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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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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 기사로, 2022년 9월에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초 기사에서는 작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이 있는 것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웹툰 작가는 주호민이 유일하므로 해당 작가는 주호민, B군은 주호민의 아들로 특정되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자폐 증세가 있는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해당 여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조치가 된 이후, B군이 불안한 반응과 함께 등교를 거부하자 주호민 부부는 확인을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특수교사는 B군에게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거나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이 사건과 관련된 게시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왔으나 공론화되지 않았다. #
이후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가 본 사건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최초 보도하며 이 사건에 대해 주호민 측에 수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가 나가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현상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언론 매체 및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며 국민적인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사건이 공론화 된 후 7월 26일 23시 11분경, 주호민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8]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측은 '선생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라는 목적보다는 '아들의 담당 교사를 교체하기 위해' 신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1월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11] 주호민은 아들 B군이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전학을 보냈다고 한다.
아들의 돌발행동[12] 에 대해서는 상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과 주호민 측의 입장문의 내용이 서로 엇갈려, 당시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훈육에 주호민 측에서 과잉 대응을 한 것인지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다음날 0시 01분에 커뮤니티 게시글의 고정 댓글[13] 을 이용해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14] 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 게시 초기에는 댓글 창을 열어두었지만, 댓글의 대다수의 반응이 냉랭하고 추가 논쟁이 일어나 댓글 창을 닫았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된 후인 7월 27일, 동료 특수교사에 의해 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또한 경위서에 따르면, B군 측은 교사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 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교사 선처 탄원서 내겠다"던 주호민, 재판부엔 "유죄 선고해 달라"
"주호민 고발 NO" 3시간짜리 녹음파일, 아동학대 무죄 입증할까[종합]
인터넷에 떠도는 경위서 게시글 자체는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A씨 측이 3차 공판에서 밝혔다. 주호민 측이 유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를 재판부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변호인은 "특수교사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잘못 유포됐다"며 "동료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기 위해 해당 특수교사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아 첨언한 후 특수교사 노조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서 중 '평정심을 잃고 격앙됐다'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작성자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었고, 이미 인터넷 상으로 유포된 경위서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월 27일, B군과 같은 특수반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반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전날 밤 올라온 주 작가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으며, 다른 학부모는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해당 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며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교사 다음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해당 교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행정적으로도 손을 볼 곳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직무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며 "아동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해당 교사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가 탄원서를 쓴 것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이라며 "20년간의 교사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주호민 측의 고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고소 당한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칭찬과[15] 주호민 측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들이 이어졌으며, 동료 교사들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16] 또 주호민 측의 친척[17] 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 당한 이후 출근하던 A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7월 28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상술한 매일경제 보도와 교사 측에서 공개한 경위서를 인용해 사건을 다루었는데, 아울러 학교 측의 입장도 공개했다. #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씨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너무 많았고, 특수교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중에 녹취 내용이 나왔는데, '(겨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걸었던 건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학교 측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고소 당한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직위에서 해제되고 아직까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근황을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주호민 작가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고민을 했지만 그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결심했다"면서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주호민의 아들은 2021년 입학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 학부모는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아왔다"며 "주호민의 아들이 2021년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을 계속 때렸다. 주로 자기보다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 하지만 엄마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주호민 씨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다"고 밝혔다.
학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고소 당한 교사 A씨는 1학년부터 주호민의 자녀를 맡아왔다고 한다. B군이 가해한 학폭 사건을 맡을 당시의 교사는 다른 사람이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라 A씨가 학폭 사건을 맡게 됐다. 이때 A씨가 주호민의 자녀를 상당히 감싸주었는데, 피해 학생 측 어머니가 '왜 그 아이 편만 드냐'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주호민 자녀 B군에 대해 '제 학생이지 않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이렇게까지 나섰던 건데, 바로 다음주 이 교사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호민이 입장문에 적은 "부모가 교사를 들들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주호민 아들의 엄마가 학교나 선생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것이 맞다. (경위서처럼) 일요일도 담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연락했다"고 했다.
추가로, 주호민 측이 2022년 9월 녹음기를 집어넣은데, 이어 2023년 5월에도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후 주호민 측은 2차 입장문에서 이를 인정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다시 교단 오르게"…학부모·교사 탄원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선처 바란다"…학부모·교사 탄원서 잇따라
"난 합의, 넌 고소" 주호민 입장문에 분노…교사와 학부모 '무더기 탄원서'(종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학부모와 교사들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해당 특수교사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했다. 7월 28일 기준으로 80여 장의 탄원서가 판사에게 전달됐다.
