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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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2016년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사법 인용 표준안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정부기관이 국가 차원으로 제안한 첫 인용 양식 표준안이다. 비록 사법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긴 하였으나, 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문헌 자료 인용/양식을 포함하므로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증보판)은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시안)의 증보판입니다. 이번 증보판은 2015년판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법률문헌 인용방법 부분에 37개의 국가를 추가하였고, 기타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본 표준안은 2015년판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는 법 연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자 인용방법에 대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 교수,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이 다소 생소한 분들에게도 본 표준안이 쉽고 편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1]
입니다.
본 문서는 2017년 1월에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해 배포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해당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후술하는 내용은 표준안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클릭시 바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개발 목적[편집]
- 법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에 인용한 문헌이 어떠한 것인지 표준안을 통해 정보 제공
- 독자들이 인용된 문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 표절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등의 연구 윤리 확립
3. 인용 원칙[편집]
본 표준안은 인용의 바람직한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집필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주고자 한다. 인용을 위한 글자 모양이나 스타일 및 각주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은 논문을 수령하는 기관의 방식이나 집필자의 개인 판단에 따르면 된다.
3.1. 인용 일반 원칙[편집]
- 직접 인용: 인용한 부분 출처 표기
- 단문 인용 (3줄 이내): 인용 부호인 큰따옴표(“ ”) 사용하여 인용
- 한 문장의 경우, 인용 부호 없이 주석인용 가능
- 이미 직접 인용된 부분도 인용시에는 작은 따옴표(‘ ’) 사용
- 장문 인용: 인용 부호 없이 단락 들여쓰기
- 직접 인용에서의 내용변경
- 단문 인용 (3줄 이내): 인용 부호인 큰따옴표(“ ”) 사용하여 인용
- 간접 인용[5] : 출처 표기
- 유사한 법이나 판례 뒤에 반드시 ‘참조’나 ‘참고’ 등을 밝혀 직접 인용이 아님을 공지
- 번역 이용: 출처 표기
- 표, 그림, 사진, 이미지, 데이터 등: 출처 표기
- 재인용
3.2. 각주[편집]
이 표준안에서 인용의 출처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매 장의 하단에 출력되어야 한다.
- 각주 위치
- 인용한 부분의 어구나 문장의 끝
- 줄표(-)를 제외한 모든 구두점이나 부호 다음
- 인용표시가 끝난 지점에는 마침표(.) 사용
- 인용 표기 및 축약
- 한 문장에 다수의 문헌을 인용했을 경우 쌍반점(;) 사용하여 서로 다른 출처 분리
- 앞에서 인용한 문헌일 경우 저작자의 명을 쓰고, “앞의 글”, “앞의 책”, “위의 글”,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축약 가능[11]
- 이 때, 독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세한 특정 각주 번호 언급 가능
- 뒷 문장의 앞 주석과 같은 지점에서 인용된 경우, “위와 같음”정도의 표시도 가능
- 인용문헌 중 자주 인용되는 것은 약칭으로 쉽게 표기 가능
- 이 때, 참고문헌 등에 그 사실을 공지[12]
-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문헌이 두 개 이상 앞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제목까지 언급[13]
- 인용 지점 지정
- 문헌의 인용 면(페이지)이나 인용 단락, 인용 조항 등을 표시해 주는 방식으로 지정
- 주의 사항
- 주석이 본문 내용의 보충 설명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어떤 문헌이 인용될 경우, 설명 뒤에 대괄호([ ]) 또는 소괄호(( )) 사용 출처 표기 [14]
3.3. 참고문헌[편집]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완성된 후 뒤편에 자신이 참고한 문헌을 모두 나열하는 부분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에서는 각주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사용했으면 나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특정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본적으로 참고문헌은 저작자 성에 따라 국문은 가나다 순, 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최신문헌 순이나 참고문헌의 중요도 순 등 통일성 있는 나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동일한 작가일 경우 두 번째 표기부터는 줄표로 처리할 수 있다.
공식 예시:
권오곤,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형사판례연구 제12권, 박영사 (2004).
권오건, “국제형사재판과 한국 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35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7.).
이 표준안에서는 각주에서 사용한 출처 표기와 참고문헌 출처 표기 방법이 동일하다.
4. 인용 방법[편집]
- \{붉은색 글씨\}는 대입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4.1. 판결 인용[편집]
4.1.1. 판결 선고[편집]
- \{법원명\}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공식 예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463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 1. 18. 선고 2000가합10574 판결.
공식 예시: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공1991, 2327).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 7 결정(헌공1994, 48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1086 판결(공2013하, 2003, 2005).
4.1.2. 결정 및 명령[편집]
- \{법원명\} \{결정 및 명령 작성 일자\}자 \{사건번호\} 결정.
공식 예시: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4.1.3. 헌법재판소 결정[편집]
- 헌법재판소 \{결정일자\} 선고 \{사건번호\} 결정.
공식 예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4.1.4. 준사법기관 결정 및 의결[편집]
- \{결정 및 의결 기관명\} \{결정 및 의결 일자\}자\{결정 및 의결 번호\} 결정/의결.
공식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2014. 7. 7.자 2014카총1694 의결.
조세심판원 2013. 11. 4.자 2013지0444 결정.
4.2. 법령 인용[편집]
4.2.1. 법령[편집]
- \{법령 이름\} 제\{#\}조 제\{#\}항 제\{#\}호 (\{#\} [가] )목.
공식 예시:법령 부칙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용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민법 제1008조의2.
공식 예시: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17]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18]
4.2.2. 구법[편집]
- 구 {공식적인 법령 이름\}\({법률의 개정 일자\}\ 법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 제{#\}\항 제{#\}\호 ({#\}\ [가] ) 목.
