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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강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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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원칙이다. 국내법상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규정한 사건·국민참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각종 심판 절차의 일반인인 신청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 증권관련집단소송 및 소비자단체소송과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원고측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1]
만약 변호인 없이 진행하면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무효가 된다.
법률로 정해놓은, 소득 미달 등의 이유로 선임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입법은 아니다. 일본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선 모든 재판에 대해 변호인 강제주의를 두지 아니하며,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는 변호인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7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