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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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집행 날짜에 따라, 수감중인 사형수는 사형 확정 년도에 따라 정렬되어 있다.
2009년 10월 11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아래의 목록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나무위키에 언급이 있는 수준의 사형수들 위주로 일부만 작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저 시절 은폐, 축소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92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도 정확한 사형집행 건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1948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방 후 39명이 사형되었다는 기사가 남아있으며, 기사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형 집행은 1948년 8월 27일로 추정할 수 있다.
2. 1940년대[편집]
3. 1950년대[편집]
4. 1960년대[편집]
5. 1970년대[편집]
6. 1980년대[편집]
7. 1990년대[편집]
8.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 명단[편집]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59명[15][16] 의 사형수[17] 는 모두가 살인범이며, 대부분 연쇄살인 또는 대량살인과 같이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하거나, 유괴살인, 토막살인, 조직범죄 등 살인범 중에서도 특히나 흉악범들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대량살인범이 아니면 피살자가 3명 이상이고 그것도 피살자가 아동이거나 살해수법이 잔혹하거나 성폭력 혹은 묻지마 살인과 연관된 식으로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 경우에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준을 매우 높게 적용하여 2011년 이후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단 3명[18] 뿐이며, 그 중 장재진을 제외한 2명은 군인 신분이다. 살인마인 김길태, 오원춘, 김홍일, 이영학, 안인득, 권재찬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한두 해에 평균 1건 정도이니 사실상 폐지된 셈.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불량한[19] 사형수들은 이미 상당수가 감형을 받았다. 1998년 2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2006년 6명의 감형이 있었다. 다만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의 사형수 중에서 가석방된 사람은 2022년 기준, 1명도 없다.[20]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이며, 여성사형수는 없다. 여성 사형수는 1997년까지 모두 사형이 집행되었거나, 감형되었으며, 그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은 없다.
양원보의 <한국의 연쇄살인범 X파일>에서 소수의 사형수들과 무기수들[21] 의 범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형수들의 범죄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봐보길 추천한다.[23]
전국의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군 사형수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사는 중이다.
사형수가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소개한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링크 혹은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의 인터뷰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형 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보고서 참고.
공범과 함께 여성 3명을 살해해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인해 심신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교도소 좁아 우울증"…소송 낸 '女 3명 살인' 사형수
2023년 3월 23일자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군 사형수를 제외하고 55명의 사형수가 집행 대기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 교도소에 12명, 대전 교도소에 10명, 부산 구치소에 4명이 있다. 50대가 2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다. 40대 11명을 합하면 72.7%가 장년층이다.[24] 60대가 8명, 70대 이상이 6명으로 25.4%가 노인이다. 30대가 1명이고 20대는 없다. 대표 죄명은 살인과 강도살인이 43명으로 가장 많다. 강간살인 4명, 성폭력·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2명, 방화치사 2명, 존속살해 2명, 약취 유인 2명 등이다.
