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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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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세부적인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주요 조문[편집]
2.1. 제1조(목적)[편집]
2.2.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편집]
-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