7월 31일 기준, 약 190여 장의 탄원서가 추가 접수됐다. 특수교사 A씨를 위해 나선 탄원인만 300명에 육박했다. #
교총,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주호민 장애아들 학대 논란...임태희, 특수교사 선처 탄원
8월 4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8월 12일 기준, 650건의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특수교사 내일 복직
7월 31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1일부로 해당 특수교사를 직권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아동 학대 혐의 건으로 피고소된 교사가 직위 해제된 뒤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복직된 것은 전례 없는 경우로, 경기도교육청 측에서 해당 사안을 원고 측에게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다음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단독] "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보는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확보했고, 공소장에는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특수교사의 발언이 기록되었다.
한국일보는 "한국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 발언 전문과, 이에 대한 A교사 변호인의 상세 해명을 아래에 함께 게재한다"며 이하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게재했다.
[단독] 33년 전문가, "주호민 고소 교사, 학대 아니다" 의견서 제출
33년 경력의 특수 교육 전문가 나사렛대 류재연[18] 교수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2쪽의 전문가 의견서는 특수교사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된다. 2023년 8월 2일 EBS가 이를 취재해 단독 보도했다.
이어 8월 4일, 류재연 교수는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녹취 음성도 직접 들었다"며 검찰과 경찰이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었다면 기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의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또한 특수교사의 변호인은 류재연의 해당 의견서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차 입장문을 게시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두번째 입장문을 올렸다. 댓글 작성이 막혀있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이후 허용되었다.
2차 입장문을 낸 것은 주호민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사임한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2명은 7월 31일 선임계를 냈다가, 8월 2일에 돌연 사임계를 내고 변호를 포기했다고 한다. 변호를 포기한 까닭은 여론에 부담을 느꼈거나 녹취록 등 사건 정황을 살펴 보고 나서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주호민 측은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나자, 그제서야 특수교사 A씨 측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장문을 보고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인기순 댓글 및 최신순 댓글 대다수는 비판적이다.
가장 먼저, 입장문이 여태까지의 정황 및 관련자들의 증언과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가장 피해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한 비판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실제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서도 자신들은 무지(無知)했을 뿐이라 주장하며, 제도미비, 행정미비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사과에서 끝마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로, 초기부터 계획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 표명한 입장문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어 충분히 여론을 납득시킬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본인들의 입장문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으나 도의적으로는 사과하겠)다는 사실상 면피용 입장에 불과하다.
결국 2차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전반적인 여론은 주호민에게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근본적으로, 주호민측이 사건 당사자인 특수 교사와의 면담이나 대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일방적인 법적 조처를 취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장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음이 알려졌다.
입장문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 측은 주호민 측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보고 만남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틀이 지난 8월 4일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언론에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은 2명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선임된 지, 이틀 만에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들은 7월 31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인 8월 2일에 돌연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측은 사선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 혹은 원고 측에서 한 말과 제출된 증거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사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선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수원지검이 위촉한 국선변호인 한 명만이 주호민 측을 변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 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단독 그후]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8월 8일, 더팩트는 후속 기사를 통해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라고 밝혔다. 더팩트는 "주호민 변호인의 사임계 제출을 확인하고 사임 배경에 대해 다각도록 취재했으나 주 씨나 변호사의 해명 메일에서도 사임 배경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나 언급이 없었다"며 "주 씨가 3차 입장문을 낸 이후 주 씨와 B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느냐'는 문자메시지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녹음 고발도 말렸다
8월 8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무단 녹음을 한 주호민 부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26] 으로 특수교사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27] 는 말을 피고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전하며 고발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특수교사 A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한수자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단독] 주호민아들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했다...“서이초 교사위해 써달라”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해당 특수교사를 위해 모금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열띤 응원과 더불어 약 1844만원 가량이 모였다. 하지만 특수교사 측은 해당 후원금을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했다. 특수교사 측은 최근 복직으로 다시 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의 힘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교육이나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교육계 상황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던 주호민이 정작 재판에서는 특수교사의 유죄 입증에 주력했던 것이 확인됐다.
주호민은 8월 2일 2차 의견서를 통해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도 되지않은 8월 21일, 재판부에 선처는 커녕 교사에 대한 유죄 의견서를 제출해 비판받고 있다.
