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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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2]
[법률 제1245호, 1962.12.31., 제정]
[6] 헌법재판소는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결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3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를 개정하였다.[7] 헌법재판소는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현재 제11조 제2호)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18.7.26. 2018헌바137 결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3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를 개정하였다.[8] 헌법재판소는 제11조 제3호(현재 제11조 제4호)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한다(헌재 2018.6.28. 2015헌가28 결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3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호를 개정하였다.[9] 시행령 제4조는 주거지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10] 2017년 1월 28부터는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개정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