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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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2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홍 모 검사와 수사관들이 용의자 조천훈[1] 수사하다 벌어진 고문치사 사건. 치사 이전에 체포 또한 긴급체포로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2. 상세[편집]
당시 수사관들은 새벽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철야 신문 중 번갈아 조씨의 무릎을 꿇리고 팔꿈치와 무릎 등을 수차례 구타했고 공범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씨의 안면을 수차례 구타했는데 조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외에도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취조하면서 잠 안 재우기,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든 상태로 폭행하기,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협박하고 폭행하기,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누워서 양다리를 얼굴 쪽으로 꺾은 뒤 엉덩이 위로 올라타 폭행하기, 낭심 폭행, 눈 찌르기 및 물고문 등 온갖 종류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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