4대 의무 중 3개의 의무(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에 다른 의무를 묶은 것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 3개인 것이 특징이다.
- 1. 왕국에 대한 국방, 종교, 국왕, 민주주의 수호 및 지지의 의무: 왕국에 대한 국방에 한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한다. 종교와 국왕 수호의 경우에는 국교와 왕국의 특성상 존재하는 의무이다.
- 2. 국방 및 재난예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한다.
- 3. 법규준수의 의무
- 4.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에 해당한다.
- 5.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중에서 세부적인 의무인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에 해당한다.
- 6.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의무
- 7. 선거
- 8. 환경보전 및 보호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에 해당하는 의무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 4대 의무는 아니다.
- 9.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에 해당한다.
- 10. 부정 부당행위의 참여 또는 지지하지 말아야 할 의무
3.6. 제5장 국가의 의무(제51조~제63조)[편집]
3.6.1. 제51조[편집]
3.6.2. 제52조[편집]
3.6.3. 제53조[편집]
3.6.4. 제54조[편집]
3.6.5. 제55조[편집]
3.6.6. 제56조[편집]
3.6.7. 제57조[편집]
3.6.8. 제58조[편집]
3.6.9. 제59조[편집]
3.6.10. 제60조[편집]
3.6.11. 제61조[편집]
3.6.12. 제62조[편집]
3.6.13. 제63조[편집]
3.7. 제6장 국가정책에 대한 지시지침(제64조~제78조)[편집]
3.7.1. 제64조[편집]
3.7.2. 제65조[편집]
3.7.3. 제66조[편집]
3.7.4. 제67조[편집]
3.7.5. 제68조[편집]
3.7.6. 제69조[편집]
3.7.7. 제70조[편집]
3.7.8. 제71조[편집]
3.7.9. 제72조[편집]
3.7.10. 제73조[편집]
3.7.11. 제74조[편집]
3.7.12. 제75조[편집]
3.7.13. 제76조[편집]
3.7.14. 제77조[편집]
3.7.15. 제78조[편집]
3.8. 제7장 국회(제79조~제157조)[편집]
3.9. 제8장 각료회의(제158조~제183조)[편집]
3.10. 제9장 이해의 상충(제184조~제187조)[편집]
3.11. 제10장 법원(제188조~제199조)[편집]
3.12. 제11장 헌법재판소(제200조~제214조)[편집]
3.13. 제12장 독립기관(제215조~제247조)[편집]
3.14. 제13장 국가변호기관(제248조)[편집]
3.15. 제14장 지방행정(제249조~제254조)[편집]
3.16. 제15장 헌법개정(제255조~제256조)[편집]
3.17. 제16장 국가개혁(제257조~제279조)[편집]
[1] 법제처의 번역본에는 '마하 와치랄롱껀 버딘트라텝파야와랑꾼 폐하께서 현 왕조 2번째 해인 2017년(불기 2060년) 4월 6일에 날인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다.[2] 법제처에서는 '양호 통치'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governance를 쓸 것이냐 government를 쓸 것이냐인데 법제처의 법률용어 자료에도 '통치'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번역 규정은 없다. governance(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약 40년 전에 등장한 개념이고 그 의미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확실한 것은 government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의미하고 governance는 수평적인 권력구조를 의미한다. 이 앞에서 국민과 국가의 상호 의무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수평적 권력을 의미하는 governance가 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