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마리오 Wii 갤럭시 어드벤처/상표 표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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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슈퍼 마리오 갤럭시의 한국 출시를 위한 상표 등록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특허청에서 표절 판결이 나와 닌텐도가 패배하는 바람에 제목을 슈퍼 마리오 Wii 갤럭시 어드벤처로 바꿔야 했으며 이는 12년 뒤 슈퍼 마리오 3D 컬렉션이 발매되고 나서도 유효하다.
2. 상표 구분[편집]
당시 닌텐도는 아래의 43가지를 슈퍼 마리오 갤럭시라는 상표로 사용하겠다고 제출하였다.
3. 출원의 거절[편집]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 출원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시 아래의 4개 회사의 5가지 부분에서 상표의 중복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 주식회사 엔유씨전자가 등록한 갤럭시(GALAXY) - 전자기기 부분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등록한 KB GALAXY 카드 - 카드 부분
- 주식회사 세가가 등록한 GALAXY DREAM - 게임 부분
- 주식회사 이퓨처가 등록한 GALAXY KIDS[1] - CD롬, 컴퓨터 부분
4. 닌텐도의 반론[편집]
닌텐도의 간판 게임의 상표 등록을 원하던 닌텐도는 이런 결정에 대해 당연히 반론을 제기했다.
5. 최종 판결[편집]
하지만 대법원은 닌텐도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표의 표절 판결을 내렸다. 결국 닌텐도는 제목을 바꿔야만 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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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한국에서 만든 동명의 애니가 KBS에서 방영되었다.[2] iOS는 미국의 IT 장비 기업 Cisco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다. 이 때문에 Apple은 Cisco로부터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3] Inovis Labs라는 회사에서 미국 특허청에 같은 이름의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이에 블리자드에서 Inovis 측과 협상해 상표공존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Inovis가 합의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약 1년 뒤에 블리자드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블리자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 1년 반만에 합의하는데 성공했다.[4] 포켓몬스터 DP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같은 게임을 한국에서 출시하는데, 한국닌텐도 이전의 대원씨아이가 이미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펄의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름으로 발매된 케이스. 훗날 리메이크된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샤이닝 펄은 원제에서 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