"특수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돌연 '유죄 의견서' 제출…"일과 일상 잃어"
주호민 측은 유죄 의견서에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 작가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당 교사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주 작가에 대한 몰래녹음 고발까지 만류했다"고 말했다.
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법원에는 ‘40장 분량’ 유죄의견서 냈다
유죄의견서는 증거 서류를 포함해 40 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A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8월 21일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 의견서 내용에 관해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단독]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3차 공판 다음날인 8월 29일,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일과 중은 물론, 퇴근 후와 연휴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주호민 측은 추석 연휴기간인 12일에도 해당 교사에게 "피해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주 내로 이뤄지길 바란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주부터는 통합반에서 수업하고자 한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한다.#
8월 28일,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고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기 힘든 아동학대 특성 상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사 측의 주장과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발언들이 2시간 3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녹취한 녹취 파일 내의 A씨의 혼잣말 등 주호민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짜깁기한 것이라는 A씨 측의 주장이 충돌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 파일을 일부 청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으며, "녹취 음성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 또한 정말 해당 녹취록에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지는 4차 공판에서 확인키로 했다.[28]
상위 문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2. 주호민 측의 아동학대 고소 및 재판 진행
3. 언론 보도 및 공론화
4. 주호민 측의 1차 입장문 발표
5. 해당 특수교사의 경위서
6.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주호민 입장문 반박
7.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
8. 피고소인 특수교사 복직
9.1. 녹취록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10. 주호민 측의 2차 입장문 발표
11. 특수교사의 만남 거부
12. 주호민 측 변호인 전원 사임 및 3차 입장문 발표
13. 특수교사, 주호민 측에 대한 고소·고발 만류
14.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
15. 주호민, 재판부에 유죄 의견 제출
16. 주호민 측의 카톡 갑질 정황
17. 재판부, 법정에서 녹취록 전체 청취 결정
1. 사건 발생 경위[편집]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 기사로, 2022년 9월에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초 기사에서는 작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이 있는 것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웹툰 작가는 주호민이 유일하므로 해당 작가는 주호민, B군은 주호민의 아들로 특정되었다.
- 매일경제 - 유명 웹툰작가,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 '아동학대'로 신고(최초 보도 기사)
- 조선일보 - 주호민 "자폐아들, 두려움에 등교도 거부... 교사 언행 문제 있었다"
- 중앙일보 -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 "자폐 아들, 등교 거부...충격"
- 뉴스1 -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에 "발달장애 아들 등교 거부...녹음본에 충격" 주장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자폐 증세가 있는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해당 여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조치가 된 이후, B군이 불안한 반응과 함께 등교를 거부하자 주호민 부부는 확인을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특수교사는 B군에게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거나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2. 주호민 측의 아동학대 고소 및 재판 진행[편집]
- 2022년 9월, 주호민 부부는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 2022년 9월 21일 해당 특수교사는 경찰의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22년 11월 21일 해당 특수교사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 2022년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 2022년 12월 27일 검찰은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1] ,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 배당되고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7025호[2] 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 2023년 1월초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해당 특수교사의 동료 교사에 따르면 "재판 중 녹취 내용이 나와 들었는데 다들 '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동학대 고소를) 걸었던 건가?'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검사는 (특수교사에게) '수업 도중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특수 교사는 '제가 더 참아야 했는데 평정심을 잃었다'고 답해 혐의가 인정됐다더라"고 증언했다.[3][출처]
- 2023년 7월 1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판사 곽용헌 심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가 2차 공판에 참석했으며, 한수자는 법정에서 "(해당 특수교사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고소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학교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특수교사 A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나서야 고소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주호민 부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호민 측은 불응했다.[4]
- 2023년 7월 31일 주호민 측이 선임한[5] 익명의 법무법인 소속 사선 변호인 2인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 2023년 8월 2일 사건을 검토한 주호민 측의 사선 변호인들이 선임 이틀 만에 전원 사임했다.[6]
- 2023년 8월 21일 주호민 측이 교사 A씨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2023년 8월 28일 3차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2시간 30분에 달하는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7]
- 2023년 10월 30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주호민 부부가 녹음한 원본 또는 음질만 개선된 파일이 법정에서 실제 재생될 예정이다.
