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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옹주(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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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 제3대 국왕 태종과 후궁 신빈 신씨 딸.
후술할 결혼 관련 사건으로 유명하다.
2. 생애[편집]
2.1. 결혼 관련 사건 [편집]
1417년(태종 17), 정신옹주의 아버지 태종은 딸의 사윗감을 고르기 위해 지화(池和)라는 점쟁이를 시켜 당시 춘천 군수를 지낸 이속의 아들의 사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속은 지화를 쫓아내면서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궁주(權宮主)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망언을 하였다.[2][3]
당연히 태종은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과 딸을 모욕하는 말에 분노했고, 이속에게 장형 100대의 형벌을 내리고 관직을 삭탈시켰다.
조말생과 김효생 등 일부 신하들은 이속의 죄는 대역죄이므로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간하였으나, 태종은 재산을 몰수하고 지방의 관노비로 만드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평생 장가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4]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들의 금혼령은 풀렸다고 한다.
결국 정신옹주는 1418년(태종 18)에 당시 유배갔던 명문가 출신 윤향(尹向)[5] 의 아들 윤계동에게 하가하였다.
3. 가족 관계[편집]
- 시부 : 호조판서 소도공 윤향(戶曹判書 昭度公 尹向, 1374 ~ 1418)
- 시모 : 남양 홍씨(南陽 洪氏) - 남양군 문경공 홍길민(南陽君 文景公 洪吉旼)의 딸
[1] 음력 9월 26일[2]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4번째기사[3] 또는 "길례(吉禮)가 이미 끝났는데, 또 궁주(宮主)가 있는가? 만일 권 궁주의 딸이 결혼한다면 나의 자식이 있지마는, 만일 궁인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 나는 이렇게 연혼하고 싶지는 않다." 라는 버전도 있다.[4] 이익의 저서 성호사설에 기록되어 있다.[5] 윤향은 정신옹주를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의미로 아들의 사주 단자를 택배로 보냈다. 태종은 뼈대있는 명문가에서 살살 치료해주자, 매우 기뻐하며 윤향의 유배를 풀어주었다. 참고로 윤향은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간 상태였는데, 하루아침에 천하의 충신으로 바뀌었다. 이속과는 정반대의 운명을 걸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