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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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창원지방법원
昌原地方法院
Changwon District Court
||
설립일1895년 5월 15일 진주재판소[1]
1983년 9월 1일 마산지방법원[2]
법원장32대 이창형 (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전지환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창원지방법원청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파일:NH농협은행 로고.svg
웹사이트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
2. 역사
3. 관할 구역
4. 여담



1. 개요[편집]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다.


2. 역사[편집]


  • 1895년 5월 15일 진주재판소 설치(법률 제1호 칙령 제114호)
  • 1896년 8월 15일 경상남도 재판소로 개정(칙령 제55호)
  • 1908년 8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로 개칭(법률 제10호, 법부령 제11호)
  • 1909년 3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진남구(통영)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3호)
  • 1909년 3월 8일 진주지방재판소 마산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6호)
  • 1909년 3월 26일 진주지방재판소 거창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9호)
  • 1909년 10월 20일 진주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26호)
  • 1909년 11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폐지,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 재판소 개칭(통감부령 제28호)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재판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각구 재판소를 지청으로 개칭(총독부령 제26호)
  •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으로 개칭, 각 지청을 지원으로, 출장소를 등기소로 개칭(사법부장통첩 제258호 )
  •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과도정부령 제192호)
  •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 제정 공포(법률 제51호)
  • 1962년 1월 10일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제정공포(법률 제959호)
  • 1983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법률 제3655호)
  • 1992년 5월 1일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 이전(법률 제4409호)
  • 2011년 3월 1일 마산지원 개원(법률 제8318호)
  •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 분리 예정

3. 관할 구역[편집]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창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본원·지원시·군법원등기소행정구역
본원직할등기과성산구, 의창구
창원남부
시법원
진해등기소진해구
김해시법원김해등기소김해시
마산지원직할등기계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법원의령등기소의령군
함안군법원함안등기소함안군
밀양지원직할등기계밀양시
창녕군법원창녕등기소창녕군
진주지원직할등기과진주시
사천시법원사천등기소사천시
남해군법원남해등기소남해군
산청군법원산청등기소산청군
하동군법원하동등기소하동군
통영지원직할등기계통영시
거제시법원거제등기소거제시
고성군법원고성등기소고성군
거창지원직할등기계거창군
함양군법원함양등기소함양군
합천군법원합천등기소합천군

  •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다.
  •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 양산시는 애초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소속이었으나, 울산지방법원 승격. 창원지방법원 소속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 해당된다.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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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3655 호 (1983.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