3. 언론 보도 및 공론화[편집]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이 사건과 관련된 게시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왔으나 공론화되지 않았다. #
이후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가 본 사건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최초 보도하며 이 사건에 대해 주호민 측에 수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가 나가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현상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언론 매체 및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며 국민적인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4. 주호민 측의 1차 입장문 발표[편집]
사건이 공론화 된 후 7월 26일 23시 11분경, 주호민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8]
입장문에 따르면, 아들이 불안함을 표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모습에 녹음기를 달았고, 녹음된 내용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겼기 때문에[9]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10] 교사를 교체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측은 '선생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라는 목적보다는 '아들의 담당 교사를 교체하기 위해' 신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1월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11] 주호민은 아들 B군이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전학을 보냈다고 한다.
아들의 돌발행동[12] 에 대해서는 상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과 주호민 측의 입장문의 내용이 서로 엇갈려, 당시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훈육에 주호민 측에서 과잉 대응을 한 것인지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다음날 0시 01분에 커뮤니티 게시글의 고정 댓글[13] 을 이용해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14] 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 게시 초기에는 댓글 창을 열어두었지만, 댓글의 대다수의 반응이 냉랭하고 추가 논쟁이 일어나 댓글 창을 닫았다.
5. 해당 특수교사의 경위서[편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된 후인 7월 27일, 동료 특수교사에 의해 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담당 특수교사는 공개한 경위서에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피해 여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B군의 부모와 피해 여학생의 부모를 중재하여 간신히 분리 조치로 끝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측의 변호사는 "A씨(교사)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 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 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위서에 따르면, B군 측은 교사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 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교사 선처 탄원서 내겠다"던 주호민, 재판부엔 "유죄 선고해 달라"
"주호민 고발 NO" 3시간짜리 녹음파일, 아동학대 무죄 입증할까[종합]
인터넷에 떠도는 경위서 게시글 자체는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A씨 측이 3차 공판에서 밝혔다. 주호민 측이 유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를 재판부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변호인은 "특수교사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잘못 유포됐다"며 "동료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기 위해 해당 특수교사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아 첨언한 후 특수교사 노조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서 중 '평정심을 잃고 격앙됐다'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작성자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었고, 이미 인터넷 상으로 유포된 경위서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주호민 입장문 반박[편집]
2023년 7월 27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 매체는 주호민의 입장문에 반박하는 학부모들 및 교사들의 제보 및 증언을 전했다.
7월 27일, B군과 같은 특수반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반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전날 밤 올라온 주 작가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으며, 다른 학부모는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해당 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며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교사 다음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해당 교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행정적으로도 손을 볼 곳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직무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며 "아동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해당 교사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가 탄원서를 쓴 것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이라며 "20년간의 교사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주호민 측의 고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고소 당한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칭찬과[15] 주호민 측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들이 이어졌으며, 동료 교사들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16] 또 주호민 측의 친척[17] 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 당한 이후 출근하던 A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7월 28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상술한 매일경제 보도와 교사 측에서 공개한 경위서를 인용해 사건을 다루었는데, 아울러 학교 측의 입장도 공개했다. #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씨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너무 많았고, 특수교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중에 녹취 내용이 나왔는데, '(겨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걸었던 건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학교 측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고소 당한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직위에서 해제되고 아직까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근황을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주호민 작가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고민을 했지만 그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결심했다"면서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주호민의 아들은 2021년 입학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 학부모는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아왔다"며 "주호민의 아들이 2021년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을 계속 때렸다. 주로 자기보다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 하지만 엄마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주호민 씨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다"고 밝혔다.
학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고소 당한 교사 A씨는 1학년부터 주호민의 자녀를 맡아왔다고 한다. B군이 가해한 학폭 사건을 맡을 당시의 교사는 다른 사람이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라 A씨가 학폭 사건을 맡게 됐다. 이때 A씨가 주호민의 자녀를 상당히 감싸주었는데, 피해 학생 측 어머니가 '왜 그 아이 편만 드냐'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주호민 자녀 B군에 대해 '제 학생이지 않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이렇게까지 나섰던 건데, 바로 다음주 이 교사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호민이 입장문에 적은 "부모가 교사를 들들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주호민 아들의 엄마가 학교나 선생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것이 맞다. (경위서처럼) 일요일도 담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연락했다"고 했다.