[1] 대구일보는 해방 후 최초 사형집행이라 보도했고, 그 이전의 사형집행 보도가 없는 점, 해방 직후의 기사들에서도 '1946년 8월부터 XX년 XX월까지 사형집행된 사람은...' 식의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사형집행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2] 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이후 최초 사형집행으로 보인다.[총살형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군인 신분으로 총살형으로 집행[3] 해방 이후 군사재판으로 총살형이 집행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재심] A B C D E F G H I J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됨[4] 이례적으로 주범 5명이 모두 공개처형되었다.[총살형2] A B C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총살형으로 집행[5] 정확한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6] 집행 직전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실제로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은 많지만 아직 재심이 된 적은 없다.[7] 만 15세때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만 18세의 나이에 사형 확정, 만 21세의 나이에 집행당한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최연소 사형수이다. 이후 강문섭, 백병옥이 그와 같은 나이에 사형당했다.[8] 1990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벌였다.[9] 다만 재판 당시 검찰 측이 살해도구라고 주장하는 삽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 1심 당시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1985년 2심 재판 당시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측 증인의 증언을 위증이라 하며 수갑을 던지거나, 판사와 언쟁을 벌이는 등의 난동을 부려 '법정 소란죄'가 가중돼 사형선고까지 간 것이며, 대법원도 이를 되풀이했다.[10]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형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다.[11] 1967년생 야구선수 출신 살인마 이호성과는 동명이인이다. 우리가 아는 그 이호성은 李昊星이고 이 이호성은 李浩成이다. 그리고 이 이호성은 1960년생이다. [12] 내연남이었던 박걸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음.[13] 여성스러운 이름으로 인해 이 인물을 여성 사형수로 착각하여 기재해논 각종 게시물이나 영상물, 댓글 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은 엄연히 남성이다. 당시 사형집행 기사 링크를 보면 여자 사형수는 별도로 이름 옆에 '여'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정은희는 그런 표시가 없고, 기사에서 97년 사형된 여성 사형수는 총 4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4명은 위에 언급된 김선자, 곽도화, 임영자, 한재숙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기사에선 정은희가 송탄 지역 폭력배였다고 밝히고 있는데링크, 조직 폭력배는 일반적으로 남성인 점, 정은희가 사형수가 된 뒤 천주교에 귀의하였는데 이때 '미카엘'이란 세례명을 얻었는데 링크 미카엘은 통상 남성에게 부여되는 세례명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정은희는 남성임이 확실하다.[14] 정은희란 이름이 여성적이고, 이 사건에서 내연녀와 내연남이 등장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져, 마치 정은희란 여성이 내연남을 살해한 것처럼 사건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형당한 정은희는 엄연히 남성이며, 정은희에게 살인을 교사한 권모씨 역시 남성이다. 그 권모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을 정은희가 살해한 것이다. 링크[15] 서울구치소 16명, 부산구치소 4명, 대구교도소 12명, 대전교도소 10명, 광주교도소 13명, 국군교도소 4명.[16] 원래 미집행 사형확정자는 총 90명이지만 19명이 대통령에 의하여 감형, 12명이 자살과 자연사 등으로 사망하며 59명만이 남았다.[17] 2006년 이후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미집행자는 김철표, 장세명, 전용하, 심인상, 정남규, 김정균, 조경환, 오수현, 김종빈, 이수일, 이동진, 이재복, 임명기가 있다. [18]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범인인 김민찬 - 대량살인,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재진 - 부모 살인 및 딸 강간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가정파괴범,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도빈 - 대량살인.[19] 그러나 감형된 사형수 중에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사형수, 엽총 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사형수가 포함되어 있다. 감형 대상 선정에는 죄의 무개 뿐만이 아닌 정치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0] 대한민국에는 영미권 국가처럼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없다. 따라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들도 원칙적으로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흉악범들은 가석방 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석방이 불가능하다. 2010년대 후반 무렵부터는 죄질이 극악무도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가석방을 차단하라고 판결문에 적는데 대표적인 피고인은 장대호가 대표적이다.[21] 구형은 사형이지만 사형을 피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김윤철 같은 살인자에 관한 사례가 있다.[22] 이향열을 이'항'열로 표기, 전용술 사건을 전석재라고 혼동[23] 다만 일부 범죄자들의 이름 철자를 잘못 적거나 헷갈려하는 게 있고[22] 몇몇 사건의 날짜가 잘못 표기된 점이 있다.[24]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대다수가 30대였으나,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이들이 50대가 되었다.[25] 사실 초등생을 납치한 것은 여자애로 착각했기 때문이다.[26] 큰아이는 혀가 잘릴 정도로 찔렸다.[27] 1998년 9월 부산의 모 의류공장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근무지를 이탈해 광주 등지에서 생활해 오다 체류기한이 다가오자 범행을 계획했다.[28] 아예 가슴부위를 20~30차례 난자했다.[29] 대한민국에서 잡힌 게 천운이었다. 자기네 나라였으면 얄짤없이 사형이 집행되었을 범죄이기 때문이다.[30] KNN 현장추적 싸이렌 403회 방영되었다.[31] 공범 박창훈과 백철학은 각 무기징역, 1건의 살인에만 가담한 남상일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2] 하지만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33] 청주판유영철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이다.[34] 공범 정준혁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5] 현재 군내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이다.[36] 현재 최연소이자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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