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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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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숙종실록(肅宗實錄)은 조선 제19대 국왕인 숙종 이순(李焞) 재위(1674년~1720년) 45년 11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총 65권 73책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가기록원에 소속된 역사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 내용[편집]
국사편찬위원회 숙종실록 전문
정식 명칭은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이다.
1674년 8월부터 1720년 6월까지 숙종 재위 45년 11개월 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으로, 경종 즉위년인 1720년 11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727년(영조 3년) 9월에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특이하게도 편찬 도중에 주요 편찬자가 계속 바뀌었다. 최초 1720년 11월 숙종실록찬수청(肅宗實錄纂修廳)을 설치할 때에는 노론의 힘이 컸기 때문에 당시 노론인이던 김창집이 총재관(摠裁官)이 되었으나, 1721년 12월에 신임옥사가 일어나면서 노론이 몰락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 당시 소론이던 조태구가 새로이 총재관이 되었다. 그러다 1724년 8월에 경종이 사망하고 영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노론이 정권을 잡고 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런데 또 실록이 최종 완성된 바로 그 순간 정미환국이 일어나 노론이 쓸려나가고 소론이 정권을 잡아버렸다.
하지만 이땐 이미 실록이 거의 완성되어 있어 더 이상의 수정은 불가능했고, 대신 소론의 주도 하에 숙종실록보궐정오를 붙였다.
숙종 실록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장희빈 - 인현왕후 관련 기록, 안용복 - 독도 관련 기록#, 각종 환국에 관한 내용, 장길산 관련 기록 등이 있다. 숙종 시기의 역사 전반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관련 사료로는 숙종실록을 완성하며 그 편찬의 전말을 기록한 숙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가 존재한다.
3. 특이점[편집]
숙종실록에 총 162건의 졸기가 있는데 이중 몇몇 졸기에서는 인물 평가에 있어 송시열과의 관계가 개입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 사례들을 보면 이렇다.
임금이 탄생(誕生)하였던 처음에 송시열(宋時烈)이 밖에 있었으므로 미리 축하하는 소를 올리지 못하였다. 화(禍)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이로써 유언 비어(流言飛語)를 만들어서 임금 귀에 들리게 하였는데, 김우명이 목욕(沐浴)을 핑계대고 회덕(懷德)에 가서 탐문(探問)하였다. 이에 허목(許穆)은 건저(建儲) 의 소를 올렸고, 이무(李袤)도 또한 김우명의 집에 드나들었지마는, 행적(行跡)이 매우 음비(陰秘)하였다. 선왕(先王) 말년(末年)에 이르러 김우명이 민신의 일로 송시열을 배척하니, 대관(臺官)들은 ‘김우명이 국구(國舅)로서 정사에 간여했으니 파직을 청한다.’고 탄핵하여 김우명이 더욱 크게 노하였다.
청풍 부원군 김우명의 졸기 中[1]
[2]
김수홍이 허목(許穆)·윤휴(尹鑴) 등의 다른 의논에 억지로 맞추어 편지로 송시열(宋時烈)이 기년(朞年)의 복제(服制)를 〈논의한〉 잘못을 논척(論斥) 하여 대항하고, 송시열이 헌의(獻議)한 말의 꼬투리를 잡아 선동(煽動)하고 곤궁에 빠뜨리려는 뜻을 두었다가 마침내 대각(臺閣)의 탄핵을 받아 오래도록 폐기(廢棄)당하였었다. (중략) 당시 송시열이 임야(林野)에서 기용되어 동전(東銓) 을 맡아 인사(人士)로 하료(下僚)에 억눌려 있는 자를 추천하여 발탁하고 대헌(臺憲)에 천거하여 보임(補任)되게 하였는데, 김수홍도 희망(希望)하였었지만 송시열이 취(取)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비방하며 배척한 것도 유감으로 노여워한 데서 나왔다고들 하였다.
지돈녕부사 김수홍의 졸기 中[3]
[4]
김육을 장사할 때에 미쳐 김좌명(金佐明) 등이 참람하게 수도(隧道) 를 파니, 대신(臺臣) 민유중(閔維重) 등이 법에 의거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송시열(宋時烈)이 이판(吏判)이 되어 자못 그 논의를 도와 곧 대간의 논의와 다른 자는 내치고 같은 자는 올리니, 이 때문에 김석주의 집에서는 사류(士類)를 깊이 원망하였다.
청성 부원군 김석주의 졸기 中[5]
[6]
다만 그 성품이 평소에 편협하고, 또 윤선거(尹宣擧)의 외손으로 사론(士論)이 둘로 나뉘었을 때 힘껏 송시열(宋時烈)을 헐뜯었고, 윤선거의 강도(江都)의 일은 ‘죽을 만한 의(義)가 없다.’고까지 하였다. 또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를 무함하여 그 외증조(外曾祖) 윤황(尹煌)을 추장(推奬)하는 뜻에 어긋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환혹(抅惑)됨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에 이르러 송시열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소식(素食)을 하였고, 이어 자손에게 박태보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박태보의 졸기 中[7]
일찍이 괴과(魁科)에 올랐고, 극력 청의(淸議)를 붙들었으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제현(諸賢)이 가장 중시하는 바가 되었다.
전 좌의정 민정중의 졸기 中[8]
[9]
박세채는 계해년 이후로 의견이 송시열(宋時烈)과 자못 맞지 않았다. 그런데 송시열을 위해 가마(加痲)하자 윤증(尹拯)에게 큰 원한과 분노를 샀으나, 사론(士論)은 그의 마음가짐의 공평함을 훌륭하게 여겼다.
좌의정 박세채의 졸기 中[10]
[11]
송시열(宋時烈)이 역모(逆謀)를 꾀하고 있으니 궁성(宮城)을 호위하여 방어하라고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중외(中外)에서 두려워하였는데, 경신년에는 그 죄 때문에 천극(栫棘) 의 벌을 받았다.
죄인 권대운의 졸기 中[12]
[13]
주자서(朱子書)에 공력(功力)을 씀이 더욱 깊어, 송시열(宋時烈)이 《주문차의(朱文箚義)》를 저술할 때에 그의 말을 많이 인용하였다.
지돈녕부사 김창협의 졸기 中[14]
[15]
만년에 문자(文字)를 저술(著述)하면서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 부자(父子)를 침해하고 비방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 해괴하고 패악하여 그 평생(平生)의 심술(心術)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들 한다.
봉조하 남구만의 졸기 中[16]
[18]
윤증은 이미 송시열(宋時烈)을 배반하여 사림(士林)에서 죄를 얻었고, 또 유계(兪棨)가 편수(編修)한 예서(禮書)를 몰래 그 아버지가 저작한 것으로 돌려 놓았다가 수년 전에 그 사실이 비로소 드러나니, 유계의 손자 유상기(兪相基)가 이를 노여워하여 편지를 보내 절교하였다.
행 판중추부사 윤증의 졸기 中[19]
[20]
위의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송시열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와 사이가 좋으면 좋게 평가해주고 사이가 나쁘면 나쁘게 평가한다. 그리고 졸기의 평가도 대게 이와 비슷하다. 특히 윤증의 경우 무려 송시열을 배반해서 사림에 죄를 얻었다고까지 기록한다. 이는 숙종실록이 노론에 의해 저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론에 의해 편찬된 숙종실록보궐정오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모습을 보인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