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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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국궁정원(Reichshofrat)은 신성 로마 제국의 사법 기구이다.
2. 권한[편집]
제국최고재판소와 함께 제국의 최고 사법기구였다. 제국최고재판소가 맡은 분야는 물론이고 봉건 상속 절차, 형사 사건, 황제의 직할령 및 제국정부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졌다.
3. 역사[편집]
원래는 황제의 궁정법원이었는데, 1497년 12월 13일 막시밀리안 1세의 제국개혁의 일환으로 재조직됐다. 황제와 그 개인 고문들로 구성됐고 사실상 황제의 입맛에 맞추어 판결을 내렸다.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제후들의 입김이 강한 제국최고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당연히 존속 기간 내내 제국최고재판소와 시시건건 충돌했다.
황제들이 새로 즉위할 때마다 기존 궁정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궁정원을 꾸렸다. 1559년 페르디난트 1세가 소집한 궁정원을 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의장을 빼면 이들 모두 황제의 최측근이었고 모두 황제에게서 급료를 받았다. 부의장은 유일하게 황제의 측근이 아니었다. 마인츠 대주교가 황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재상의 자격으로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 18명의 의원들 중 6명이 개신교도였기에 이들이 원하면 거부권을 쓸 수도 있었기에 종교적 균형도 얼추 맞았다.
1497년 조직된 제국궁정원은 1806년 제국이 해체되면서 300년 만에 공식적으로 소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