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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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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차관급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관례상 여당 추천 위원이 전반기 1년 반씩, 야당 추천 위원이 후반기 1년 반씩 번갈아 가며 재임한다. 따라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방통위 위원장과는 달리 반정부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좋게 보면 방통위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직책이지만, 나쁘게 보면 감투 나눠먹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상술한 바대로 보통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부위원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부위원장직에 오를 일은 없어 보였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방통위 수뇌부를 모두 셀프로 임명해버리고 여야는 들러리를 서는 영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니까 말이다. 이렇듯이 정치적인 안배를 위해 부위원장직은 계속 국회의 몫으로 남으리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극도로 대립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한편 야당(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의 임명을 거절하자, 야당도 여당(국민의힘)이 추천할 위원의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방통위에 대통령 몫 위원 두 명(위원장 포함) 외에는 아무도 인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몫 위원 세 명이 모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자, 2023년 9월에 대통령 몫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단 둘이서만 방통위 회의를 열고(...) 이상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시켰다. 이로써 대통령 지명 위원도 부위원장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