추가로, 주호민 측이 2022년 9월 녹음기를 집어넣은데, 이어 2023년 5월에도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후 주호민 측은 2차 입장문에서 이를 인정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7.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편집]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다시 교단 오르게"…학부모·교사 탄원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선처 바란다"…학부모·교사 탄원서 잇따라
"난 합의, 넌 고소" 주호민 입장문에 분노…교사와 학부모 '무더기 탄원서'(종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학부모와 교사들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해당 특수교사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했다. 7월 28일 기준으로 80여 장의 탄원서가 판사에게 전달됐다.
7월 31일 기준, 약 190여 장의 탄원서가 추가 접수됐다. 특수교사 A씨를 위해 나선 탄원인만 300명에 육박했다. #
교총,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주호민 장애아들 학대 논란...임태희, 특수교사 선처 탄원
8월 4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8월 12일 기준, 650건의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
8. 피고소인 특수교사 복직[편집]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특수교사 내일 복직
7월 31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1일부로 해당 특수교사를 직권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아동 학대 혐의 건으로 피고소된 교사가 직위 해제된 뒤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복직된 것은 전례 없는 경우로, 경기도교육청 측에서 해당 사안을 원고 측에게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다음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9. 한국일보의 공소장 공개[편집]
[단독] "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보는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확보했고, 공소장에는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특수교사의 발언이 기록되었다.
한국일보는 "한국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 발언 전문과, 이에 대한 A교사 변호인의 상세 해명을 아래에 함께 게재한다"며 이하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게재했다.
9.1. 녹취록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편집]
[단독] 33년 전문가, "주호민 고소 교사, 학대 아니다" 의견서 제출
33년 경력의 특수 교육 전문가 나사렛대 류재연[18] 교수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2쪽의 전문가 의견서는 특수교사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된다. 2023년 8월 2일 EBS가 이를 취재해 단독 보도했다.
이어 8월 4일, 류재연 교수는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녹취 음성도 직접 들었다"며 검찰과 경찰이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었다면 기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의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주호민의 고소 근거가 된 '고약하다'라는 표현은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인 표현이므로 교사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다.[19]
- 해당 학생의 반응에서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한 흔적이 없다.
- "너를 말하는 거야."라는 교사의 말에 학생이 즉시 "네."라고 답하여, 학대로 인식할 정황이 없다.
- 교사가 "(교실에) 왜 못 가(는지 알아)?"라고 묻고 학생이 신체 노출에 대해 답한 부분은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를 사용한 의미 있는 훈육이었다.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특수교사의 변호인은 류재연의 해당 의견서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 주호민 측의 2차 입장문 발표[편집]
주호민은 1차 입장문을 게시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두번째 입장문을 올렸다. 댓글 작성이 막혀있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이후 허용되었다.
2차 입장문을 낸 것은 주호민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사임한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2명은 7월 31일 선임계를 냈다가, 8월 2일에 돌연 사임계를 내고 변호를 포기했다고 한다. 변호를 포기한 까닭은 여론에 부담을 느꼈거나 녹취록 등 사건 정황을 살펴 보고 나서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주호민 측은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나자, 그제서야 특수교사 A씨 측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장문을 보고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인기순 댓글 및 최신순 댓글 대다수는 비판적이다.
가장 먼저, 입장문이 여태까지의 정황 및 관련자들의 증언과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는 지적이다.
-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의 강제전학을 막아주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도와준 것과 주호민의 아들이 저지른 일에 비해서는 특수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의 수위가 약하다는 점[20]
- 직위를 해제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21]
- 앞서 취재 기사 및 증언에서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호민 측 입장은 아내는 처벌을 원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심 끝에 "네"라고 대답했다는 점
- 2차 입장문 공개 다음날, 학교측이 주호민 측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으며[22] ,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에 발생한 일련의 내용도 다 증거로 제출했으며, 심지어 특수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점# 등
그리고 가장 피해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한 비판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 2차 입장문 발표 이전에도 검찰 송치와 기소가 이뤄져, 특수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건 사실일 거라는 여론의 인식이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논란이 된 바는 언행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 수준의 언행이 아닌 바에야, 과한 대처로 여러 피해를 일으킨 주호민 측의 행동이 정당하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입장문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공개된 공소장의 녹취록에서도 직위해제를 시켜야 할만큼의 심각한 언행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므로 2차 입장문에서의 골자인 "우리가 후회되는 결정을 했고, 여러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해당 특수교사의 언행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교사의 언행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대처가 과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결국 입장문에서 일반 대중, 대한민국의 모든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교사들, 해당 학교의 선생들,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들, 당시 피해 아이와 학부모, 담임 선생과 활동 지원사, 학교 구성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게 사과를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해당 특수교사에게는 단 한 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사과는커녕 다른 관련자에게는 극존칭을 쓰면서도 해당 교사에게는 일관되게 상대 교사라고 지칭한다.