공식 예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6. 30. 총리령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공식 예시:일제강점기[19] 당시의 법령은 폐지됐음을 명시해야 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공식 예시:북한에서 사용하는 법령은 공식 명칭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공식 예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2012. 5. 14. 수정보충) 제183조 제1호.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2002. 12. 26. 수정) 제68조.
4.3. 도서 인용[편집]
- {저작자명\}\, {제목\}\({개정판 정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면 또는 인용 지점\}\.
- 저작자명
- 제목
- 부제는 언급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만 언급[22]
- 전집일 경우 인용한 도서가 몇 번째 권인지 제목 뒤에 "제{#\}\권"으로 표기
- 개정판 정보
- 제목과 괄호는 띄어쓰기 없이 사용
- "제{#\}\판" 등의 형태로 표기
- 출판연도
- 출판사명 뒤에 띄어쓰기 후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표기
- 인용 면 또는 인용 부분
- 다수 면 인용한 경우: 첫 면과 끝 면 사이에 붙임표(-) 사용
- 인용 면 내의 주석을 인용한 경우: 인용 면 뒤에 괄호(( ))나 붙임표(-) 사용하여 언급
공식 예시:
이창희, 세법강의(제11판), 박영사 (2013), 25.
李時潤, 民事訴訟法(新訂補版), 박영사 (1995), 232.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전정제5판), 대명출판사 (2012), 77.
임웅 외 공저,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600.
사법연수원, 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 (2012), 109-111.
강현중, 민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13), 212(주 124).
사법연수원, 영국법 (2011), 60-주29.
공식 예시:기념논문집 등 편집본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단행본의 편집자를 당핸본 제목 전에 ({편집자명\}\ 편집)으로 언급해야 한다.
John E. Nowak·Ronald D. Rotunda (이부하 번역),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111.
Kenneth C. Davis (이순호 번역), 미국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 (2004), 339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London: Harper Collins 2003].
공식 예시:외국 도서를 인용하는 경우 출판사 앞에 출판도시명을 써주고 쌍점(:)을 그 후에 표시해주는 것이 권장된다. 저자명은 출판된 이름이나 그 나라의 일반적인 이름 표기 방식으로 저자명을 언급해야 된다. 영문 저자명과 제목은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영문으로 개정판은 "ed.", 권은 "vol.", 2인 공저는 "&" 또는 "et", "외 공저"는 "et al."을 독일어일 경우에는 개정판은 "Aufl.", 권은 "Bd."를 사용할 수 있다.
오영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방법” (형사실무연구회 편집), 형사재판의 諸問題, 사법발전재단 (2014), 939.
공식 예시:
Andrew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72-73.
南部二三雄, リースの実務,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1973), 178.
龚祥瑞, 比较宪法与行政法, 法律出版社 (1985), 255.
Gerrit Manssen, Privatrechtsgestaltung durch Hoheitsakt–Verfassungsrechtliche und verwaltungsrechtliche Grundfragen, Tübingen: Mohr (1994), 35.
Roger Strathausen et al., Liquid Legal, Springer (2017), 2.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30. Aufl.), München: C.H. Beck (2011), 16.
4.4. 디지털 문헌[편집]
4.4.1.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출판되는 문헌[편집]
- {전통적 출판 문헌의 인용방식\}\,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 ({최종확인일자\}\ 확인)
공식 예시:
김두얼, “사법정책과 경제성장”,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1호 (2012), 74,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aaeec8f6224e1769 b8a46ed51677d939.pdf (2014. 8. 25. 확인).
4.4.2. 디지털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편집]
- {저작자명\}\, “{웹페이지 해당자료 제목\}\”, {사이트명\}\,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 ({자료생산일자 또는 자료 최종확인일자\}\ 확인).
공식 예시:온라인으로만 생산된 기사나 블로그 등의 글은 시시각각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날짜 뒤에 생산된 시간도 포함해줘야 한다.
두산백과, “한정합헌결정”,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630&cid=40942&categoryId=31721 (2014. 8. 22. 확인).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http://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html (2014. 8. 27. 확인).
Terry Carter, “SCOTUS limits president’s power in making temporary appointments”, ABA Journal, http://www.abajournal.com/news/article/scotus_nlrb_sw_general_temporary_appointments/ (2017. 3. 21.).
공식 예시:
연합뉴스,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최초 도입-150명 모집”, 네이버뉴스, http://news.nhn/nhn?mode=LPOD&mid=sec&oid=001&aid= 0007086496&isYeonhapFlash=Y (2014. 8. 26. 6:00).
Nathan Koppel, “Texas Is Failing to Properly Fund Public Schools, Judge Rules”, 월스트리트저널로블로그, http://blogs.wsj.com/law/2014/08/28/texas-is-failing-to-properly-fund-public-schools-judge-rules/ (2014. 8. 28.5:29 PM ET).
4.5. 해외 법령 및 판례 인용[편집]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클릭시 바로 다운로드) 내 36쪽부터 참고. 카피킬러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5. 전망[편집]
MLA나 APA 같은 대부분의 인용 양식들은 영문 기준이라 국문에 적용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기법들은 표준이 따로 없어서 사람마다 사용방식이 다른 상황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물론 사법적인 목적으로 개발되긴 했지만 홍보만 잘 된다면 국내 일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가 바닥이라 문제.
학술적인 글을 처음 쓰게 되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수강하는 글쓰기[23] 과목에서 배우는 인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학술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에서 전통적으로 쓰거나 권장하는 양식에 맞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