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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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睦榮埈
1955년 8월 3일 ~ (68세)

1. 개요
2. 생애
3.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
4.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2. 생애[편집]


1955년 8월 3일 경기도 안성군(現 안성시)에서 태어났다. 1974년 경기고등학교,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1]를 취득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1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2]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한 뒤 판사에 임용되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수의 요직을 역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있다.


3.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편집]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중 여권신장과 사회변혁의 바람을 타고 '병역의무 불평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남성만을 징병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의 소가 청구되었으나 헌재는 해당 소가 헌법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재판관 목영준은 국방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며 소신껏 위헌의견을 밝혔다.


4. 여담[편집]





[1] 석사 학위 논문 : 搜査權을 中心으로 본 檢察·警察制度(수사권을 중심으로 본 검찰·경찰제도, 1982).[2] 박사 학위 논문 : 仲裁에 있어서 法院의 役割에 관한 硏究(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