- 상대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 또한 본인들이 처벌을 원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너무 거세져 마지못해 선처한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오히려 특수교사측의 사과를 원했으나, 그렇지 못해 지금까지는 선처할 수 없다는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다. 사과를 하는 순간, 법정에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해 버리는 꼴이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안다고 적었음에도.
또한 실제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서도 자신들은 무지(無知)했을 뿐이라 주장하며, 제도미비, 행정미비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 주호민 측은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학교장, 교육청이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 경찰에 고소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분리조치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을 들어 면피성 해명을 했다. 애초에 녹음만으로는 부족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어볼 생각은 티끌조차 없었다는 뜻이다.[23] 게다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만약 정말로 해당 특수교사의 행동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교사를 교체하고 싶다면, 곧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호민 아들이 그 동안 학급에서 (자폐아라는 특수성을 빼고 일반적인 아동의 관점에서 볼 때)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는 피해 학생까지 생길 정도로 해당 학교 내에서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전학을 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24][25] .
이를 종합해보면,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사과에서 끝마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로, 초기부터 계획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 표명한 입장문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어 충분히 여론을 납득시킬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본인들의 입장문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으나 도의적으로는 사과하겠)다는 사실상 면피용 입장에 불과하다.
결국 2차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전반적인 여론은 주호민에게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근본적으로, 주호민측이 사건 당사자인 특수 교사와의 면담이나 대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일방적인 법적 조처를 취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장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음이 알려졌다.
11. 특수교사의 만남 거부[편집]
입장문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 측은 주호민 측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보고 만남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틀이 지난 8월 4일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언론에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
12. 주호민 측 변호인 전원 사임 및 3차 입장문 발표[편집]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은 2명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선임된 지, 이틀 만에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들은 7월 31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인 8월 2일에 돌연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측은 사선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 혹은 원고 측에서 한 말과 제출된 증거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사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후 주호민은 8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본인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됐다며, 처음에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계를 제출했다가 다시 변호사와 상의 후 사임계를 다시 제출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입장문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급된 변호사가 기자에게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선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수원지검이 위촉한 국선변호인 한 명만이 주호민 측을 변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 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단독 그후]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8월 8일, 더팩트는 후속 기사를 통해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라고 밝혔다. 더팩트는 "주호민 변호인의 사임계 제출을 확인하고 사임 배경에 대해 다각도록 취재했으나 주 씨나 변호사의 해명 메일에서도 사임 배경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나 언급이 없었다"며 "주 씨가 3차 입장문을 낸 이후 주 씨와 B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느냐'는 문자메시지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3. 특수교사, 주호민 측에 대한 고소·고발 만류[편집]
[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녹음 고발도 말렸다
8월 8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무단 녹음을 한 주호민 부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26] 으로 특수교사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27] 는 말을 피고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전하며 고발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특수교사 A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한수자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14.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편집]
[단독] 주호민아들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했다...“서이초 교사위해 써달라”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해당 특수교사를 위해 모금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열띤 응원과 더불어 약 1844만원 가량이 모였다. 하지만 특수교사 측은 해당 후원금을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했다. 특수교사 측은 최근 복직으로 다시 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의 힘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교육이나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교육계 상황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15. 주호민, 재판부에 유죄 의견 제출[편집]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던 주호민이 정작 재판에서는 특수교사의 유죄 입증에 주력했던 것이 확인됐다.
주호민은 8월 2일 2차 의견서를 통해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도 되지않은 8월 21일, 재판부에 선처는 커녕 교사에 대한 유죄 의견서를 제출해 비판받고 있다.
"특수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돌연 '유죄 의견서' 제출…"일과 일상 잃어"
주호민 측은 유죄 의견서에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 작가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당 교사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주 작가에 대한 몰래녹음 고발까지 만류했다"고 말했다.
