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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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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水分解葬 / Alkaline Hydrolysis 혹은 Water Cremation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알칼리 분해시켜 처리하는 장례 방법이다.
'알칼리성 가수분해장'이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 '동물수분해장'이라고 명명했다. 사람에 있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화장 후 자연에 묻는 것)만 규정하므로 한국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방식이다.
2. 과정[편집]
사체를 알칼리성 용액에 넣고 고압·고온을 가해 분해시킨다. 몇시간이 지나면 사체는 뼈와 폐수로 분리된다. # 이 폐수는 별다른 처리 없이 하수구에 흘려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3. 장점[편집]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킨다. 화장의 1/4배, 매장의 1/6배 정도의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고 한다.# 세균과 프리온을 포함한 모든 유기물을 분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 사체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
4. 단점[편집]
시체를 녹여 하수구에 버린다는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에 당분간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