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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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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임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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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인천대학교 임원을 설명한다.
2. 조직[3][편집]
3. 현직[편집]
3.1. 총장[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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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2. 이사회[편집]
이사 구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4. 역대 총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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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이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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