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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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保護預受, lock up. 은행, 증권회사 등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회사의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해 회사의 주식의 판매를 일정기간 동안 늦추는 옵션. 주로 신규 상장주의 경우 옵션이 붙는다.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다. 주로 짧개는 3개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락업을 설정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업무를 담당한다.
2. 해제[편집]
해당 주식의 락업 기간이 지나고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락업해제라고 한다. 해당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매도하지않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시점으로 거래량이 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예로 전체 주식의 99.4%가 보호예수돼 있다가 보호예수가 풀리는 순간 시총이 7조에서 1000억으로 1/70토막난 것으로 유명한 코데즈컴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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