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법원에는 ‘40장 분량’ 유죄의견서 냈다
유죄의견서는 증거 서류를 포함해 40 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A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8월 21일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 의견서 내용에 관해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16. 주호민 측의 카톡 갑질 정황[편집]
[단독]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3차 공판 다음날인 8월 29일,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일과 중은 물론, 퇴근 후와 연휴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주호민 측은 추석 연휴기간인 12일에도 해당 교사에게 "피해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주 내로 이뤄지길 바란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주부터는 통합반에서 수업하고자 한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한다.#
17. 재판부, 법정에서 녹취록 전체 청취 결정[편집]
8월 28일,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고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기 힘든 아동학대 특성 상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사 측의 주장과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발언들이 2시간 3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녹취한 녹취 파일 내의 A씨의 혼잣말 등 주호민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짜깁기한 것이라는 A씨 측의 주장이 충돌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 파일을 일부 청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으며, "녹취 음성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 또한 정말 해당 녹취록에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지는 4차 공판에서 확인키로 했다.[28]
[1]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가 실제 기소로 이뤄지는 비율은 1.6%로,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하였다.[2]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3] 법정에서 단어 선택 하나를 잘못해 혐의가 인정되고, 혐의가 회피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출처] 국민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스포츠경향, 뉴스1[4] [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주호민 아내, 특수교사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 요청주호민 아내, 법정서 "子교사 꼭 강력처벌"…해명 문자도 '무시'[5] 앞서 주호민은 1차 입장문 댓글란을 통해 7월 26일(또는 27일)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6] #[7] #[8] 댓글은 비활성화 상태였으나 2차 입장문 표명과 동시에 다시 활성화시켰다.[9] 교사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녹취된 9월 13일의 상황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본인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매일경제 - "학대의도 없었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공개한 경위서 보니[10]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혹은 선생이 아동학대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11] 교사가 아동학대로 피소당할 경우, 이 사건으로 공론화되기 이전까지는 직위 해제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한 관행이 있었다. 일단 직위 해제되어 학교에서 차단된 뒤,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이후의 결과에 따라 복직이냐 파면이냐가 갈리게 된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동학대 유죄시 학교에서 파면되고, 이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보육원 등 아동청소년시설의 취업은 물론이고, 자원봉사도 불가능하게 된다.[12] 자칫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발달장애와 관련된 학술어다. 본질을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술적·실무적으로 특수교육계에서는 도전 행동(도전적 행동)이라는 단어로 지칭한다. #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제 행동"과 동의어다. 장애 학생이 자신 혹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일컫는다.[13]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을 막으면서 해당 고정 댓글도 없어졌다.[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15] 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헬렌 켈러의 지도 교사 앤 설리번에 빗대어, 칭찬했다.[16]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이었고, 주호민 측의 고발로 2023년 1월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임시교사가 배정되어 대신 특수반을 맡았다. 이후 주호민은 2023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직전에 아들 B군을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7] 알려진 소문 및 이후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 따르면, 이 친척은 주호민의 아들의 외삼촌이다.[18]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재직중인 나사렛대 타 교수의 장애 학생 비하 등을 내부고발하는 등 장애 학생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로도 유명하다.[19] EBS에서 공개한 해당 받아쓰기 학습지에는 9번째 예문으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10번째 예문으로 '종이를 찢어 버려요'가 기재되어 있었다.[20] 윗 항목에서 서술한 것처럼 전문가는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또한 입장문에서 공개한 특수교사의 발언들은 충분히 훈육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딱히 욕설을 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부모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저지른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그로 인해 친구들과 분리되어 수업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확고하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나 발달장애 아이들의 경우, 특성상 보통 아이들보다 한층 높은 강도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는 육아잡지 등에서도 다뤄왔을 만큼 행동수정요법의 기초다. #. 또한 녹취록을 읽어보니,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한 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소와 직위해제까지 가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21] 주호민 측이 당황한 건 직위해제까지 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한다.[22] 수정하기 전 원래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선 학교측이 권유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23] 처음부터 이렇게만 해결했어도 본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24] "전학이 무슨 만능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고소하지 않고 그냥 전학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면, 이와 같은 주호민 아들의 돌발행동이 외부에 알려질 일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 학생과 피해를 입을까 매일매일 두려워해야 하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된다.[25] 다만, 전학은 그 학교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만 수습되는 미봉책이다. 학생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다음 학교에서 재현될 수 있으며, 낯선 교사와 환경 때문에 학생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해당 학교는 학생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26]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27]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28] 4차 공판은 1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